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반인숙, 신원주, 유광철 위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4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6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1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2조제4호에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 저소득청년의 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 제8조 안 제9조로 하고 안 제8조에 경기도 조례 준용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부칙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시행일과 안 제2조에 청년기본소득 미신청 저소득 청년에 대한 소급 지급에 대한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다음 5쪽부터 11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