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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해영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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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진주시의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의 제·개정이나 주요 정책 추진 등 다양한 시장 현안을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공론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진주시의회 토론회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했습니다. 현재의 전국 기초지자체 88곳에서 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 기본 조례 등에 토론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13곳이며 규칙이나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도 7곳이나 됩니다.

시도의회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중이며, 경남의 경우는 창원시·김해시·고성군이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진주시는 주요 현안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규정만 존재하여 토론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위원회 또는 의원이 진주시의회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진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고 의회가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열린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공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이번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부분은 제안설명을 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