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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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진철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1본회의2026-03-12

강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진양호공원사업소장은 공석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새 출발을 하는 3월에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7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심사와 1건의 재계약보고를 받고 망경공원 외 3개소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정인위원

새로 온 과장님들을 인사를 한번 하지요?

강묘영위원장

오늘 새로 승진해서 임시회에 참석하신 과장님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봉호

정봉호도시주택국장

강성완 건설하천과장입니다. 강순옥 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황송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원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강묘영위원장

승진하신 네 분 축하드립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안설명을 위해 최민국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장, 최민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부 공무원들 퇴장

최민국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민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이번 제27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는 과거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마을 공동창고가 여전히 다수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수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시설이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등 지역환경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 새마을창고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안전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5조에서는 정비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도시주택국 건축과와 진주시의회 입법 고문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노후시설로 인한 붕괴 등 안전위험을 예방하고 오랜 기간 방치된 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공동체 기능 회복과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국위원장대리

강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조례 준비하시고 위원장님 역할도 충실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묘영의원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새마을창고가 진주시에 제법 많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강묘영의원

진주시에 새마을창고가 79개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의가 비어 있지요?

강묘영의원

예.

서정인위원

비어있는 상태를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 쓸 수 있으면 쓰고 또 부서진 것은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 맞습니까?

강묘영의원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느 정도의 앞으로 비용이 들 것 같습니까? 제법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지요?

강묘영의원

예,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경남도에서는 철거사업의 경우 한 동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주시에 4군데 선정이 되어서 시행을 할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거기에다 더 추가로 또 지원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품목을 찾아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강묘영의원

우선적으로는 발굴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래서 계획을 짜서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

서정인위원

예산을 책정하든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강묘영의원

예.

서정인위원

도에서 이번에 지원되는 3,000만원은 4군데 선정되어 있고 그죠?

강묘영의원

예.

서정인위원

3,000만원 같으면 사업이 진행됩니까? 리모델링해 가지고 유익한 장소로 주민을 위한 ……

강묘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계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정인위원

구체적인 집행 내용이니까 ……

강묘영의원

예.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장대리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묘영의원

감사합니다.

최민국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건축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주원입니다. 강묘영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진주시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 공포안에 대하여 검토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노후 새마을창고의 안전 확보와 기능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공간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노후 새마을창고의 안전확보 및 기능개선을 위한 정비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진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 제6조 등 기존 법령체계와 연계하여 추진 가능하며 기존 제도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지역공동체 공간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의지를 제시함으로써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할까요. 과장님, 새마을창고가 과거에는 그리고 현재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로과에서 그 관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부서 건축과에서 진행되면 혼선은 없나요? 아니면 기존에 도로과에서 해 오던 역할들이 있으실 건데 그건 어떻게 해서 건축과가 이렇게 진행합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래 새마을사업 관련 시설물의 관리는 도로과에서 해 왔지만 새마을사업의 어떤 그게 다 소멸되고 사업의 그 취지가, 이제는 건축물 안전관리에 방점을 두고 해야 될 시점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관련 부서가 건축과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고 마찬가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건축과에서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안 제목 자체가 새마을창고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 내용에서 보면 각 읍면 지역에 있는 마을단위 창고들 굳이 새마을창고가 아니더라도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창고들은 다 이 사업에 대한 철거나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구감소 시대에 시골에 농촌지역에 창고가 비어 있고 활용 안 되고 방치되어 있고 한 것들이 많지만 그걸 다 사유재산까지 현재 정비해 나가기에는,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공용시설인 노후 새마을창고부터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든 또는 활용을 하든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일단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이게 다 정비되면 사유재산까지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민국위원장대리

과장님, 새마을창고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새마을창고라는 것은 새마을사업이라고 그때 당시 새마을사업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때 물론 비용이라든지 전액 해 주는 건 아니지만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해서 만들어진 창고를 말합니다.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조례안 내용에도 보면 실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예산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올해가 처음 사업이고 갑자기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올해 사업을 해 보고 수요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해야될지를 좀 더 검토해서 다시 위원회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장대리

본 조례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 지역에 있는 새마을창고들이 오래 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흉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잘 사용하고 있는 읍면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예산 편성에 대응한 진주시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좀 대응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읍면 지역을 쾌적하게 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서 더 잘 쓰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최민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국 부위원장, 강묘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강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의원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장님과 서정인 선배 위원님, 그리고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종규 위원님 그리고 부위원장으로 있는 최민국 위원님, 그리고 신현국 위원님! 반갑습니다. 같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강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주시에서 발생한 각종 화재사고에서 인명피해의 주요원인 중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이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연기와 가스에 대한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 소화기, 단독경보기 감지기,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등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발생 시 초기 대피과정에서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호흡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지원근거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는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를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지원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방역마스크 비치가 확대된다면 화재로 연기와 유독가스 발생할 경우 구조와 대피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고 화재대응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부개정안은 신구 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발의 전 주무부서인 시민안전과 의견을 청취하였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를 거쳤으며 조례안 예고는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 간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 의원,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강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시민안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정구화입니다. 의안번호 3858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안전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각 조문 개정사항의 내용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종합적으로 상기 조례안 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복지시설 등에 안전취약계층이 화재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이용건물이 진주시에 몇 개나 될까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최민국위원

조사를 들어 갑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조사를 좀 해 봐야 됩니다. 취약계층이라는 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노인 어린이 또 장애인 다양한 형태로 많기 때문에.

최민국위원

엄청 많겠는데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최민국위원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기존 행정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최우선 시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필요 시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584곳 그리고 복지시설 노인계층을 하면 595곳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나 취약계층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최민국위원

잘 하시겠지만 어린이 시설은 어린이 시설에 맞는 배치가 되어야 되고 어르신들 시설은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맞는 배치가 되어야 될 거고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에 맞는 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될까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현재는 기존 투척형이라든지 휴대용 작은 소화기나 이런 거는 ……

최민국위원

다 되어 있을 거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2,6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

최민국위원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방역마스크를 지급하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최민국위원

이게 언제쯤 지급이 되겠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추경 시점이 되어야 되고 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아직은 이것 자체를 대상으로 집행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상급기관에 들었고 그래서 추경이 되면 점진적으로 올해 본 조례안 자체가 만들어 졌고 일부개정안에도 소화마스크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도록 ……

최민국위원

이런 거는 도 조례나 도에서 지원해 주거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어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기존에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최민국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서 들어가겠다 라는 ……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리고 도 단위에서 지원되는 사업들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사항입니다.

최민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조례안과 같이 진주시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속도감 있게 진행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정구화입니다. 의안번호 3868호 진주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시 기동대 임원진 구성을 명확히 하고 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제7조와 8조에서 여성민방위기동대 및 읍면동 기동대 조직의 구분을 명시하였고 안제7조에서 임원진 구성의 명확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0조에서는 임원 임기 예외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고 지난 26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들었으며 그 기간 동안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이필수입니다. 진주 수소충전소 운영 관리 재계약 관련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 수소충전소는 수소차의 원활한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9년 4월 기존 LPG충전사업자로부터 부지를 무상 제공받고 도비 20억 시비 1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에서 설치하였으며 이후 운영사업자를 공모하여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운영 적자분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진주 수소충전소의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주식회사 진주 수소충전소와 재계약 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의 위탁사무는 수소충전소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30년 12월까지입니다. 또한 위탁사업비는 연간 5억 7,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진주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위원

과장님, 진주 수소충전소가 3월 말로 끝이 난다, 그죠?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진주시에는 수소충전소가 이 한 곳밖에 없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현재 운영 중에는 2곳이 있고 지금 건설 중에 2곳이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이 곳 말고 다른 한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호탄동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내에 한 곳이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것도 지금 위탁 주고 있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수소충전소가 재정사업으로 한 거는 진주 수소충전소 1개소고 나머지는 환경부 민간공모사업으로 되어서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새로운 2곳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개인 겁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산휴게소 여기는 시설을 설치 중에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공모한 민간공모사업이고 저희가 집현 신당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에 시설을 하나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기계 설계 중에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효성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것도 민간……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다 하게 됩니다.

강진철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수소 사용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상당히 고갈되고 있는 사항에서 그리고 또 쓰고 있는 화석에너지 가지고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전기 그 다음에 가스종류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3월말로 끊고 하다가 이번에는 새로 4년 했고 12월 말로 끊는다, 그죠?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

그거는 혹시 이유가 있나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2019년 4월에 이 사업이 준공되다 보니까 4월부터, 그러니까 5년을 계약을 했다가 12월에 예산이 종료될 때 하는 게 타당하겠다 2차연도 재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로 끊었습니다.

강진철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같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운영 관리해서 시에서 잘 보조하고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판문동 서진주IC 앞이지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국위원

지금 위탁되는 데가 진주 수소충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탁자로 선정되는 방식이 기존에 이 분들이 계속 했잖아요?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최초 공모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처음에 공모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처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진주시에 수소차가 한 대도 없을 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충전소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새로운 부지를 덜렁하게 세워서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기존의 주유소와 LPG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에너지를 하나 더 넣으면 어떻겠나 해서 판문동 부지에 계시는 분께서 흔쾌히 부지를 ……

신현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이 되는 겁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협약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신현국위원

위탁사업비가 5억 7,400 이게 연간 나가는 돈이다, 그죠?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 위탁사업비에는 포함되는 게 어떤 항목입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주로 인건비 같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과금 보험료 전력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소를 사 오는 가격이 들어 갑니다.

신현국위원

원재료비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실제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수소충전소가 하나 더 되다 보면 인건비라는 게 저쪽 업무랑 이쪽 업무랑 같이 보지 않겠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완전 분리입니다.

신현국위원

그렇습니까?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신현국위원

인건비가 이쪽에 투명하게 들어가는 거다, 그죠?
필수

이필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조례안 등 의안심사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