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좀 헷갈렸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저희 행정에서 올해 사업 계획을 세우고도 추진조차 못 하고 넘어가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사업 착수를 해 놓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거를 흔히 우리는 이월사업이라고 하죠.
이월사업을 비교를 한번 해 봤더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월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계속비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2년도 계속비 즉, 3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절 추경이라고 하죠. 3회 추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총사업비만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2022년도에는 6건에 한 360억 정도를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올해는 총사업비 14건을 즉, 일반회계만 저는 이번에 봤습니다. 특별회계는 뺐어요. 14건에 1,186억이에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월이 됐는데, 물론 저는 계속비 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굵직한 국비를 확보해서 계속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는 합니다. 충분히 열심히 하셔서 계속비 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따왔다는 거는 인정하나 면면을 따져 보면 연도별로 투자 계획 변경 등 사업 기간이 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하나 그로 인해서 사업비도 계속 증액이 되고 있다는 거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특히 뉴딜 사업들 이런 것들 또는 재생 사업들이 당초에 25년도에 끝내야 될 계속비, 왜냐면 계속비는 5년 안에 끝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 변경을 시켜서 6년, 7년, 8년 차 가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경고를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시이월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회계만 보도록 할게요. 2022년도를 봤더니 72건에 164억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러고 반면에 올해는 99건에 334억을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자, 어쨌든 건수도 늘었고 이월액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사용해야 하는데 두 가지 정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불가피하게 다음 해에 사용하게 되는 거 저희 위원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는 국비가 연도 말에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돼서 그해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서 다음 해로 넘겨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와 또 다른 하나는 지자체가 사업 시행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나 또는 예산 변경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발생 등으로 그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경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월하는 거 충분히 인정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계획상 이월 사업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조금 더 과장되게는 행정의 직무 유기라고도 표현하고 싶고요.
더더군다나 물론 시설과 관련된 사업 부서는 좀 반발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월 사업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관례적으로, 으레 그러니까. 뭐 보상이 지연돼서, 민원이 많아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례상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월이 되는 이 원인 행위를 해서 이듬해에 넘기는 것보다 이 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되는 것이 있는데 좀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협의 지연이나 또는 민원 발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불가피하게.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한다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니까 이번에 소반마을 우물 관련돼서는 결국 3천만 원 전액 삭감하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