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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272회 제2경제복지위원회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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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와 연관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이 단체가 사회복지사협회고 이 사회복지사협회를 지원하는 것은 개별 사회복지사를 지원하는 것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단 현실에서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법인 소속 사회복지사와 그렇지 못한 법인에 소속되지 못한 사회복지사 사이에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20만 원의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죠.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되겠고, 또 요양보호사도 조례는 2019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나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가 전면 개정안이 나와야 되겠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들이 진주시에 수천 명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아직까지 어떤 단체나 모임을 꾸리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어떤 한 협회를 꾸렸어요.

전국적인 산하 조직인데 사단법인화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제가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진주시지부 자문위원을 최민국 의원이랑 같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모임에 가는데, 이분들이 같이 모였는데, 그리고 지금 회원이 확장 추세에 있는데 사무실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도 차차 개선이 돼야 되겠고, 다행히 3월 20일 넘어서 조그맣게 사무실을 마련해서 자력으로 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이런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점차점차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