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성관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발전의 중요한 경쟁력 중의 하나가 오랜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숙련기술인의 존재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숙련기술인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과 기술인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명장 선정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정된 명장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7조에서는 명장 선정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안건별 직종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비상설 구조로 개편했습니다.
기존 상설위원회 체계에서는 직종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안건 발생 시에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도 있도록 심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를 해산하도록 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안 10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제척 대상위원은 위원 재적수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우리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평가 및 선정과정에서 명장 또는 명장을 배출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숙련 기술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과 숙련기술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별도의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누리집을 통해서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고문 자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발의에 앞서서 소관부서인 기업통상과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지역 숙련기술 진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숙련기술인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산업 발전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