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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호연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2경제복지위원회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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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경제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출산은 어느 가정에서나 큰 결정이지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 그 부담은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의료적 지원, 돌봄 여건, 경제적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비용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산모가 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가, 즉 말해서 아버지가 장애인인 가정은 직접적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일하게 장애인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지원의 기준을 산모 개인이 아닌 장애인 가정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장애가 있을 경우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를 지역사회가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형평성의 보완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거주한 장애인가정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화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150만 원 이내, 심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내로 정하였으며, 쌍생아 이상 출산 시에는 추가 신생아 1명당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중복 지급을 조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신청 및 지급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규정을 두어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조례안 내고는 2026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소관부서인 노인복지과와 충분히 협의하였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