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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2경제복지위원회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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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사회 복지정책은 단순한 생계지원을 넘어 통합 사례 관리와 맞춤형 돌봄, 위기가구 발굴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등의 지역사회 복지 전달체계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실제로 구현됩니다.

이처럼 복지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강화, 윤리성 확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성 개발과 교육훈련, 제도개선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가 바로 사회복지사협의회입니다.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자질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공적 기능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은 지역사회 복지 전달체계의 핵심 인력에 대한 전문성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주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개발, 보급, 교육훈련, 시장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 등 협회가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제한하도록 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와 충분히 협의하였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복지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조례안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