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학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2경제복지위원회2026-03-13

정용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경훈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63호 진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르면 다자녀가정이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과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합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 교육, 주거비용이 증가하지만 공공정책은 대부분 소득기준 중심 복지로 설계되어 있어 중산층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은 미비합니다.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정책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가족 규모에 따른 생활비 차이를 고려한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양육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을 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는 실태조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여성가족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