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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재식 의원 발언

272회 제2기획문화위원회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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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행정·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진주시 차원의 체계적인 인공지능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 제5조는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산업 육성 등 정책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는 민간 협력업체 구축에 관한 사항, 제8조는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는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담당 부서인 정보통신과와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결과 또한 큰 비용 수반 없이 이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제정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