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든 농업인이든 소상공이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이동노동자든 전체적인 계층을 인권 보장은 여기서 다루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 쉼터와 관련된 부분을 따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11조에 보면 이동노동자쉼터 운영협의체 설치·운영. 보통 우리가 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런 쉼터를 설치하거나 아까처럼 협의체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협의체는 몇 명으로 구성하고, 누가 들어가야 되고, 해촉과 위촉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너무나 러프하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해 놨기 때문에 군수가 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동노동자의 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이 조례만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오히려 조례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충남에는 모두 5곳이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거점 센터인 충남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천안에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 본 내용에 따르면 그 거점 센터인 충남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경우도 40일 동안 이용자가 99명밖에 안 됐고요. 4개의 무인 쉼터, 즉 당진, 아산 그다음에 서산 같은 이런 곳도 한 달에 아산은 평균 5.4명 그다음에 당진은 2명에 불과해서 서산과 당진은 무인 쉼터를 지금 폐쇄하기 직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도 당초에는 2곳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우선 내포에 한 곳 설치하고 홍성에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어쨌든 쉼터가 잘 운영이 되어야지만 이 조례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쉼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강제 규정으로 넣어 놓지 않으면 지금처럼 쉼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예산 들어가고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 올해 아마 공모 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데 추후에도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면 “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거 너무 과다하면 이 사업 포기.”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강제 규정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규정으로 바꿔서 반드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어떨까하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