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하고 회계법 훈령 정도에 보면 지금 우리 공직자,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에 해외시찰이나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것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보면 이미 그렇게 퇴직예정자들이 실제 혜택을 받고 퇴직하신 분들이 그동안 쭉 있어 왔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공직사회에서의 선후배 간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또 다른 특혜거든요.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법에서도 표창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특별히 성실하거나 또 실질적으로 공적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끔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제도 자체는 성과나 이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장기간 근무했다고 하는 그것을 이유로 지금 이런 혜택이 계속 이렇게 주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연하게 좀 알게 돼서 올해 4월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런 지원 자체는 불합리하니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 전부 개정하라는 권익위 권고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마당에 지금 지원 혜택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관련 예산을 더 편성해서 올리신 상황이어서 도대체 우리 행정과는 어떤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