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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30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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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이정희 의원님께서 우리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어쩌면 좀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 주신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국에 이동노동자 관련 조례는 모두 35건이 있더군요. 그리고 충남에는 충남 본청은 없고 서산시에만 이동노동자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하고, 검토를 하다 보니 지금 이 조례처럼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파트가 1조부터 5조, 6조까지 있는 거는 이해가 되고요. 이렇게 하나, 보통들 이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쉼터와 관련돼서 하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를 두 개를 지금 복합을 해서 하나의 조례로 담다 보니 조례의 모양이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