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위원 감사패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폐 그게 나중에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중에 폐기 처리할 때.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의원 조례를 만들던 조례를 만들어서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된 감사패를 지급하지 말고 종이나 나무로 된 그런 감사패나 감사장을 주게 되면 나중에 돼서 처리할 때는 소각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나도 우리 집에 가면 저거 어떻게 처리할까, 걱정입니다. 한 100여 개 가까이 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어쨌든 처리해야 되잖아요.
저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이 되거든요. 이미 발부된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어느 부서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저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는 우리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조례라고 보거든요.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상장을, 상패를 안 주는 방향, 주더라도 나무 패나 종이 패를 해서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