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예,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미술관에 가면 미술 작품을 렌털하는 기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는 그림의 크기 기간 등등을 유화와 그리고 조각이나 이렇게 다 다양한 기준을 둬서 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렌털료를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도 다양한 기관의 미술 작품을 렌털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술품 전시와 조금 이제 관련은 없지만 저희 의회 청사 내에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2층, 3층 이렇게 있는데 이 작품에 등록은 회계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산이 아닙니다. 의회 자산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리고 자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청사 관리 자체가 지금 현재는 회계과에서 같이 해주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