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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273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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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각 해당사건마다 이런 법의 조항을 받는 담당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신고가 들어오면 사건이 발생하면 그렇게 후속조치를 취하고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겠죠. 하지만 저희가 2023년에 진주에서 푸른샘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였는데 이것이 일사분란하게 체계적으로 그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방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미비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민들이 장애인, 또 장애아동, 또 다른 시민들이 어떤 인권침해를 당하고 범죄피해를 당할 때 어디에 도움을 호소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주시에 반드시 이 모든 인권을 침해당한 진주시민들이 그냥 찾아갔을 때 원스톱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인권센터가 진주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