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최지원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주시 등록장애인이 지금 현재 17,00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는데, 장애인거주시설이 7개, 중증거주시설이 1개, 단기거주시설이 3개, 그다음 공동생활가정이 3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주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처럼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있고 지역사회 생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종사하는 한꺼번에 공간이 있는 것만큼 범죄예방교육이나 그다음 진주경찰서 등과 같은 관련기관의 협력, 그다음 피해자보호상담 지원, 시설점검 이런 것들이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지역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 조례안에 그런 걸 보강한다라는 답변으로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자 보호하고 예방을 대응하기 위해 일정부분이 가능했는데 실제로 우리 진주시 차원에서 예방교육 신고체계, 경찰서 등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그다음 시설점검 이런 것들이 미비한 부분을 피해자보호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지역정책으로 체계화시켜 이번 조례를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채웠다 이리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조례는 전국적으로 122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있고 경상남도에는 창원시하고 함안군 두 개 지자체만 지금 현재 제정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런 장애인 대상이나 확대나 범죄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먼저 경찰서, 그다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런 데 신고를 같이 하게 되면 신고가 접수가 되면 경찰서하고 이 기관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하고 그다음 학대 행위자하고부터 분리를 시키게 되고 의료기관 등에 응급조치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경찰서하고 장애인인권옹호기관하고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연계해서 상담, 치료, 보호조치 이런 것들로 해서 움직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만약 긴급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피해장애인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임시보호, 긴급지원, 의료지원 이런 것들을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의뢰를 하고 뒤에 접수해서 입소판정 절차를 거쳐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