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위원 조례 준비한다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기억에 남는 5분 자유발언 중에 하나가 이런 장애인과 약자에 대한 논의와 정책들이 문서 위에서만 논의로 끝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발언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로 말미암아서 더 그렇게 현장위주의 정책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지역 현안을 볼 때 이 조례안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 이 조례처럼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곳이 혹시 몇 군데나 되는지, 세 번째로 만약 이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실제 신고는 어디로 하고 조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가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