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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재하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6경제관광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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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하 --> 양태석 양태석 --> 김동수 김동수 --> 김두호 김두호 --> 김영규 김영규 --> 최양희 최양희 --> 이미숙 이미숙 --> 한은진 한은진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59회 거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2일 (금) 10시 00분 장 소 : 경제관광위원회실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안전건설국 소관(시민안전과·재난대응과·건설지원과·교통과·도로과)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노재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입니다. 오늘 의회의 마지막 보고인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시민안전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세입 중에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도 대비 1억 4416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등의 세입예산이 267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안전과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741만 7000원이 감액된 1120만 4000원을 국고보조금등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의 19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등에 2674만 3000원이 증액된 9611만 9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의 국고보조금등 세입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지난 9월 29일자로 조직 개편에 따라서 시민안전과가 2개과로 분리되면서 예산이 이관되면서 세입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1120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9611만 9000원과 시비 37억 4112만 3000원에 합계 38억 9444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의 국비 250만 원과 도비 6368만 원, 시비 2억 8006만 원의 합계 3억 4624만 원으로 편성하여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49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의 1878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피복비에 1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재난안전 업무와 안전문화 업무추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일반보조금의 안전문화운동 행사 참석자 실비지원에 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가구 안전복지에 도비 603만 원과 시비 1853만 원 합계 2456만 원을 편성하여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물품과 장애인 주거시설 투척용 소화기 지원에 재료비 2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도비 56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활동 및 운영물품 구입비에 440만 원과 일반보전금의 행사참여자 실비지원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안전교실 운영의 도비 300만 원과 시비 300만 원, 도합 6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추진 업무입니다. 578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과 급식비에 434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보전금의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참석자 실비 지원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국비 250만 원과 도비 125만 원, 시비 125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행사운영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 1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에 편성하였고, 시민안전보험 보조사업인 1억 9580만 원은 도비 4080만 원과 시비 1억 5500만 원으로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재난 안전관리에 2882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급식비에 982만 원을 편성하고 이주및재해보상금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600만 원과 시비 14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집중안전 홍보물 제작에 800만 원과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국비 870만 4000원과 도비 2307만 9000원, 시비 32억 3595만 1000원, 합계 32억 6773만 4000원을 편성하여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비에 39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에 3600만 원과 535페이지 일반보전금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보조)에 국비 523만 6000원과 도비 355만 6000원, 시비 829만 8000원, 합계 1709만 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 900만 4000원과 536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에 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활성화 사업에 도비 729만 5000원과 시비 1701만 9000원, 합계 24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710만 6000원을 편성하고 일반보전금의 민방위 활동지원비 17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에 5245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고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국비 289만 8000원과 도비 202만 9000원, 시비 473만 4000원, 합계 9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을 위해 1억 815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6159만 6000원을 편성하고,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장평동, 능포동, 수양동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사업에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민방위(기동대) 조직운영에 297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102만 5000원을 편성하고, 일반보전금으로 여성 민방위기동대 면·동단위 활동비로 246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서 여성 민방위기동대 활동 상해 보험금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을지연습에 4635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수당, 급식비, 임차료, 연습장, 복사기 임차비를 일반수용비로 3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장에 전기 및 통신시설 공사에 시설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에 을지연습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암호모듈장비 구입에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 관리운영입니다. 9억 7389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상해보험료에 대한 일반보전금으로 9억 7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2단계 전환) 사업입니다.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교통비, 신규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의 피복비에 일반보전금으로 15억 70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에 도비 550만 원과 시비 2억 6180만 원을 합계 2억 6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과 지역 통합방위사업인 자치단체등이전 사업에 도비 550만 원과 시비 2억 6000만 원, 합계 2억 655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에 2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통합방위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 도비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일 현재 거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자에 입양지원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입영 대상자 입영지원금 5000만 원 일반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입니다.

국비 57만 원과 도비 39만 9000원, 시비 93만 1000원, 합계 190만 원을 편성하여 행사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안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안전관리에 도비 936만 원과 시비 1억 6384만 원, 합계 1억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 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9150만 원, 연구개발비에 540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산업안전보건의 수당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시비 각 600만 원에 합계 1200만 원을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도비 336만 원과 시비 784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노동자안전보건지킴이 안전보건용품 구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지도점검 수당으로 일반보전금으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감사합니다. ○ 김영규 위원 과장님은 또 이번이 마지막 보고십니다.

또 감회가 조금 새로우실 것 같은 나중에 위원장님이 또 소견에 대해서 또 한번 들을 시간을 주실 것 같고 한번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안전보안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위촉 현황관리를 아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현재 있는데 몇 명이나 지금 돼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지금 현재 인원이 9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90명이고, 90명 중에 이제 매년 이렇게 지금 30벌씩 이렇게 옷이 이렇게 활동복으로 지금 만들어집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올해 30벌 하고 내년에 27년도에 30벌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 김영규 위원 뒤쪽에도 532페이지에 보면 활동하고 운영물품에 또 440만 원이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활동복이고 여기는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갑니까? 이거는 도에서 이제 내려온 건데 보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도비보조사업하고 병행돼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여기는 일반 저희들 참석자 실비 그다음에 운영물품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구입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홍보물 제작에 관련된 것들이 쭉 있습니다. 531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이 있고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우리 안전보안관 홍보물에 관한 내용이 있고, 534페이지에 보면 안전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해서 집중안전점검 홍보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또 가면은 541페이지에 보면 중대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만든 거 있으면은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이런 부분들은 홍보물 제작은 각 팀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 각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제 안전보안관이 있고 우리가 또 안전점검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이 있고, 각각 역할들이 조금 틀릴 것 같은데 안전점검단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제 전문가 집단이 우리 시설 현장을 이렇게 보는 거고 관리자문단은 어떤 정책이나 시책 방향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자문하시는 걸로 아는데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우리가 좀 효과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매월 지금 저희들이 안전보안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는 제산초등학교, 수월초등학교 앞에서 등하교 하는 초등학생들 귀가에 따른 안전할 수 있는 야간패치 이름표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홍보들이 있고 그때도 학생들이 굉장히 서로 줄을 서서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마 활동하시는 분들이 노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532페이지에 우리 장애인주거시설 투척용 소화기가 있습니다. 장애인주거시설에 대한 이게 이제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 김영규 위원 이거는.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저희들 올해 지원사업을 한 180가구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가구수를 좀 더 많이. ○ 김영규 위원 이제 위에 같은 경우에 소화기하고 경보형감지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소화기로 지금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533페이지에 우리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이 1000만 원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10월에 업무를 했습니다. 그전에 아마 의용소방대가 각 기술경연대회라든지 각 지역의 어떤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 아마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확보를 해서 올해 집행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아마 기술경연이라든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도 벌써.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같은 수준으로. ○ 김영규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이고 이제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1000만 원에 더 해서 3000만 원이 돼 있었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5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료 관련해서 우리가 성과계획서에는 1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과계획서가 좀 잘못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1억 36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 보니까 이제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행안부 추천 항목에 대해서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보장 금액을 확대하는 걸로 해서 한 5개인가 그 정도 있었던 거 같은데, 이게 이제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이게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보험료가 상향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도비가 지원이 추가로 되면서 그게 증액이 됐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게 이제 매년 보니까 지급현황 자체는 현재 지금 이제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점점 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좀 이제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했던 것 중에 조금 지급을 많이 받는 형태의 사고들은 조금 보강을 조금 더 하고 아닌 거는 조금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위원님 이게 저희들의 사고 유형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만 각 민원 분들도 많이 전화가 이제 우리가 영조물 보상하고 연계해 가지고 많이 또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홍보도 좀 많이 해서 2024년도에 비해서는 올해가 다 마무리는 안 됐지만 그렇다만 아직 보험회사에서 통보는 안 왔습니다. 안 왔지만, 2024년보다는 건수가 많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늘어나고 홍보가 많이 되니까 시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537페이지에 방독면 보급이 되는데 이 방독면 보급 관련해 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방독면 이게 성과계획서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또 방독면 보급 부분에. 이거는 몇 개나 그러면 들어가게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저희들이 방독면을 당초에는 저희들 그 폐기가 한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2023년에 지금 구입해서 폐기되는 게 55개, 2014년도에 구입한 게 4 89개 총 544개가 폐기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도에다가 요청을 544개를 구입을 하겠다라고 도비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는 한 230개 정도 구입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추가적으로 좀 더 남아있네요.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조금 남아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조금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이미숙 위원님. ○ 이미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꼼꼼하고 차분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감사합니다. ○ 이미숙 위원 53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전문화운동추진에 보면 일반수용비의 안전관리계획서 제작 해갖고 우리가 50건이 있어요, 6만 원에. 여기는 그럼 지금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50건을 해서 안전관리 계획은 저희들 각 우리 실과에 기간제근로자들 그리고 또 다른 기관 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다른 단체라 하면.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우리 사회 노인시설이라든지 또 장애인 시설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많이. ○ 이미숙 위원 그러면 50건 가지고 그게 충분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그거는 기관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소화기사용법 순회교육용 소화용품 구입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은 어디서 시킵니까? 지금.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그 교육은 저희들 각 행사할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라든지. ○ 이미숙 위원 주로 그러면 기간제.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그리고 또 다른 기관 단체 우리 저번에도 우리 안전 관련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소방서에서 좀 많이 좀 지원을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같이 병행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지금 보니까 단가는 한 2만 원인데 개당, 그러면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보관은 저희들 각 자체 시민안전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우리 여기 지금 행정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100개를.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100개는 내년에 구입할 겁니다. ○ 이미숙 위원 내년에 당초니까 내년에 구입할 건데 그러니까 교육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리 보관하겠다 이 말씀이죠?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그렇습니다. ○ 이미숙 위원 다음 페이지 53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안전문화운동 행사실비지원이 여기는 9000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다른 건데 안전신고 캠페인 등 행사 참여자 실비 지원은 4000원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여기에 그 위에 역할은 어떤 겁니까?

안전문화운동 행사실비지원은. 이거 하고 그 밑에 캠페인하고의 실비지원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어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저희들 안전보안관 활동은 저희들 조금 전에 아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한 90명. ○ 이미숙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맨 위에 상단에 있는 안전문화운동 지금 45명이.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이 참석자가 그래서 90명이지만 이게 90명이 다 참석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비 지원입니다, 9000원은. ○ 이미숙 위원 이게 교통비 지원이라고요? 교통비 실비지원이라 하면은 이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안전문화운동 행사 참석 실비지원은 저희들 캠페인 안전사고 마치고 나면 참가자 식사 및 간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9000원으로 해서 1인당.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저희들 행사지원금으로 해서 교통비 지원 10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이게 그러면은 교통비하고, 아무튼 과장님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물품 해갖고 아까 이게 세대당 1대씩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위원님 이거는. ○ 이미숙 위원 아까 설명을 그렇게 과장님께서 했는데.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투척용 소화기는 180가구를 계상을 해서 지금 예상을 해서 구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물품 소화기, 단독경보 그거는 250세대에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구입을 해서 250세대에 지급을 계획 했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소화기 1대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하나 해갖고 세대당 각 하나, 하나씩 나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그렇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지금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세대수가 줄었습니까? 삭삭감도 제법 됐어요. 1600만 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1628만 원이 딱 됐네요.

이게 줄어든 거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 편성인데 일단은 그래도.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그래서 작년에는 분말소화기 및 받침대를 해서 256개를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단독경보장치 감지기를 324개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이게 이제 250개를 구입할 건데 이게 매년 증액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급된 세대들은 이제 빼야 되니까. ○ 이미숙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그래서 예산이 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된 거는 또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하면 안 되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그렇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걸 뺐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은 감액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그렇습니다. ○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533페이지 의용소방대지원경비입니다.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좀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10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2024년도에 전년도에 1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의용소방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의용소방대 도기술경연대회를 참석을 합니다. 하면서 행사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기술 경연대회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방 홍보 캠페인을 많이 지금 현재 각 의용소방대별로 협의를 해서 각 18개 면·동에 지금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2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많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1000만 원을 더 추경에 해서 올해 연말에 마무리를 하겠다 해서 올해 이제 저번주에 의용소방대 이제 아직 행사는 하루 남아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이어서 5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남아 있는데 아마 이게 된다고 하면 3000만 원도 아마 조금 부족하지 싶습니다.

그래 일단은 집행을 해보고. ○ 이미숙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게서 그렇게 판단되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그렇습니다. ○ 이미숙 위원 좀 사업을 이렇게 도나 우리 시나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알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이거는 지금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입니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 연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위원님 이거는 우리 담당 팀장이 좀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팀장님. ○민방위팀장 류은화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 민방위팀장 류은화입니다. 이거 농후 민방위 경보시설이 지금 9개소가 지금 저희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금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내구연한 취득 연도가 올해 하는 장평, 능포, 수양이 취득 연도가 2010년도부터 2015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9년이 지나서 여태까지는 이제 나오는 부품들로 해서 수리를 해 갖고 썼는데 지금은 이제 부품도 단절되고 해가지고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해서 새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내구연한 이런 부분은 꼭 지켜야 됩니다. 늦게 하거나 하면 안 되고 경보시설은 진짜 우리 재난 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혹시나 늦거나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꼭 내구연한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에 한번 해 본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감사합니다. ○ 이미숙 위원 끝으로 54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시민안전과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발로 뛰는 그런 부서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경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이게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9월 29일자로 과가 시민안전과하고 재난대응과 분리가 되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들이 재난대응과로 넘어가고 시민안전과가 남는 부분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과장님 그 말씀 처음 말씀하시자마자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부서에서 우리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게 뭐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지만은 진짜로 두 발로 현장에 가서 답사하시는 분은 진짜 우리 국장님, 진짜 최성환 국장님은 진짜 많이 발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그렇게 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늘 화이팅 하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감사합니다, 위원님. ○ 이미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 같네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531쪽에 순회교육용 소화용품 구입은 100개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내년도.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도 100개를 구입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아, 그렇습니까?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소화기사용법 순회교육용 소화용품이 어떤 건지 제가 아는데 100개를 구입하면 어느 장소에 가서 교육을 하고 그 용품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다시 교육할 때만 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난해도 똑같이 2만 원짜리를 100개를 구입했고 내년에도 또 있어서 이 용품을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금액이 크진 않으나 뒤에 팀장님이 저를 쳐다보시네요.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팀장님 좀 답변 드록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게 낫겠네요. ○위원장 노재하 팀장님. ○안전기획팀장 김기봉 안전기획팀장 김기봉입니다.

소화기사용법 순회교육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현장으로 가가지고 직접 교육을 시키면서 이게 교육하고 나면 이게 소화기가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갖다가 직접 배부를 합니다. ○ 한은진 위원 사용한 그 소화기를. ○안전기획팀장 김기봉 참석한 분들한테 집에다가 소화기 보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하는 건 아니고요.

보관하면서 사용법을 설명하면서 교육하고 난 뒤에 이거는 집에 좀 보관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라고 그렇게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게 되는 거네요. ○안전기획팀장 김기봉 예,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입한 거면 100개는 작네요, 개수가 그렇죠? ○안전기획팀장 김기봉 예산이 그렇고 교육 대상자가 1년에 한 100명 정도 되니까 이건 조금씩 늘려가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이제 배포를 하는 용이라고 생각하니 좀 개수는 작은 것 같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 교육은 우리 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소방서도 이제 이런 교육을 제가 순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포용으로 쓰는 교육용이라 하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개수를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안전보안관 활동복은 제가 안 그래도 이게 90명인 줄 알고 있었는데 30벌이라서 왜 일괄 구입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이래도 불만들이 없는가 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이게 이제 뭐 참석하시는 분들도 참석하시고 또 좀 그렇게. ○ 한은진 위원 안전보안관은 다른 단체하고 다르게 면·동 조직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 한은진 위원 그러면 그 90명.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저도 이게 90명인데 그 작년도 30벌. ○ 한은진 위원 90명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럼 이 안전보안관은 어떻게 조직해서 어떻게 활동이 되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그게 안전보안관님들은 자율방재단도 계시고. ○ 한은진 위원 아니요, 자율방재단은 따로죠.

다른 단체죠.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그러니까 같이 행사를 같이 오시던데요.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안전보안관의 보안관증을 갖고 있는 사람 따로 자율방재단은 면·동별로 조직돼 있는 조직 따로, 여성 민방위기동대도 면·동별로 조직돼 있는데 따로.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근데 이게 안전보안관님 그거 같이 병행해서 이게. ○ 한은진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그 부분은 제가 많이 업무를 몰라서는데 담당 팀장 한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예, 팀장님. ○안전기획팀장 김기봉 안전보안관은 신청에 의해서 받고요.

그래서 한 90명이 지금 돼 있는데 여기 30 돼 있는 거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다달이 우리가 안전 캠페인을 하라고 모이라고 하면은 오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 한은진 위원 근데 팀장님,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작년에 30벌 구입해서 활동한 사람 30명을 줬고 이제 남아 있으니 또 구입하는 건데 그게 말이. 그러면 안전보안관 90명을 뽑아놓고 활동하는 사람만 옷을 주고 예를 들면. ○안전기획팀장 김기봉 꼭 그런 건 아닙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 그 옷 받아간 사람은 그다음에 활동 안 오면 옷만 가져가고 이제 활동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전기획팀장 김기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보안관 한 사람이 방재단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중복되는 건 저는 이해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보안관의 옷을 받았다고 방재단 옷을 또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중복될 수 있는 거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래서 제가 과장님 지금 시민안전과에는 안전보안관이 있고 의용소방대가 있고 여성민방위기동대가 있어요. 이제 우리 재난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하는 단체들인데 안전보안관은 90명, 의용소방대는 그럼 전부 몇 명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각 지역대 해서 한 53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하여튼 그렇게 저도 들은 것 같고요.

여성민방위기동대는 예산을 보니까 한 205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206명입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런 것 같은데 단체별로 팀도 다르고 어디 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긴 하는데 아까 제가 피복비를 말씀드린 것도 그런 측면이고 여기는 피복비가 6만 원이네요. 6만 원인 거 보니까 이렇게 썩 이렇게 뭐 그런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피복비.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저번 달에 우리 행사를 하면서 이제 피복을 해서 이제 안 받으신 분들을 올해 나눠드리거든요.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그래서 이제 피복비가 단체 구입을 하니까 사실은 뭐 단가가 택을 보면 한 13만 원짜리가 단체로 구입하니까 한 6만 원선. ○ 한은진 위원 그러면 그거를 30벌 구입하는 것보다 90벌 구입하면 더 가격이 싸질 거잖아요, 예를 들면.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제 업무를. ○ 한은진 위원 그래서 나는 좀 이해가 어려운데 아무튼 뭐 안전보안관 하시는 분들이 이의가 없으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 피복비 구입에 내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의용소방대들의 그 피복비, 물론 여기 이제 소방서의 예산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 시 예산 하는 거 아니고 여성민방위기동대가 오래된 단체일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주부민방위에서 여성민방위로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이름도 바꾸고 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옷을 보고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잠바를 하나 맞춰줬는데 얇은 주황색깔 잠바 바람막이 같은 걸 하나를 뭐 몇 년 전엔가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전 대원들한테 다 지급이 안 된 걸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단체가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어야 되니까 조끼는 하나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 여성민방위기동대도 피복비를 활동복에 필요한 피복비를 지급하게 조례에 근거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재난이 어느 시점에 나올, 여름에만 재난이 일어나는 법이 없잖아요. 한겨울에 나갈 때 민방위기동대 그 조끼만 입고 어떻게 나가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좀 단체별로 좀 형평성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안 합니까?

부서에서는. 국장님이 대답을 하실 것 같네요.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안전보안관 관계에 우리 30명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차적으로 지금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연차적으로 30벌씩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우리가 안전보안관들 위원님을 만나봐 가지고 실제 전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큰 돈은 아니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성민방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번에도 이제 시장님께서 여성민방위 부분들 그때 회의할 적에 말씀하실 적에 모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자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과 조금 더 연계를 시켜서 그분들께 어떤 의논을 들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민은 어차피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의복을 갖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신경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좀 신경을, 왜냐하면 또 여성민방위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단체가 또 아니고 이런 좀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좀 그럴 수는 있긴 한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 단체를 만들었고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같이 활동할 때 봐도 제가 눈에 보일 때도 좀 아쉬움이 있고 꼭 피복비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모자를 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모자가 또 더 중요한지 야외 활동하는 거니까. 피복비도 계절별에 따라서 좀 신경을 좀 써 봐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부탁을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예, 저희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리고 534쪽에 과장님 이 시민안전보험료 대상은 전 시민인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저번에 업무 보고 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 한은진 위원 전 시민인데 그러면 이렇게 전 시민이면 단체가 또 중복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런 겁니까?

나는 내가 거제 시민이기도 하고 만약에 의용소방대 대원인데 여기는 여성민방위기동대가 상해보험료가 따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럴 때는 보험료 왜냐하면 이 단체가 좀 더 힘든 일을 하고 재난 현장에서 노출됐을 때 상해의 위험이 많아서 이게 더 가입을 하는 건지 이 시민안전보험료로는 안 돼서 그런 건지.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이 시민안전보험은 타 보험하고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 내가 여성민방위기동대로 현장 나가서 무슨 일이 당했을 때 이 보험에서 혜택을 받고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중복 가능합니다. ○ 한은진 위원 그건 좀 고마운 일이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민방위기동대가 들어오면 이 보험은 다 그냥 가입하게 돼 있는 건 거죠? 대원들은.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여성 그거는 가입이 되고요. ○ 한은진 위원 의용소방대는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게 없어서.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의용소방대 말고 여성. ○ 한은진 위원 그거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538쪽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활동 및 운영 물품에는 어떤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거기에 이제 물품은 저희들이 교육 교재, 현수막 그러니까 이게 뭐 100만 원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물품이라는 거는 별도의 교육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18개 면·동에 18개 기동대가 있는데 활동비 운영 물품이 100만 원입니다 그죠?

아까 의용소방대회가 이제 도 경진대회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예산을 좀 증액을 시키셨는데 여성민방위들도 민방위 창설 기념대회 무슨 대회를 제가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지원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없나요? 그게 여기 100만 원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이게 이제 저희들 기동대 설치 운영 조례 밑에 2460만 원에 일부 여기에 이제 활동이라든지 참여. ○ 한은진 위원 참여활동비는 그거잖아요.

반에 한 번 활동하면 1만 원씩 실비 지급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는 다른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그거하고 다른데, 이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아까 아니, 아니 저는 뭐 부족한 거를 그거 하면 되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도경진대회 나간다고 예산을 1000만 원씩 증액시키는데 여성민방위기동대도 지금 민방위 창설이 몇 주년이죠?

몇십 년이 되가는 동안 해마다 그 대회를 짜서 내가 출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이 전혀 부서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약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가려면 뭐 필요한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품들이 사실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거제시가 또 민방위 창설 뭐 도 대회에 나가서 언급 활동해서 뭐 상을 받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 한은진 위원 541쪽에 산업안전관리 중대재해예방 홍보물품이랑 특수건강진단비가 있는데요.

중대재해예방 홍보물품 제작 2,000개는 이게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범위가 어디까진 거죠? 이 2,000개를 만들어서 어 뒤에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건가요? 541쪽.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저희들 이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5인 이상 사업장에 홍보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티커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칭 포스터 그다음에 쿨토시 제작 구입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죠 스티커 방식의 그런 홍보 물품이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그 저희가 사실은 산업안전 중대재해는 가장 이제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홍보하고 알려내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 물품이나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양태석 위원님. ○ 양태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뭐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민안전과는 예산을 더 해도 저는 뭐 작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거제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시민들의 안전은 확보가 한 100에 한 몇 %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위원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만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어찌 보면 모든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고가 나면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인데 거제시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태풍이나 우수나 집중호우 시도 인명사고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철저히 해서 어떤 인명사고가 없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 모든 안전이라는 게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사고가 나면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사전에 어찌 보면 대비를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고 올해도 열심히 했고 내년에도 또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갖고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과장님이 그래 몇십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가시는데 저는 뭐 질문보다는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감사합니다. ○ 양태석 위원 안전이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은 우리 아기부터 100살 된 어르신까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 양태석 위원 그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감사합니다. ○ 최양희 위원 마지막 또 상임위에서 이렇게 또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설마 우시는 건 아니시죠?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콧물이 나서, 눈물이 나야 되는데 콧물이 납니다. ○ 최양희 위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죄송합니다. ○ 최양희 위원 534페이지 과장님 시민안전보험료가 약 한 2억 원 정도 우리가 매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 가입 대상자에 외국인 포함되죠?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외국인 포함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일단 전제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인데 다행히 2024년도에 스쿨존에서 12세 이하 아동들이 이제 사고 났을 경우에는 사망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건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시가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또 자연재난은 여기에 또 포함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시민의 날 행사처럼 대규모의 대중들이 밀집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어찌 보면 사회재난인데 우리 시민안전보험에는 포함이 안 되죠. 그거는 어떻게 행사를 주최하는 데서 자체 보험에 반드시 그게 사망사고도 포함이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포함해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여기 시민안전보험에 굳이 이게 포함시키면 보험료가 올라가서 그런가.

일단 하여튼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그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 최양희 위원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과장님 540페이지 산업안전 그다음에 541페이지 근로자안전관리에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시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시의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 최양희 위원 시 공무원들.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각 실과의 기간제 근로자들, 근무자들입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시청 공무원들,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입니다. ○ 최양희 위원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의무적으로 거제시장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근로자는 그러면 우리 민간사업장에 있는 그 근로자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하여튼 우리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까지 다 포함한다 이 말씀인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위탁교육비에 관리감독자 교육 70명 여기는 누구, 우리 공무원입니까? 여기도. 이분들도?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우리 실과의 담당 공무원도 있고 거기에 이제.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사업별로 또는 부서별로 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저희들 위탁 교육은 저희들 관리감독 부서 부서장, 면·동장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인사 발령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위치가 이동이 된다든지 하면 그런 부서장들하고 그다음에 면·동장들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뭐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 면·동에, 그러면 그 면·동에 예를 들면 바다를 매립하든 도로를 닦든 무슨 공공 시설을 건축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관리의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의무교육대상자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료도 이게 의무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그렇습니다. 의무입니다. ○ 최양희 위원 대상은 아까 언급한 그분들이고요.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거제시 종사자들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시가 발주한 공공도서관 공사 중에 사고가 나면 이는 그러면 그 공사 시행사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책임도 있지만 발주처에 단체 지자체도 책임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한 경우에도 대비해 이 보험으로 예를 들면 여기 소송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에도.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이거는 공무원들만 해당이 되는 거지 도급 업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시가 발주한 공공시설이나 공공건물 또는 공공 우리 시가 발주한 공사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시는 무관하다는 아니잖아요.

그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사업자가 산재보험이라든지 다 이렇게 가입을 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보험 처리는 그러면 시공사나 사업자가 하고 그 외에는 그냥 뭐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광주에 지금 지금 사건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 최양희 위원 도서관 짓다가 무너졌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중대재해 부분에 해당되느냐, 지자체에 해당이 되느냐 부분에 대한 걸 갖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언론에 봤던 게 중대재해의 지자체장이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뭐 피해 갈 수 있나 없나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하는데, 그게 이제 거제시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그거를 챙겼느냐 안 챙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한 거제시가 발주를 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책임 소지 부분에 대한 따지는 게 매뉴얼대로 우리가 지시를 할 걸 지시를 하고 챙길 챙겼느냐. 어떤 작업 여건 부분에 대한 이런 걸 챙겨 들어가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겠죠. ○ 최양희 위원 거기서 만약에 행정의 절차 누락이 되었다 하면.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 최양희 위원 누락되었다고 하면 그 책임이.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거제시가 그 부분에 대한 걸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 최양희 위원 5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크고 작은 공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상동에 도서관 그리고 청소년문화복합체험공간 이런 거 지금 막 계속 앞두고 있어서 제가 그런 데서 발생하는 이 불의의 사고는 어떻게 책임을 이렇게 하시는가 궁금했는데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제발 그런 사고는 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거제에서는. 그리고 거기 밑에 기타보상금 산업안전보건의 수당 보니까 이것도 당연히 대상은 공무원인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위원님, 몇 페이지. ○ 최양희 위원 541페이지 그 밑에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료 밑에 산업안전보건의 수당 의사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보건의 그거는 저희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인 거잖아요.

공무직 기간제.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기간제,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소가 지금 보니까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50인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50인 이상 이상 사업장이면 우리 그러면 이 부서별로 50인이 되는 곳은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50인 이상.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전체 우리 거시지 전체.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거제시 전체 공무원이 지금 1,000명이 넘으니 다 해당이 된다는 거네요, 각 부서별로.

거제시청 자체가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공무원은 별도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관 근로자들이 저희들 각 사업장이 지금 적용되는 부서가 고위험 부서거든요. 고위험 부서가 26개 부서입니다.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 해서 이제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26개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1년에 1회에 한해서는 이분들이.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저게 해당인데 저희들이 해당 1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6회에 걸쳐서 산업보건의 그 부서가 가서 그렇게. 위원님 이거 자세한 설명은 우리 팀장님. ○ 최양희 위원 담당 팀장님 그거 해 주시고 우리가 산업보건의가 있고 보건관리자가 있고, 안전관리자 이렇게 다 필요한 겁니까?

의무적으로. ○위원장 노재하 팀장님, 답변하세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 시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입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산업보건의는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 전체 근로자 수를 이제 감안을 해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1명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보건 관리자도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 1명, 보건 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1명 26개 부서의 기간제.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 26개 부서라기보다는 저희 시 전체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이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거에는 일단은 2025년 실적 제가 달라고 했는데 그 해당 부서가 지금.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 해당 부서로 관리를 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그 산업보건의는 선임이 되어 있고 이 보건의 활동을 보통 이제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주 활동 내용들이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좀 고위험군이나 이제 이런 분들 상담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건강 관련해서 교육도 해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건강검진을 통해서 약간 조금 상담이 필요하거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들이나 기간제 공무원들.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 공무원들은 보통 거의 없고 보통 대부분은 이제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 ○ 최양희 위원 그분들이 대상으로 이분이 와서 교육도 하고 상담한다 이 말씀인 거죠?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 예.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이제 제가 거제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시공중일 때 중대산업재해시에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지난번에 팀장님이 일부 좀 대응을 좀 해서 체크리스트하고 좀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한번 팀장님 한번 좀 발언 기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예, 팀장님.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단은 건설공사 발주자로서의 이제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이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부서에다 배포를 했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그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일단 부서에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은 챙겨달라고 일단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거제시 같은 경우에 이제 관리 주체가 되는 거고 법적인 직접적인 처벌 대상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공사의 또 하청업체의 경영 책임자가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부과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최양희 위원님이 오늘 다른 지역의 사고로 인해서 혹시나 우리 지역에 발생이 됐을 경우에 우려하셔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선제적으로 조금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이 됐지만 그 이후에 이제 공공건축물 시공 중에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어떤 법적 적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케이스가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좀 정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 일단 만약에 이제 건설중인 공사 현장에서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발주자로서의 의무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실히 좀 더 챙겨 가지고 최대한 이제 사고가 안 나도록 일단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이제 최선이지만 우리가 발생이 됐을 때의 어떤 법적 적용이라든지 대응 방향에 대한 것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 예. ○ 김영규 위원 이제 밑에 541페이지에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우리가 지원을 하면 건당 그러면 얼마 정도로 지금 금액이 책정이 됩니까? 1200만 원 정도 잡혀 있던데.

팀장님 계속 답변하셔도 됩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 건당 한 300만 원 정도.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4건 정도 일단 컨설팅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 예.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지연습 관련해서 과장님 을지연습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을지연습 이 준 것도 우리 자연재난 관련된 부분이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538페이지인데.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그 부분도 일부 있고 이제 좀 행사들도 많이 축소가 되고 하니.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39페이지에 우리 사회복무요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관리운영비가 예산이 이제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보험료에서 이제 2단계 전환까지 다 합치면 이게 대략 한 25억 원이 넘거든요. 근데 이 비용이 다 우리 시비로만 다 나갑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 관리 운영은 시비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해 가지고 2단계 전환사업은 국비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 2026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국비 전환해서 15억 원 국비로 내려오는 거고.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전환이 되는 사업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전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25억 원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우리 지금 인원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거제시에.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거제시의 복무요원이 한 150명 정도. ○ 김영규 위원 150여 명, 알겠습니다.

뒤쪽에 542페이지에 우리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안전보건용품 이거 앞에서 질문하셨나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갑니까? 뭐 키트가 들어갑니까?

안전키트가 들어가는 겁니까? 몇 개 정도 들어가죠?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542페이지.

이게 금액은 많지 않은데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물품이 어떤 이제 키트 같은 게 들어가는 건지 단가하고 개수를. ○위원장 노재하 팀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입니다.

이 물품은 저희가 이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두 분을 위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사업장 점검 나갈 때 필요한 안전모라든지 안전화 이런 관련된 물품들입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534쪽에 화재피해주민 지원 있죠.

내년에는 40세대를 이렇게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올해 혹시 화재피해주민 지원된 자료가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올해에 지금 현재 사등 성포 고은빌라 그다음에 고현동 화성타워맨션. ○ 한은진 위원 몇 세대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올해는 4세대였네요.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4건의, 대형 화재 같은 경우에는 덕산 1차 아파트 대형 화재인데 한 세대지만 거기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지원 건수로 말씀을 드리면 한 70여분에 대해서 1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왜 묻냐하면 이거는 불난 집에 하는 지원이 아니라 불이 나면 그 피해를 입은 주민들 다 주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세대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시는 작년에 조례를 하나 만들었죠.

방역마스크 비치하는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지금 내년 예산에 방역 마스크를 구입하는 예산이 지금 들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없습니다. ○ 한은진 위원 비치해야 될 곳이 조례상에 딱 정해져 있죠.

물론 권장이긴 하나.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이 부분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이 방역마스크가 뭐 우리 집에 작은 소방관이라는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피해 주민들은 불 난 집은 불이 났지만 그 옆에 그게 방역마스크가 큰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이 좀 반영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반영이 없네요. 일단은 좀 고민을 해서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전관리계획은 시민안전과에서 만드는 거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이거는 이제 전 부서에 다 취합해서 만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예. ○ 한은진 위원 그러면 이제 시민안전과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부서이긴 하나 다른 부서의 그 자료를 그냥 받아서 탑재를 하는 걸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사회복지 분야에 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맞니 안 맞니 시민안전과가 뭐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책자에 싣는 걸 거예요. 제가 어떤 특정 부서라고도 말씀드리긴 그러나 제가 이 안전계획을 보면서 우리 시의 안전불감증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떤 부서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숫자 하나만 다르고 24년, 25년 자료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계획은 기본적으로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총괄 우리 시가 잘하고 못하고 올해 어떻게 했으면,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전체적인 거 보면은 이대로만 되면 우리 시는 정말 안전한 도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좀 미흡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 시가 작년에 자살이 많아서 올해는 자살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자살에 대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 부서에 자살 업무나 이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챙기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총괄을 어쨌든 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시민안전과는 이제 과장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럼 제가 이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어차피 이제 올해의 우리의 등급이나 성과를 보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각 부서에 좀 더 촘촘하게 해서 올해 2026년 안전관리계획이 좀 이것만 봐도 우리 시가 좀 안전하게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아무나 볼 수 있는 자료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 전화번호가 들어 있고 이래서 안 된다는 제가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개인 전화번호를 빼고 부서 번호를 넣더라도 이런 안전계획들이 조금 탑재가 되면 좋겠다. 그럼 우리 시가 내가 이런 업무에 뭐가 있으면 좀 들어가서 어느 팀에 어떻게 전화를 해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서별로 좀 더 촘촘하게 이거 계획을 좀 짜라고 한번 지시를 좀 하면 어떨까요?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같이 우리 타 국장님들하고 의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이 안전 계획만 부서별로 잘 짜여져도 일단은 제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일단 그래서 이거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이준열 과장님과는 오늘 상임위에서 대면하는 것 마지막 자리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공원과장님 잠깐 장목면에 갔다가 또 시민안전과장님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아마 후배 공무원들도 보고 또 관심 있는 시민들도 보실 겁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무리 말씀 소회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이게 매년 연말에 이제 막 퇴직하시는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이게 제가 또 이렇게 공직을 마무리하는 이런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몇십 년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집사람이 태워주고 걸어서 퇴근을 하는데 이렇게 걸어서 퇴근할 때 집에까지 한 30~40분 걸어가거든요. 고현 시내를 거쳐서 이런 우리 시가지 현황이라든가 많이 다녀왔는데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동료 우리 공무원들 같이 하면서 너무 힘이 되었고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고 또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길게 하지 말라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즐겁게 하고 갑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하얀 머리가 더 멋있어 보입니다.

여유로워 보이고요. 아무쪼록 30여 년의 오랜 공직 참 많이 애쓰셨고요. 그 경험 또 시설직으로 갖는 전문성 퇴임 이후에도 우리 시를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이모작에 나서는 과장님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재난대응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비 25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학동지구가 8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세포 지구가 8억 원 그다음에 신계지구가 3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장승포 9지구 1억 원입니다. 국비로 풍수해 생활권 하둔지구가 20억, 지능형 CCTV 구축 사업비가 1억 3180만 원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장서지구가 16억 5000만 원, 후포지구 9억 원, 신규사업으로 수월1지구 9억 원, 풍수해 중곡지구가 11억 원 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학동 풍수해 정비사업이 4억 원입니다. 지세포 자연재해위험지구가 4억 원, 신계지구 1억 5000만 원, 풍수해보험 운영비가 도비 3000만 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장승포 9지구가 5억 원, 풍수해 하둔지구 10억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장서지구 8억 2500만 원, 후포지구 4억 5000만 원, 수월1지구가 4억 5000만 원, 풍수해 중곡지구가 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546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교육청에서 전입되어 온 금액이 초등학교 CCTV 연계 회선료가 42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재해사전대비예방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자연재난 홍보 물품 제작비 150만 원,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책자 제작비 360만 원, 사유재산피해 안내 현수막 180만 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심의위원 심사수당이 18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한국방재협회비 1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 원이고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비가 300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자율방재단 간담회 개최 비용이 430만 원, 자율방재단 교육 훈련비 180만 원이고, 다음 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예찰복구활동 보상비가 1920만 원입니다.

또 민간이전으로 자율방재단 보험료가 40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재해(폭염) 저감시설 설치비 4800만 원, 재해방지시설 응급복구비가 50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침수방지시설 설 지원비가 2500만 원.

다음으로 풍수의 보험 운영비가 도비, 시비 합해서 6000만 원입니다. 방재시설물 관리운영비로 배수펌프장 전기 설비 정기검사 수수료가 160만 원, 배수펌프장 안전진단 수수료가 26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또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해서 4억 990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용역비가 4억 7000만 원이고, 다음 페이지에 수월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공사가 1억 1000만 원, 수월 배수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비가 1200만 원, 배수펌프장 기계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비가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비로 지세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내년도 시설비가 균특 5억 원,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에서 10억 원이고 감리비가 6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장목 장서지구입니다.

시설비가 균특, 도비, 시비 합해서 25억 원이고 감리비가 8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후포지구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 시설비가 16억 원, 감리비가 2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하둔지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으로 시설비가 균특, 도비, 시비 합해서 30억 원, 감리비가 10억 원입니다.

다음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비가 내년도 1억 원입니다. 학동지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비가 시설비 균특, 도비, 시비 합해서 16억 원입니다. 다음 신계지구 자연재해위험정비사업으로 시설비가 균특 3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해서 6억 원입니다.

그다음 신규사업으로 양정동 삼성쉐르빌 아파트 뒤편 고지배수로 설치 사업비가 침사지하고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8억 원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수월1지구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으로 시설비가 균특, 도비, 시비 합해서 18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또 신규사업으로 중곡지구 풍수해 정비사업 시설비가 22억 원입니다. 장승포9지구 급경사지 붕괴 정비사업으로 시설비가 균특, 도비, 시비 합해서 2억 원입니다. 다음 재난지원금운영으로 민간인재해복구 활동보상금 즉, 재난지원금이 내년도 1억 원입니다.

다음 재난종합상황 관리실 운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유지보수 용역 이거는 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평가위원 수당이 200만 원, 종합상황실 비상 근무자 급식비가 600만 원 그다음에 관리용역비로 마을재난방송시설 유지보수비 또 IP기반 마을방송서버 유지보수 또 지진가속계측기 또 기상관측장비, 재해문자전광판, 조기경보시스템 또 스마트마을방송 등 해서 유지보수비가 3억 63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전기요금, 또 통신요금에서 7890만 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각종 관측 장비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장애처리비 90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마을재난방송시설 보강 사업비로 3000만 원, 노후 및 파손 기상관측장비 교체비 1억 원, 노후 재해문자전광판 보강 사업비로 1500만 원입니다. 다음 55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안전상황실 사무용품구입비 16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백신 구입비 64만 원, 또 우리 관제요원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진단비가 200만 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이거는 우리 시 상황실 드론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경남도 행안부 상황실을 실시간 연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CCTV 관제센터 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관제센터 운영 소모품 또 홍보물품 제작, 관제센터 백신 프로그램 등 해서 2900만 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CCTV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110만 원,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평가위원회 수당이 200만 원이고 관제센터 장비 유지관리 용역비가 2억 4000만 원입니다. 555페이지 해안지역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유지관리비가 4000만 원이고 공공운영비로 관제센터 공인망 요금 이거는 경찰서하고 경남도하고 연결하는 관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720만 원이고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 초등학교 CCTV 연계 회선 요금이 4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CCTV 유지보수 유지보수 수선에 대한 장애처리실비가 20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관제모니터 요원 건물용 의자 등 구입비가 700만 원입니다. 다음 CCTV 고도화 사업으로 CCTV 유지관리비 용역비가 2억 4000만 원이고 CCTV 전기요금 9200만 원, 전용회선 통신 요금이 5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공공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내년도 노후카메라 교체가 30대에 9000만 원, 노후안내판 교체가 5500만 원, CCTV 이전설치비 5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비가 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으로 지능형 CCTV 설치비가 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상근마을의 노인보호구역 사고예방을 위한 CCTV 설치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 16억 1100만 원, 그다음에 저희 부서 행정운영경비가 일반운영비 39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해서 6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조서입니다. 880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계속비는 88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지세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장서지구, 후포지구, 신계지구, 하둔 풍수해 정비사업, 또 학동 풍수해, 능포5지구 급경사지 사업, 지세포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해서 총 8건의 사업이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두 번째 항목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사전예방, 또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로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 내년도 기금 조성액입니다. 먼저 금년 말에 기금 조성액이 86억 74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내년도 수입이 17억 1100만 원, 또 지출 예상액이 9억 4300만 원을 제외하면 내년 말에 저희가 기금조성 예상액은 94억 42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원, 예치금회수 이거는 금년도 말에 기금조성금액 86억 7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일반회계에서 전출돼 오는 금액이 16억 1100만 원 해서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총 103억 86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안에는 이제 내년도 경남도에서 재난관리기금 보조금은 아직 미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536만 원, 운영수당비가 540만 원이고 각종 장비 임차료가 5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해예방 및 정비사업 시설비가 3억 원, 예치금이 일반 예치금, 의무예치금에서 94억 4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업비 반환금이 5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상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웬만한 거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몇 가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에 우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7만 원 잡는데 여기 지금 10만 원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이게 사실은 금년부터 이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심사위원 수당만 지금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7만 원을 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인상을 해서 10만 원입니다. ○ 김영규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이게 이제 관련 법에 따라서. ○ 김영규 위원 법에 명시가 돼 있는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수방자재는 그러면 이제 20개소가 18개 면·동하고 출장소 이렇게 해가지고 물품이 대략 어떤 게 들어갑니까?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면·동에서 필요한 마 또, 물막이판이나 또 우리 드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됩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침수 방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하고 상가의 어떤 차수막하고 이제 차수벽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이 1건 정도가 되고 상가 쪽에 칸막이가 한 10건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예전에 그 조례가 우리 아파트만 있고 상가도 반영이 됐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안 돼 있던 걸 조정한 것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때 조정한다 그 얘기가 있었는데 됐습니까?

그건 제가 그때 이제 조정하기 전에 이제 기억만 갖고 있어가지고 그럼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러면은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신청에 의해서. ○ 김영규 위원 신청에 의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풍수 보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료를 조금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풍수가 이제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됐을 경우에 우리 이제 상가라든지 공장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이 방법을 잘 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사실 많았는데 이제 풍수해라는 게 여기 이제 있어서 한번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보니 이제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하면서 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행안부에서 상가하고 공장 등에 이제 시설에 관련해서 집기, 비품, 기계 재고 자산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55%에서 최대 92%까지 국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호응할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이 보험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1년 단위로 가입하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보험료가 3만 9000원 그중에 또 55%가 국·도·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통장협의회 때도 저희가 자료를 다 나눠드렸고 가입을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막상 이제 이제 풍수해라든지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 자체가 그 보험금으로 이제 올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예. ○ 김영규 위원 그 밑에 이제 548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용역이 이게 금액이 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49페이지에 장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공사 착공이 이제 내년부터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지금 계약까지 했고요.

착수는 내년 초부터 지금 들어갑니다. ○ 김영규 위원 그렇죠, 복개가 확장되고 하천이 이제 정비가 되면서 소교량 그리고 펌프시설 그다음에 유입 관로 이런 정비 등의 내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자료를 좀 주셨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한 이 그림을, 사진을 좀 크게 해서 하나 좀 뽑아주시면 좋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감사하겠습니다.

뒤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52페이지에 우리 수월1지구하고 중곡 그리고 이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현재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곡의 풍수해 생활권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지역의 이제 소오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내용이 이제 소오비 쪽에 보측 부분이 이제 안에 같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소오비 인근에 사시는 시민들은 그 부분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잘 담아가지고 그 보측 관련된 내용을 조금 같이 연계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예. ○ 김영규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에 관련된 사진 관련된 계획도를 조금 크게 좀 뽑아서 하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예. ○ 김영규 위원 553페이지에 우리 스마트 마을방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마을 재난방송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시설이 안 되는 곳은 스마트방송이라도 하면 좋겠다 해서 장목을 시작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스마트 마을방송이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 번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한번 설명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번호랑. 639-8000번이라고.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639-8000번입니다.

마을에서 이장이 639-8000번으로 재난상황을 전화를 하게 되면은 그 마을회관 앰프를 통해서 이제 방송이 되고 또 여기 스마트마을방송 가입자 폰으로 그게 또 수신이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수신을 전화를 안 받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전화가 가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나중에 또 이제 부재중이 왔을 때 그걸 누르면 또 그 재난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렇죠, 그 시점에 못 듣더라도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라도 비가 많이 온다든지 풍수해라든지 어떤 게 있을 때 들어가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예. ○ 김영규 위원 밑에 이제 재해문자 전광판 보강이 5대 잡혔는데 이거는 어떤 곳에 이렇게 이제 보강이 됩니까?

보강의 의미를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지금 이제 우리 시 관내에 총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중에 고현항 49층 건물 앞에 보면 그게 금년에 했는가 그게 최근에 한 거고 나머지 이제 옥포 롯데마트 앞에 하나 있고 장평 또 바닷가 쪽에 이제 학동, 구조라, 해금강 이렇게 있는데 이제 고현 건을 제외하고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보강할 수선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좀 고장이 났었거든요.

그래 그런 사업비로 해서 5대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50페이지 급경사지 안전점검 해서 당초 전년도 예산 6500만 원에서 올해는 33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1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대상지가 늘어났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이게 이제 금년도에 원래 저희가 급경사지가 130개소로 해서 매년 이제 이거를 법에 따라서 이제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금년에 경남도에서 급경사지 실태조사용역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갖고 이제 급경사지가. ○ 최양희 위원 2025년에 말인가요?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예, 금년에.

그래서 급경사지가 지금 69개소가 지금 늘었습니다. ○ 최양희 위원 69개소요.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그래서 이제 총 202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지금 용역비가 1억 원으로 상향된 겁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럼 2025년도에 이게 그러면 1년에 두 번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1번 합니다. ○ 최양희 위원 1번 합니까?

그러면 이게 이 대상지는 매년 점검하는.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경년으로 되겠네요, 그죠?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매년. ○ 최양희 위원 매년 합니까?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130개소잖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6600만 원 가지고 금년에 했고. ○ 최양희 위원 금년에 한 개 71개 아니에요?

급경사지 정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예, 71개.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130개소 중에 71개소만 해서 저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건가.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맞습니다.

총 개수가 130개고 그중에 이제 B등급 이상을 3년 연속 받으면 다음해 점검이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외된 게 한 60개 되고 그래서 71개소에 대해서 이제 금년에 점검을 했고 내년도 신규 되는 거를 이제 포함하면 이렇게 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제 개소는 130개소인데 B등급 이상은 제외하는데 그 제외되는 게 한 60여개 되고 그걸 빼고 71개소는 전수 조사를 하신 거다, 이 말씀이고.

그 예산이 6600만 원 올해 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예.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이거 매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예. ○ 최양희 위원 그런데 지금 B등급 이상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고 등급이 한 60개소, 71개 소 중에.

B등급이 5개소 여기는 붕괴가 우려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개소가 보니까 사등면 창호리다 그죠?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거기 이제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C등급까지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고,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다 공사를 했고 또 하고 있고 가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로과에서 아마 하고 있는 아마 거기일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D등급이 난 시설물에 대한 보강은 우리가 이렇게 급경사지 안전점검한 결과 보강이 필요하다는 곳에는 예산이 또 우리가 편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예. ○ 최양희 위원 근데 안전점검 예산만 용역비만 있고 시설비는.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그래서 이제 그 시설비가. ○ 최양희 위원 어디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장승포9지구도 신규 사업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처럼 급경사지. ○ 최양희 위원 이거 하나, 이거는 지금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라기보다는 그전에 이게 비가 한꺼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무너진.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그래서 저희가 급경사지로 지정을 했거든요, 작년에.

그거 외에도 이 도로과에서 예산 잡혀있는 것들이 급경사지가 주로 도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안전점검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해당되는 과에서 그럼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 보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예.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결과에 따라서 이걸 어쨌든 보강할 부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제가 안 보여서 그랬는데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5년도에 다 보강 하지 않았습니까? 정비하지 않았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그거 이제 재작년에 9월 집중호우로 무너져갖고 저희가 사실은 응급복구식으로 해고 한 1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했거든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지금 보면 저희가 40억 원짜리 사업을 땄는데 거기에 이주보상비도 포함돼 있고 영구복구비가 들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지금 장승포는 2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예, 내년도.

설계비하고 일부 보상비입니다. ○ 최양희 위원 이게 몇 년 걸린다 이 말씀이네요.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이거는 한 2년 정도 사업 보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택에서 피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따로 우리가 이주비를.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보상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거는 이제 기금으로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아니요, 이 사업비 안에. ○ 최양희 위원 그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다.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으로 또 그런 임차비나 이주 임대주택 지원 우리가 가능하니까 저는 이제 기금으로 하는가 했는데.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이거는 국·도비 사업을 저희가 땄습니다. ○ 최양희 위원 국비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예.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 CCTV 고도화 우리가 관제센터의 CCTV 우리 거제시가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총 CCTV가 몇 대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24,85대입니다. ○ 최양희 위원 2,485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CCTV 고도화에서 관리용역비가 따로 2억 4000만 원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도 거의 한 1억 원 가까이 되고요.

이거는 별개의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CCTV인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유지 관리는. ○ 최양희 위원 2,485개에 포함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용역인데 여기에 포함된 거는 지금 1,858대가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제외된 거는 일단 초등학교 CCTV하고. ○ 최양희 위원 학교.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주정차 그런 것들이 이제 제외되고 저희가 관리하는 1,858대에 대해서 이제 유지관리. ○ 최양희 위원 왜냐하면 여기도 유지관리비가 있고 554페이지도 보면 통합관제센터 장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이거는 이제 관제센터, CCTV가 아니고요.

관제센터 안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 최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5분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도 CCTV 전기요금 700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아까 그 위에 있는 관리 용역하고 별개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그러니까 이제 1,858대가 대수가 그렇고 개소로 하면 700개소. ○ 최양희 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 밑에 CCTV 전용회선은 어디 KT에 우리가 내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예, 통신요금. ○ 최양희 위원 통신요금으로요.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CCTV가 통신으로 이 영상을 받거든요.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통신요금 별도로 내네요.

그러면 KT에 우리가 5억 2900억 원을 전용회선 요금을 내고 있다 이 말이네요. 이 돈도 매년 그러면 5억 원 이상이 우리가 CCTV.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이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 최양희 위원 전용 회선 KT에 내고 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추가적으로 그러면 한 두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554페이지에 우리 그날도 이제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도하고 행안부하고 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지금 현재 시설비로서는 저희가 드론 구입이 있고 또 고성능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 구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구축을 해놓고 지역 축제나 또 산불화재 또 실종자 수색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 드론을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시에서 드론을 띄우면 그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버에 받아 갖고 경남도하고 특히 행안부의 중앙재난안전본부하고 바로 연결을 해갖고 바로 신속하게 지시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조례 같은 내용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이게 재난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라 갖고 데이터 수집에 관한 그 조항에 따라서 이제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국정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5페이지에 우리 초등학교 CCTV 아까 전에 그 부분하고 주정차 부분 빠진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세입으로도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초등학교 출입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안에 있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학교 안은 아니고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 김영규 위원 주변에 있는, 그럼 이게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초등학교 40개소 해갖고 156대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인근에 무슨 범죄라든지 기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건설지원과장 곽성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전체 예산은 1760만 원이 감액된 3억 9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새외수입은 340만 원이 증액된 2640만 원, 아래쪽에 보조금은 2100만 원이 감액된 3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뒤에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내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8억 8905만 원을 증액한 103억 19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마을안길 개선 및 정비사업에 2억 700만 원이 감액된 12억 48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 시설비로서 마을안길 보수 및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망치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소동마을 마을안길 확장 2000만 원, 동부면 동호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 원, 한박금마을 안길 우수관 정비 공사 2000만 원, 거제면 서상마을 뒷길 확보장 공사 1억 2000만 원, 서상마을 안길 포장이 3000만 원, 가조도 해안 소방도로 개설공사 7000만 원, 두동마을 안길 확장공사 7000만 원, 실전마을 안길 확보장공사 3000만 원, 연초면 상송마을 안길 배수로 및 법면정비 공사 7000만 원, 연사마을 소교량 재가설 공사에 2억 원, 연초면 죽전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2000만 원, 하천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2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청면 서리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 공사 2000만 원, 서상마을 버스회차로 확장 공사에 2000만 원, 중리마을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3000만 원, 대금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에 6000만 원, 시방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만 원, 율천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3000만 원, 상문동 삼거마을 안길 포장공사 3000만 원, 수양동 11통 마을안길 아스콘 재포장 공사 300만 원, 수양동 20통 마을안길 아스콘 재포장 공사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4200만 원이 증액된 3억 420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비법정도로 유지보수에 2억 5000만 원, 거제면 서상마을 안길 측구 정비 공사 3000만 원, 연초면 죽전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장목 용소마을 안길 법면 정비 1200만 원, 율천마을 안길 정비 공사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합동설계단 운영비는 5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입니다. 주민 참여예산제 지원사업입니다. 도 공모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르신 안심 보행길 조성사업에 3000만 원, 고현천 벚꽃길 범죄예방 야간조명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사등면 항도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에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전체 8억 8460만 원이 증액된 53억 612만 원입니다. 지방하천으로서 하천 유지 및 관리사업에 1억 원,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60만 원, 시설비로서 지방하천 유지 및 관리 사업비 1억 원, 563페이지입니다. 아주선 산책로 보안등 설치 사업 3억 원, 대동아파트 인근 산책로 보안등 설치에 3000만 원, 연초면 한들행복길 수국길 조성 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산양천 4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하천 준설 사업에 1억 원, 소하천으로서 소하천 유지 관리 인건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일반운영비로서 소하천 유지 및 관리 사업에 2억 8000만 원, 공공운영비 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아주천 일원 풀베기 2000만 원, 수양천 중류부 준설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12만 원, 시설비로서 소규모 소하천정비공사 2억 원, 작은산양천 하류부 정비 공사 1억 원, 명진마을 소하천 정비사업 3000만 원, 옥산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 상동2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하천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측량비 1000만 원, 소하천 미지급용지 매입 및 폐천부지 국유재산 관리에 1억 원, 그 밑에 이제 전환사업입니다. 지석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원, 내간소하천 정비사업은 3억 8200만 원이 감액된 1억 1800만 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 소동작은천 정비사업은 6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거제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사업에 3억 7500만 원, 도심지 노후 가로등주 교체 사업비 1억 원, 두동마을 보안등 설치 사업이 2000만 원, 신창마을 안길 조명설치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12억 3924만 원, 재료구입비입니다. 2억 2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에 5억 7600만 원, 전기안전 정기점검 부적합 가로등 보수 사업에 1억 원, 국지도 58호선 노후 가로등 유지보수에 3억 3600만 원, 국도 14호선 노후 가로등 유지보수에 3500만 원, 관내 노후 분전함 교체 사업비 6000만 원 관내 가로등 표찰 정비 사업에 1250만 원, 거가대교 교차로 가로등 보수에 7830만 원, 장승포 해안도로 가로등 보수 사업에 6750만 원, 옥림 교차로 가로등 보수 사업에 252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 건설산업 관리 부분입니다. 거제시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정보 책자 제작비 15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기계 관리에서 944만 원 그리고 건설지원과 행정운영경비 4974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설지원과는 일은 많지만 예산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또 금액도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566페이지 뒤에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거제시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진정보 책자가 매년 제작이 되고 있죠. 작년도 하고 올해 거 좀 사본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건설기계 관리 관련해 가지고 조금 그 위에 업무추진비고 관련해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신고가 조금 들어와 가지고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의 대여 행위 처분 절차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또 실무 우리 팀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면담을 이렇게 저렇게 또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셨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간담회 때 이제 이야기 나온 대로 일단 각 부서의 발주 사업별로 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현재 투입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제 물론 교통과도 같이 이제 연계돼서 하겠지만은 12t 미만은 또 교통과에서 이제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 하고 우리 이제 건설기계는 또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유상 운송의 금지 그리고 56조의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따라서 자가용 그러니까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는 타인에게 유상으로 화물 운송으로 제공하거나 임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청하는 사항은 첫 번째는 거제시 발주사업에 대해서 적법 행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 즉 법 제60조의2에 보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가용 화물차량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좀 강화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그리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소하천 재산 관리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관내 소하천이 지금 한 13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564페이지에 소하천 미지급 용지 매입하고 폐천부지 국유재산 관리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 설명을 조금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미지급 용지는 그 당시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사유지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유자가 청구했을 경우 저희들이 이제 감정을 해서. ○ 김영규 위원 지금 몇 필지 정도 그러면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현재 필지는 많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이. ○ 김영규 위원 지금 여기 1억 원에 지금 잡힌 금액이.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563페이지에 우리 하천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우리 아주천에 산책로 보안등 설치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3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간은 그러면 아주천 전체가 다 들어갑니까?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천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럼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자료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 김영규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고현천 벚꽃길 야간조명 설치 사업도 자료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 김영규 위원 560페이지에 연초면의 연사마을에 소교량 재가설 공사가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이게 이제 연사마을 중간에 보면 들 가운데 있는 교량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교량에 비해서 특별하게 또 통수단면도 작고 해서 우선은 이제 전체를 정비하기에는 시일이 많이 걸리니 우선 교량부터 손을 보고자 합니다. ○ 김영규 위원 이것도 나중에 그 사업 관련된 내용은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 김영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 이전 설치나 또는 뭐 필요에 의해서 제거를 해야 될 때 재활용이 가능한 가로등도 있죠?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있을 겁니다마는 그리 많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로등을요.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가로등은 폐기물 처리를 보통 합니다. ○ 김동수 위원 모든 가로등을 다 폐기처분 하게 되나요?

재활용.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재질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FRP로 만들어진 재질은 요새는 이제 생산도 안 될뿐더러 그러면 당연히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될 것이고. ○ 김동수 위원 그럼 모든 가로등 어쨌든.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철제나 이런 거는 고재도 가능할 거고. ○ 김동수 위원 제거를 하게 되면 상태에 따라서 재활용을 구분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폐기 처분하네요.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폐기 처분이라기보다 이제 재활용도 되고 이제 쓰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제 고재 처리. ○ 김동수 위원 그럼 재활용이 가능한 그 등주들은 그럼 어디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위원장 노재하 팀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하세요. ○조명관리팀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조명관리팀장 이용준입니다.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상태가 좋은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철거가 된다면은 저희가 단가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철거를 하고 나면은 그 보관 자체도 단가계약 업체에서 잠깐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가 또 필요한 적재적소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러면 필요한 재활용이 가능한 등주는 단가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조명관리팀장 이용준 저희가 적당한 장소가 없다 보니 우선적으로 지금 조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시 어느 정도 부지를 얻어서 전체적으로 보관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맞습니다, 단가 계약 맺은 업체가 그냥 계약 바뀌면 그 업체가 그걸 몽땅 해가지고 다른 다음 계약을 맺은 업체에 갖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다 폐기처분이죠. ○조명관리팀장 이용준 지금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당장 그게 발생을 한다면 인수증을 받든지 그런. ○ 김동수 위원 체계를 좀 잡으시든지 아니면 한 30년 전에 설치한 보안등 등주들 있죠.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있죠.

오래된 것들 지금 쓸 만한 등주가 나오면 폐기 처분,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폐기 처분하는 게 최고 편하겠죠. 하지만 우리 지역 자연 부락이라든지 또 오래전에 설치한 그런 보안등 등주를 쓸만한 등주로 교체를 좀 재활용을 해서 그런 걸 교체하는 관심도 필요합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얘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같으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산 심의라 그 정도로 해서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 김동수 위원 아마 이거 다니시다가 볼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또는 이장단에게 오래된 등주 이런 걸 좀 조사를 해서 해놨다가 필요한 거는 좀 그쪽으로 가서 교체를 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번에 옥림에 가로동 위임국도 시작되는 부분에는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한 10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쪽에 마을 앞에는 왜 안 하죠?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어느 마을 앞에 말씀하십니까? ○ 김동수 위원 신촌사거리라고 아시죠?

이른바 지세포리 소동 부락이 시작되는 지점 사거리 씨월드 위에 사거리에서부터 소동마을까지는 나오는 쪽으로는 거기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도 가로동이 없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모양인데,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통화를 한번 드렸죠.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예. ○ 김동수 위원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관리사업소장 쪽으로 해서 지방도다 보니까 그 예산을 좀 받도록 요청을 해놨던 부분이고 급한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해 가지고 예산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김동수 위원 지금 이번에 설치한 거는 우리 예산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예, 맞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내일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신촌사거리에서부터 소동마을 앞에까지 SK연수원 입구까지 거기는 가로등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든지 우리 시에서 하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동선이고 또 4차선 도로 확장 공사하면서 가로등을 싹 빼는 그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한적한 곳도 아니고 동네 앞인데.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그거를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요청을 했었고 거기도 자기들이 추경이나 내년 당초 쪽에 예산을 좀 업어주는 부분까지를 협의를 했던 부분들인데 한 번 더 챙겨서 지방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비보다는 도비를 받아서 가는 게 맞고 도가 진짜 못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 김동수 위원 원래 도로관리 기관이 해야 될 것 같으면 도 도로관리사업소 맞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당연히 도에서 해야죠.

그걸 요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 김동수 위원 그걸 제때 또 만들어내는 것 또한 공무원 능력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동수 위원 시의원들이 가서 도 도로관리사업소 가서 한번 큰소리 치고 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그래도 우리도 가서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동수 위원 어쨌든 풀어내는 게 그것도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오늘 이 얘기를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일운면이 관광객이 들어가는 초입이고 중요한 동선이기 때문에 도시의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563페이지에요.

제일 상단에 아주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 3억 원, 이거 한 개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우리 자체 사업비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자체 사업비입니다. ○ 김동수 위원 아주천이 지금 지방 하천으로 생태 하천으로 지금 공사 마무리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그 사업에서 도에서 좀 더 받아서 그런 거 설치하면 안 됩니까? 생태하천 공사인데,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사업도 아니고. ○위원장 노재하 팀장님 답변하세요. ○하천팀장 오용규 하천팀장 오용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천 산책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비 사업 부분의 집행잔액이 연말에 좀 발생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위쪽부터 시작해서 서문까지 가로등 설치를 지금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3억 원은 왜 예산 편성했죠? ○하천팀장 오용규 이 3억 원은 저희가 당초예산은 아시다시피 올 8월에 사업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제 방금 저희가 집행잔액은 12월에 설계 변경 최종 도하고 총사업비 협의 완료 이후에 발생되는 집행잔액을 저희가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발생 확인기간이 12월로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까지는 정리를 못한 상황입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삭감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삭감해야될 예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위원님, 일단 해놨다가 저희들 이제 예산 나중에 상황을 봐서 추경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사정을 볼 게 뭐죠?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이게 이제 총 사업비가 방금 우리 팀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총 사업비 범위 안에 이제 들면 좋은데 이게 이제 벗어난다거나 하면 도하고 또 협의할 부분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제 감안을 해서. ○ 김동수 위원 아니 설치를 했는데 뭐 한다고 이 3억 원을.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진행 중인데 아직 그 부분이 좀 예산이 다 도하고 완전히 협의가 마무리된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고 이제 추경에 조금 남는 부분은 삭감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아니 이 돈을 3억 원을 만약에 지금 삭감을 하면 내년 1월 추경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내년 추경에서 삭감을 한다면 그 이 3억 원을 그대로 또 묵혀놓는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이게 이제 3억 원이 될는지 이제 정확히 금액이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협의를 좀 더 해보고 확정이 되면은 이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삭감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 김동수 위원 그럼 이제 사업 추이를 봐서 조금 더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일단 과장님 말씀 듣고 그럼 3억 원 그대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까요?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없으면 제가 삭감하는 줄 아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양태석 위원님. ○ 양태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로등 얘기가 나와서 내가 말씀 좀 드리는데 우리 거제면에서 태양광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내가 전화 드렸죠.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마을에서 다 해달라고 지금 신청을 받으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따로 지금까지 그런 조례도 없고 또 거기에 맞는 관리 지침도 없다 해가지고 좀 애로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는 내가 포괄사업비로 드린다 했는데 그거를 참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각 마을마다 다 너덧 개씩 달아달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했는데 태양광 패널식 이제 보안등 자체가 나중에 유지보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자재를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대행 업체들이 그에 대한 또 기술력은 또 다른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 유지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양태석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요새는 패널이 좋아가지고 설치하면 한 5~6년 동안 상관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전문가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래서 모 면에서는 당신들 5년까지 관리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래서 좀 해주면 어떻나 그런 생각이 있고 한번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560쪽인가 여기 보면 지금 궁금해서 제가 좀 질문드립니다.

우리 저기 거제면 서상마을 뒷길 이게 저기 사슴골농장 가는 거기죠?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같은 노선입니다. ○ 양태석 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뭐 전화로 내가 확인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1억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 양태석 위원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우리 사등 가조에 해안길 소방도로를 한다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이게 이제 가조출장소에서 유교 쪽으로 가다 보면 약간 이제 해안도로는 아니고 위쪽입니다. ○ 양태석 위원 위쪽 도로, 바닷가 아니고 위에 도로 가는 거길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나는 위치가 어딘가 싶어서 한번 해안도로, 잘하십니다. 거기 지금 차 2대가 다니기 힘들거든요.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기 뭡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가로등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게 사실 건설지원과는 지원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부분에 어르신들 안전에 또 특히 야간에 다니실 때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물론 다른 것도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어르신들 특히 우리 저는 지역구가 시골이라 어르신들 밤에 다니려니까 밤에 마음대로 운동도 못 하겠다 어두워서 이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힘써 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그래 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잘 계셨지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561쪽에 합동설계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4년, 25년 한 2년차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언론보도상에는 그렇습니다. 성과가 좋다,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인원이 좀 줄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27명인가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 기억은 그랬던 것 같고 이 인원은 설계단의 인원은 그렇게 상관이 없나요? 예산은 좀 줄었고 저는 왜냐하면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거는 사실 저희가 하는 일에 권한 밖에 일이잖아요.

어쨌든 공무원들이 공사하는 데 있어 설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단을 구성해서 하는 거라 이 예산이 좀 더 넉넉해야 혹시 이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 일에 좀 능률이 오르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좀 반대적인 얘기인 건데 근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이 좀 줄어서 이게 운영하는 데는 별 그게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년의 추이를 봐도 이 정도는 감액을 해도. ○ 한은진 위원 괜찮은 것 같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 한은진 위원 하여튼 우리 직원 합동설계단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산 절감의 효과를 봤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는 와닿지는 않은데 아무튼 도움이 되는 모양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뒤에 566쪽에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정보 책자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전문건설이라 하면 우리 시에는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많겠지요. 특히 “우수”자를 붙여서 한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 조례에 보면 이제 전문 건설업을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실태조사를 매년 해서 거기서 여기에 책자에 올라가는 업체들을 정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올라가는 업체들은 어떻게 올라가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그게 이제 책자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여기 안에 내용에 보면 이제 시평액이라든지 매출액, 기술인력 보유현황, 도내 순위 이 정도까지 쭉 나열됩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업체가 좀 크거나 뭐 이런 데가 먼저 올라가는 거네요.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실적이 좋으면 먼저 해마다 좀 바뀔 수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게 되는 거군요.

저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지역에서 전문 건설 일을 하면서 이렇게 좀 보탬이 된다거나 이런 업체들은 아니고 일단은 실적이 많고 어쨌든 간 우리가 찾았을 때 빨리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냥 우수 전문건설업체로 되어서 그 책자에 실린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군요.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올해는 최대한 좀 실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럼 우리 시는 조례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더라고 보니까요.

계속해서 개정이 되어 왔던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니까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선정한 예는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제가 알기로는 아직. ○ 한은진 위원 그렇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워낙 지역 건설업체들이 힘들다 힘들다 하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지역의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책도 발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실적이 많은 이런 업체를 저는 말한다기보다 그런 거는 어쨌든 실적이 많은 업체들은 회사 역량 따라 가는 거니까 그런 거 말고 지역에서 지역 건설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좀 더 사회에 이바지를 하는 업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해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선정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탁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시의 조례에 보면은 거제시 건설공사 준경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건설하고 표지 세우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입법용역위원회에서 갔더니 그 조례가 폐지 권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지 권고 받았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좀 오래전에 만들어진 조례다 보니까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 한은진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부서에 통보는 되지 않았나 본데 폐지 권고가 되었는데 그 개정 방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반 정비를 개정 권고를 했다가 심의 있게 검토를 해 봤더니 이건 이제 폐지 권고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조례 권고 나왔으니까 아마 부서에 아마 통보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폐지 권고를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조례도 한번 개정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걸 검토해봐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2페이지 지방하천 17개소 유지 관리 일단 이거는 매년 사업으로 이렇게 그냥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방하천은 도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쭉 내려오면 마지막에 보면 또 시설비의 하단에 지방하천 17개소 또 1억 원이 있는데 이거는 전액 시비인데 지방하천이면 도비가 지원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전액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이제 워낙에 지방 하천들이 많고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조금 그에 보태서 조금씩 더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억 원만 가지고 솔직히 준설하고 풀베기 하는 거는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17개소인데 지방하천은 또 규모가 더 크잖아요, 소하천보다.

근데 거기 대개는 이제 관리 사업이 풀베기 등등일 텐데, 그렇죠 주변환경정비 이런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준설하고 풀베기가. ○ 최양희 위원 준설비는 또 지방하천 준설비는 또 따로 도비, 시비 해서 50 대 50으로 1억 원이 잡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도 소관이니까 이게 이제 시설 관리비가 최소한 이제 50대 50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부족해서 부족분을 우리 시비로 편성했다 이 말씀인 거죠?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 나중에 이제 산양천 정비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세굴되고 소규모로 이제 어떤 보수 보강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방 하천에 대한 소소한 정비라든지 뭐 그런 거는 또 지방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우리 그러니까 부족분은 또 우리 시비로 편성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뭐 이해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책임 소재가 있는 곳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방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자체 사업비로 편성하니까 도는 아마 관행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이게 지방하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 도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제시가 또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나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가 또 해야되는 부분들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 내나 안내표지 “여기는 지방 하천입니다”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간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 함께 주어진 또 그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일부 17개소에 대한 정비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가 포함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최양희 위원 하여튼 늘 이렇게 우리 시비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 좀 장기적으로는 이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또 시장이 해야 될 또 역할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563페이지 소하천 우리 130개 되는 소하천 풀베기 인건비 2억 6000만 원 이게 이제 부서가 이렇게 조직 개편되면서 지금 우리 건설지원과로 온 건가요?

왜냐하면 인건비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전년도는 이제 시민안전과에 하천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래 했고 매년 시설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인건비하고 장비 임차비로 구분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설비로 편성을 하다 보면 제 경비들이 붙다 보니까 조금 더 금액이 커지는 부분도 있고 좀 효율적으로 좀 해보고자 이번에 바꿔봤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소하천 유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있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따로 없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 신규 사업처럼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채용하시겠다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아닙니다. 그건 이제 인부임입니다.

면동에 이제 재배정이 되면은 면동에서 필요한 인부들을 이제 뽑아서 하천 풀베기나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 최양희 위원 2억 6000만 원 가지고 지금 면·동에 일단은 배정을 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네요?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저번 겨울에 하천 부분에 산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하동이나 저쪽에서. 산불 났을 적에 하천을 통해 갖고 넘어가는 하천에 풀이 많아 가지고 불이 이제 확산되고 했던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소하천이나 준용하천 부분 지방 하천에 대한 풀을 좀 베자라고 정리됐던 부분이고 그걸로 인해 갖고 지금 시장님이 특별 지시가 나왔던 게 소하천 부분에 관리를 거제시장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풀베기를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삼각지나 흙이 쌓이는 부분에서는 불이 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장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과 이제 인부를 해서 통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라고 해서 이 금액이 좀 들어간 거고 이거는 130개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실제적으로 좀 풀이 좀 많이 나와 있고 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풀베기를 면·동에 재배정해서 그걸 정비코자 하는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보셔도 될 사항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소하천 유지 관리 풀베기가 2억 8000만 원 있거든요. 이것도 면·동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이제 면·동으로 내려갈 부분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집행해야 할 부분도 있겠는데 위에 거는 이제 순순히 인건비고 밑에 거는 장비 임차비입니다.

백호든지 덤프든지 해서 실제 이거는 준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그 외에 인건비는 풀베기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기간제 등의 보수라 함은 이게 사실은 기간이 정해져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는데 여기는 그냥 2억 6000만 원으로 풀 예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집행하는 건가.

그리고 일단 130개가 되는 걸 이제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상태를 봐서 선정을 하겠네요.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상세한 세부내역을 조금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분 더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4페이지 소하천 미지급용지 매입 아까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질문을 미지급용지는 우리가 아까 공공사업 부지 안에 들어 있던 부진인데 왜 이걸 그러면 그 공공사업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고 그 범위와 부지 안에 들어가는 부지 중에 우리가 매입하지 않은 게 있다 이 말씀이네요.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상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어떤 여러 이유로 인해서 사업은 끝이 났는데 하천 부지 부지 안에 사유지가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남아 있는가 궁금했는데 그 공사 사업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았거나 이제 어떤 그런 장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아까 뭐 이렇게 뭐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지 우리 시가 예산상의 문제로 일부러.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그렇지 않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 토지주의 사정상 우리가 매입을 못 한 경우인 거죠.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 부지 안에 공공부지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지정했고 그다음에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매입하지 않아서 미지급 용지로 손실보상금을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나 했는데 귀책 우리가 사유가 있는 건 아니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그렇습니다.

도로든 하천이든 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당시 어쨌든 사업 범위 안에 있는 부지가 전체가 우리가 매입이 안 돼도 공사를 진행했다는 거네요.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동의로서 가능합니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그 당시에는 어떤 동의나 사용 승낙, 기공 승낙 이런 게 장치가 있었던 것으로. ○ 최양희 위원 그럼 추후에 이걸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일단 알겠고요.

근데 지금 보면 2026년도에 예산이 1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청은 더 됩니다, 금액은.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금액은 더 되죠. ○ 최양희 위원 지금 4건에 하여튼 1억 원이 넘어요.

그럼 예산범위 내에서 그냥 뭐 순차별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그렇습니다. 접수된 우선순위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천 부지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폐천 부지 현황은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그건 제가 자료 갖고 있진 않은데. ○ 최양희 위원 일단 여기 보면 2025년에 소하천 지정 폐지한 현황은 없고, 폐천 부지 정비 현황도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없습니까? 폐천 부지 현황은.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제가 좀 챙겨보고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지금 없어가지고요.

제가 못 챙겼는지 일단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서요. 거제시의 폐천 부지 현황을 주시고 아주동 입구에 터널 나가면 바로 입구에 거기도 폐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폐천이라 하거든요.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도시개발 사업하고 이제 지방 되면서. ○ 최양희 위원 예, 폐천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 아수동의 딱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동의 첫 인상을 거기서 딱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폐천 부지가 우리가 이제 다른 공원 또는 여러 가지 시설로 이제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폐천 부지고 그 폐천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우리 시가 나름 계획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냥 그렇게 사유지 또는 국유지로 구별을 하시고 사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폐천도 사유지가 있습니까?

개인이 소유하는. 그거를 나중에 현황을 나중에 과장님이 주실 때 조금 구분해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그래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4페이지 중간에 상동2 소하천 있지 않습니까?

정비공사 1억 원, 그 사업 내용이 뭡니까?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이게 이제 위치는 고현초등학교 아래쪽입니다. 변전소 못 가서 이게 이제 호환 석축 정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거기 공사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시행되지 못했던 구간. ○ 김두호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중로2-13호선 조금 맞물리는 쪽입니까?

아니면 아래쪽에.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3호선에서 아래쪽입니다. ○ 김두호 위원 주유소에 있는 그 아래쪽에 기사식당이 있는 그쪽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그쪽입니다. ○ 김두호 위원 기사식당 그쪽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뭐 어차피 이용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오영규 팀장님 하천구역 내에 있는 보안등, 가로등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민락동 수변공원에 가서 한번 꼭 한번 좀 보고 오십시오. 보고 오시고,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도 지금 시민들 눈높이도 많이 높아지고 해서 일반적인 등 이렇게 해가지고는 별로 이게 지금 주변 하천 쪽에도 지금 여러 개 지금 보니까 지금 562페이지 보니까 고현천 벚꽃길 범죄예방 야간조명 설치 사업 2억 원도 있고 그다음에 559페이지 보면 주민참여로 6000만 원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런 거 할 때 좀 의논을 좀 하십시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하겠지만 좀 잘 돼 있는 거를 이런 이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해 주시고 좀 많이 보고 오시면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폴형 가로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하면 아무래도 여름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겨울에도 그렇고 LED가 변하면서 상당히 분위기 있거든요. 민락동 가면 뛰는 사람하고 걷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게 바뀌고 하면 사진도 찍으러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도심의 야간 경관이 가로등이 또 미디어폴형으로 바뀌면 또 엄청 또 밝아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한번 다녀오셔 가지고 그런 제안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알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이미숙 위원님. ○ 이미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65페이지 우리 가로등 보안등 설치 보니까 시설비하고 부대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그거 세부내역서 좀 주세요.

이게 관내 가로등 보안등 설치된 거 하고 도심지 노후 가로등 교체, 사등면 두동마을 보안등, 이 사등명 두동마을 보안등 설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되는 거예요? 565페이지.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죄송합니다. ○ 이미숙 위원 56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과장님.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두동마을에서 이제 길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마을 안길입니다. ○ 이미숙 위원 사등면 그러면 저기 어디고, 모래실 있는 거기는 아닙니까? 여기가.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그쪽은 아니고, 두동에 고개 좀 올라가서 큰 길 아래쪽입니다. ○ 이미숙 위원 지난번에 여기 부서에는 이야기 안 하고 다른 부서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보안등도 그렇고 가로등도 경남 아너스빌부터 시작해갖고 모래실 그쪽에 많이 운동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바다에 이제 걷는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캄캄하다 아직 안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 지난번 아무튼 이 관련된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월의 해명로 들어가는 입구에 수월교회 혹시 아십니까? 수월교회가 자이 정문 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수월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약간은 큰 도로로 이렇게 따라가면 다들 인도가 있는데 거기는 인도가 없어 갖고 그 위에 약간 고가도로처럼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수월중학교로 이렇게 건너는 그 거리가 캄캄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약속이 있어 갖고 얼마 전에도 나가고 몇 개월 전에도 ‘아 이거 왜 이렇지’ 저도 무서워 갖고 그냥 달렸거든요, 괜히. 그런데 거기는 정말 한번 나가 갖고 왜 이 민원 접수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아직 이렇게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건지 하나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거기 캄캄합니다.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는 하루빨리 가로등이 필요하더라고요. 진짜 캄캄하거든요.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확인해 보고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지금 아마 수월교회일 거예요, 거기가.

수월중학교 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언덕처럼 이렇게 됐는데 약간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약간 고가도로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한번 꼭 현장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그리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리고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63페이지 저도 이거 아까 되게 궁금했는데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아주 잘 하셔 갖고 더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소하천 유지 및 관리사업 이래 가지고 2억 6000만 원, 2억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위에 거는 우리가 인건비고 밑에는 뭐 장비임차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다가 괄호 이래가지고 좀 그렇게 표시를 해놨더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시고요.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 이미숙 위원 그다음에 거기 우리가 하천이 한 130개가 있는데 그러면 대충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 먼저 잡고 선정을 뒤에 할 계획입니까?

어디, 어디를 지금 시작으로 할 계획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일단은 면·동에서 현황은 최고 잘 알 겁니다. 그동안에 민원 들어왔던 부분들하고 이제 풀베기나 준설이 당장 필요한 구간들 이제 먼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재배정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이것도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과장님 565페이지 하단에 장승포 해안도로 가로등 보수 되어 있는데 이게 보수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등기구를.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등기구를 LED로 교체를 한다는 얘깁니다. ○ 김두호 위원 조도가 상당히 밝아지겠네요, 그러면.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그렇습니다. ○ 김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풀베기 하고 나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지죠?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그 부분은 이제. ○위원장 노재하 소하천.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폐기물 처리하는 게 이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양이나 어떤 재질의 종류에 따라서 풀의 제초 종류에 따라서 아마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전에 이거 우리 업무보고 과정에서나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에 풀베기 한 연후에 바다로 이렇게 떠밀려 가서 강 하구에 또는 거기에 양식 어가나 특히 정치망에 있어서 풀 때문에 이 조항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떻든 특히나 강 하구, 하천변 풀베기 할 때 한 번 더 바다로 떠밀려가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가 몇 차례 이야기는 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특별히 관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과장님이 바뀌면 또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56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자체사업인데 사등면 항도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이 사업 조금 사업량을 좀 늘려달라는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현재 한 200여m 정도 도로 확장하는 사업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 김동수 위원 근데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아직 실시설계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9000만 원을 신청을 했지만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제 이거 예산 편성하고 정리되면 1월 초에 한번 현장에 나오셔서 가지고 이장님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하십시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사업 계획이 나오면 따라 위원님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 예산 9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565페이지 제일 하단에 옥림교차로 가로등 보수는 옥림교차로 거기 지금 고장나 있는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과장님 아까 제가 우리 소동마을 가로등 말씀드렸습니다. 현장 가셔서 어디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현장 파악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30년 전에 설치한 우리 보안등 있죠, 회색 보안등 등주 장성포 도서관 뒤쪽에 있고요.

옥림마을 구) 국도 도로변에 또 한 개 서 있고 그런 거는 가로등 쓸 만한 가로등이 나오면 또 버리기도 아까운 그런 가루들이 있지 않습니까? 등주는 그런 데 좀 교체도 봐가면서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쓸 만한 가로등이 나오면 면·동에 좀 수요가 있으면 한두 개라도 교체하는 그런 정성들이 좀 필요합니다. 장승포도서관 지금 이제 새로 오픈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도 도로에 조도가 상당히 낮다라는 민원들이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 앞에 사는 아파트도 그렇고 다니는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황을 한번 보시고 설치해야 될 때는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LED 등을 바꿀 데 필요하면 그렇게 또 바꾸시고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 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배승정 교통과장 배승정입니다.

설명회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교통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33억 2074만 5000원 증액된 110억 16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전기버스 주차장 사용료 수입 8억 7988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과 위탁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9억 656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익금 1억 5600만 원, 거제패스 교통카드 재발급 수수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총 10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등 5개 사업에 14억 734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3개 사업에 6억 129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바우처택시 운영 사업 3억 6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등 14개 사업에 61억 204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곡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8000만 원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2200만 원 증액된 408억 25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용역비를 포함한 대중교통 지원 사업에 2억 9630만 원 증액된 3억 6690만 원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2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4억 8308만 4000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전 사업 80억 원 편성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지원 사업에 10억 4400만 원,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에 11억 7525만 원 증액된 41억 85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거제~통영간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 7400만 원, 공영버스 교통 지원에 6억 원, 교통카드 할인결손금 지원에 5억 2800만 원, 교통카드 환승결손금 지원에 10억 원 편성하였으며,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은 1600만 원 증액된 6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5억 6800만 원 증액된 8억 6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경남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4억 765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 963만 원, 교통질서 확립 관련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2811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송지원 사업에 자체사업 포함하여 3억 2740만 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기타보상금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비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편의 증진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지원에 23억 6606만 6000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4억 9500만 원, 제5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용역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비 700만 원, 바우처택시 운영 기타보상금 10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사업 주차장 관리 인건비 1억 4530만 8000원, 일반운영비 1억 6650만 6000원, 주정차 위반 고정형 CCTV 설치 등에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서비스 개선 자체 사업으로 택시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조 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에 4억 461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825만 5000원, 조은섬콜센터 운영에 9억 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은 일반운영비 6억 7009만 원, 광케이블 이설 및 노후시스템 장비 교체에 1억 97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549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을 위한 시스템 관리와 통행료 지원에 2억 36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 및 유지 사업 중 버스 정류장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과 버스 대기소 설치 관리에 6억 3070만 원, 차선도색 5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에서 586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신호시스템 공공운영비 2억 4000만 원, 생활SOC 교통안전 사업 중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등 재료비 6000만 원 교통신호 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 계약 등의 시설비 8억 4500만 원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와 운영비 4266만 3000원, 주차빌딩 관리 운영에 2억 236만 원, 생활SOC 공영주차장 사업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주 공영주차장 조성(2단계전환) 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45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중곡 주차타워 조성비 시설비와 감리비 4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2단계전환) 사업비 4억 7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2단계 전환) 사업비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에 녹색어머니회 지원보조금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841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 양태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 거제시 시외버스터미널을 사곡으로 옮겨야 된다고 내가 발언을 했는데 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견해가 어떻습니까? 뭐 개인 견해라도.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아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위원님 발언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자리 어찌 보면 이건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 국에서나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은 아직 없는 거고 공식적인 말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의 하나의 의견이었고 거기에 추진하는 거는 또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역세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 안에서도 또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정책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까지만 답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기 내가 지난번에도 내가 우리 교통과에다가 그런 부탁을 했는데 버스정류장이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 하는 건 제일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버스정류장이 성포고개에서 내려오다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진입하는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위치의 입구에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도 버스정류장 간격이 간격이 150m가 안 되거든요.

이 버스 2개의 간격이, 마을 입구에 2개가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뭉쳐주면 어떻겠냐 하니까 마을의 동의를 받아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동의 받아가지고 지금 대리마을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려면 어르신들이 걸어서 한 400m 걸어와야 돼요. 그래도 타는 분이 있는데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옮겨도 내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그걸 건의를 했어요, 시에다가.

두 개를 합치면 사고도 율도 높이고 길가에 대형 트럭도 대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일석이조 아니면 삼조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나는 한번 좀 시에서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사고 나면 꼭 사망 사고가 나거든요. 버스가 앞에 서 버리면 또 마을로 진입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거 한번 팀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거는 한 번 오신 김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배승정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583쪽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아래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이제 시내버스대기소 설치를 하는데 20개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개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아닙니다. 보고 교체하면. ○ 양태석 위원 건의하면 해 주실 거네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사용하던 것도 내가 옮겨달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이제 폐기하는 것보다는 쓸 만한 걸 다른 위치에다가 뭐 많이 어르신들을 많이 이용하지 않지만 그런 걸 갖다 옮겨다 주면 그것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건의도 한 번 드렸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 그렇죠? ○교통과장 배승정 예. ○ 양태석 위원 이제 신청하면 해주실 거네요. ○교통과장 배승정 그거는 이제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렇습니다.

나는 정해졌나 싶어서, 그럼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저기 뭐야. ○교통과장 배승정 온열의자. ○ 양태석 위원 온열의자도. ○교통과장 배승정 이거는 이제 면·동에서 일단 신청을 받았고요.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버스가 자주 오지 않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노선 위주로 먼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작년에는 이 예산이 별도로 없었는데 이제 추경에 1억 원을 해가지고 20개 정도 지금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도 지금 25개 정도 1억 300만 원 추가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 양태석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면의 이장님 회의를 가니까 “우리 면에는 뭐 다른 면보다 더 적게 돼 있다.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시의원이 뭐 하노”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다 해드리면 좋은데 과장님 말씀 따라 이제 좀 이용을 좀 많이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군데 아니라 25군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25군데보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뭐 지금도 겨울이지만 어르신들이 이제 좀 가는 데마다 좀 그런 걸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다른 것도 해야 될 것도 많지만 어르신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걸 해드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면·동에 좀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교통과장 배승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건설지원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영업용 화물차량은 현재 세금을 잘 내고 있고 개인 돈 내고 교육도 이수받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이제 물량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자가용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흰색 번호판은 돌아다니고 있다. 본인들이 볼 때도 알고 있는 차량인 것 같은데 버젓이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민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가용 화물운송 유상 제공 또는 임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추측으로 이제 뭐 사진도 많이 찍어서 지금 현재 우리 과에 지금 많이 날아오고 있죠? ○교통과장 배승정 예, 저희가 받은 부분은 차량번호 확인되는 부분은 경찰에 지금 형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 김영규 위원 경찰에 이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에 이제 우리 건설지원과에서도 건설기계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 거제시 발주 사업에 대한 적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법 제60조의2 제도를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가용 화물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 및 행정처분 운행정지 90일 등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규정에 의거해서 과태료 부과 등도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가 좀 안 들어와서 이런 분들이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배승정 예. ○ 김영규 위원 5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내버스 관련해서 이제 표준운송원가 용역이 그러면 언제 이제 하실 예정입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건데요. ○ 김영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종 이게 몇 월에 하실 예정입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발주는 연초에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금 지급하는 산정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 김영규 위원 최종 이게 나와야 이제 최종 지원안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예.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도시교통계획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이거는 저희가 통합해 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 김영규 위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계획에 따라 가지고 5년마다 한다. ○교통과장 배승정 예, 이게 지금 저희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해가지고. ○ 김영규 위원 중기계획. ○교통과장 배승정 중기계획 해가지고 22년에서 26년까지 지금 수립된 부분이 있어서 26년부터 이제 용역 실시해서 27년에서 31년까지 용역을 하는데 이게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하고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그다음에 지방 대중교통계획 이 3개를 합쳐 가지고. ○ 김영규 위원 다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예, 그래서 지금 용역비도 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표준운송원가가 나오게 되면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이라든지 뒤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비수익노선 적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확정이 되겠죠? ○교통과장 배승정 예. ○ 김영규 위원 뒤쪽에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보면 우리 저상버스 도입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몇 대 정도 지금 도입이 될 예정입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지금 11대입니다. ○ 김영규 위원 11대가 추가적으로 지금 더 도입이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지금 오래된 버스들. ○ 김영규 위원 현재 몇 대죠? ○교통과장 배승정 버스들 교체하는 겁니다. ○ 김영규 위원 현재 몇 대입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지금 전체 버스는 120대인데요.

작년에 12대 교체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12대인데 예산이 지금 7억 1600만 원이 줄어든 거는 공영버스도 작년에 여기 예산에다가 같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지금 7억 1600만 원이 줄어든 것 같은데 공영버스 구입분은 저희가 6억 8000만 원은 추경에 계산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 김영규 위원 지난번에 이제 우리 경남도에서 감사에 나왔던 내용들은 또 여기서 발생이 안 되도록 뭐 이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이제 어르신 교통비 지원 택시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게 시스템만 구축하는 비용이 지난번 조례 내용의 이제 연장선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시스템 구축만 1억 6600만 원입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예.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지금 이제 전용카드 시스템을 해서 교통비가 그때. ○교통과장 배승정 3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 김영규 위원 3억 2000만 원이었습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에. ○교통과장 배승정 하반기 거만. ○ 김영규 위원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교통과장 배승정 그거는 여기. ○ 김영규 위원 포함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아니요, 그거 말고 어르신 뒤쪽에 보면 위에 40억 원 여기 안에. ○ 김영규 위원 40억 원 안에 이게 지금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예. ○ 김영규 위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린이 청소년이 한 30억 원 수준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예.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어르신이 한 10억 원 수준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계속 이게 변동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 잡고 추경으로 확보하는.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일단은 이제 하반기 비용까지 들어가 있다고 일단 계획은 잡아놓고. ○교통과장 배승정 왜냐하면 지금 당초에는 사실은 못 잡았는 게 그 시스템 구축이 되고 나서 지금 조례 아직 저희가 의회에서 확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얹지 못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럼 조례가 확정되고 나서 이제 추경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배승정 예. ○ 김영규 위원 근데 이게 이제 한 10억 원 정도가 더 올랐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지금 올 연말에 한 48억 원 정도 예산.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초예산이었고 실제로 이제 추경 때 봤을 때 48억 원까지 갔는데 지금 40억 원만 그러면 잡은 거네요. ○교통과장 배승정 예.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택시 교통비까지 하면은 추가적으로 거의 좀 많이 올라가겠네요. ○교통과장 배승정 5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교통카드 할인결손금 관련해서는 이건 나중에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버스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거제면이라든지 남부, 둔덕에 거제장 할 때에 추가 5분으로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버스를 좀 추가 요청을 한다는 이제 민원들이 많아서 그 날에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요청을 했는데 그런 비용들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일단은 운영비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횟수 부분은 지금 정해진 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섬꽃축제 때 추가로 저희가 운행을 해 봤는데 이용객들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근데 이제 장날에는 또 많이 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장날에요, 마을 어르신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김영규 위원 좀 늘려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던데요. ○교통과장 배승정 그거는 그러면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산을 보면 위쪽에 공영마을버스 교통 지원이 1억 2000만 원이 있고 밑에 쪽에 운행지원이 2억 26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에 공영마을버스 교통 지원 빼고 나머지 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 ○교통과장 배승정 어떤 거.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전체 마을버스가 4억 4200만 원인데 공영버스 지원이 1억 20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이 도시형 교통 모델,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할인, 광역 환승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한 금액이 밑에 있는 운행 지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배승정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시형 교통 모델로 해가지고.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된 게 2억 2600만 원이다 그리 하면 얼추 금액이 맞는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배승정 아니요 이거 별도 사업 예산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배승정 예. ○ 김영규 위원 뒤쪽에 576페이지에 대중교통비 환급 관련해서 K-패스하고 경남 패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추가적으로 운영 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될 예정입니까? 지난번에 말씀할 때 어르신 교통비가 만약에 택시비로 이제 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2개 중에 카드를 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거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택시비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 이제 경남 패스나 그다음에 K-패스로. ○교통과장 배승정 K-패스로 이용하실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 김영규 위원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보통 잘 알고 계신가요?

어르신들이. ○교통과장 배승정 일단 저희가 안내는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도 신용카드고 이 부분은 본인 돈으로 먼저 계산을 하고 뒤에 환급을 받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제 패스는 일단은 돈이 충전이 된 상태에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본인 돈이 없으면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K-패스하고 경남 패스하고 차이는 뭡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K-패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 김영규 위원 우리는 K-패스를 많이 쓰는 게 유리합니까?

경남 패스를 많이 쓰는 게 유리합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경남 패스를 아무래도. ○ 김영규 위원 많이 쓰는 게 유리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좀 유도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밑에 이제 교통질서 확립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거든요. 캠페인하고 교통 지도하는 거 이거는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이거는 모범 운전자에 1500만 원. ○ 김영규 위원 운전자분들한테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7페이지에 우리 이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해서 우리 초기에 이게 당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상당히 그때 지급을 못 받은 분들이 있어서 추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금액이 이 정도로 올라간 겁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이제 올해는 지금 국비는 비슷한데 시비를 부담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작년보다는 많이 편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국비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도청에서 공문 온 거로는 추가로 또 더 필요한 부분 수요만 지금 조사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할 때 좀 더 예산을 확보를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자라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578페이지에 제5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 관련해서 여기에 용역에 이제 주요 포함 내용이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게 됩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잠깐만요. ○ 김영규 위원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죠.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에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여기에 이제 상당 부분이 또 신규가 되는데 이것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장 배승정 반갑습니다. ○ 최양희 위원 저는 576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평가위원 운용 실적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평가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들이 그러면 거제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건가요?

뭘 평가한다는 겁니까? 여기 산출내역서에 보니까 8명으로 지금 위원이 구성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버스정보시스템 업체를 선정한다는. ○교통과장 배승정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이거는 제안서 지금 BIT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제안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업체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위원한테 돈을 주는 건데 이건 조달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제안서 평가위원들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조달청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심사하는데 근데 우리 시가 줍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우리 시 거를 버스시스템 BIT시스템에 대해서.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버스정보시스템을 이제 선정할 거 아니에요?

유지 보수하는 기간을. 단체를 또는 업체를 선정할 때 조달청에서 평가를 대행한다 이 말인가요? ○교통과장 배승정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거기에 그럼 8명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그럼 우리 시는 2개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조달청에서 했다 이 말씀이네요. 조달청에서 하고 우리는 그냥. ○교통과장 배승정 위원들도 자기들이 다 구성해 가지고 제안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위원회 수당만 주는 걸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선정에 우리가 전혀 뭐 이렇게 관여 관여할 수도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업체 선정이다 그렇죠. 업체 선정을 했고 그 업체에서 버스정보시스템 우리 소위 말하는 버스대기소에 버스가 언제 몇 시에 오고 뭐 이런 거 시간표 그렇죠. 나타내는 그건데 이게 매년 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 유지보수 용역비가 들어가고, 보니까 2026년에 1억 5500만 원이네요.

그럼 매년 1억이 5500만 원이고 한 번 업체 선정하면 2년 갑니까? 2년 동안입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지금 이게 1년 단위로 계획하고. ○ 최양희 위원 1년 단위로 하면 그러면 할 때마다 정보시스템 조달청에서 하고 이거 반복하네요 그죠.

조달청에서 평가위원회 평가를 대행해 주고 우리 시는 또 그냥 수수료를 주고 뭐 이렇게 하나요, 수당을 주고. 매년 한다 이 말입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예. ○ 최양희 위원 아니 근데 우리 지금 선정된 업체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아니요,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 최양희 위원 매년 이렇게 250만 원의 평가위원수당을 주면서 이걸 선정을 해야 되나.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왜냐하면 버스정보시스템은 어쨌든 시민들의 공간이잖아요. 거제시민 누구나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저도 여러 번 이걸 좀 시민 민원을 전달한 기억이 나고. ○교통과장 배승정 도착 시간이 맞지 않고. ○ 최양희 위원 시간 그다음에 고장나는 경우 그래서 제가 이 접수된 민원 현황을 보니까 거의 한 1년에 한 30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는데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우리 업체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민간업체를 우리가 선정하는 이유는 그런 걸 미리미리 빨리빨리 보수하고 점검하라고 있는 건데 이게. ○교통과장 배승정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은 하는데 이게 이제 고장 발생을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수리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신고 접수가 되면 가서 이렇게 보수하는 사후. ○교통과장 배승정 예, 좀 그런 부분이. ○ 최양희 위원 사후 관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보니까 특히 많이 이용하는 곳 제가 보니까 이 민원도 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버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큰 대로변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여기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 좀 최소한 계획적으로 좀 먼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게 거의 보니까 이게 반복되는 민원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큰 대로변에 있는 버스대기소에 민원이 많아요 보니까.

하여튼 우리가 어쨌든 세금을 들여서 그 위탁 유지보수를 민간에 맡겼으니까 좀 그분들도 뭐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미리 좀 이제 민원 횟수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30건 정도 발생하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배승정 예. ○ 최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574페이지 과장님 약간 중간 상단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이게 꾸준하게 100억 원이 항시 넘었는데 이렇게 20억 원이 내년에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교통과장 배승정 이거는 저희가 계속 지금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100억 원이 넘게 편성이 되는데 너무 많이 편성해 놓으면 이제 예산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줄어드니까 당초에는 조금 작게 편성하고 추경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하려고 조금 깎았습니다. ○ 김동수 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맞습니다. 벌써 한 3~4개월 정도는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니 알겠습니다. 582페이지 과장님, 제일 밑에 이 신규사업인데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물론 이제 도비가 1500만 원 해서 시비까지 3900만 원, 예산이 5497만 8000원 이건 어떤 장치죠? ○교통과장 배승정 이게 뒤에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 김동수 위원 일반 거울이 아닌. ○교통과장 배승정 아마 센서 같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냥 일반 삑삑삑 하는 센서입니까?

아니면 카메라가 설치돼 가지고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 김동수 위원 한 대당 53만 9000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교통과장 배승정 아니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7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 김동수 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대당. ○교통과장 배승정 예. ○ 김동수 위원 그럼 한 대 설치가 130만 원 넘는 장치 같으면. ○교통과장 배승정 아니요, 총 70만 원.

그러니까 54만 원 정도 지원되고 본인이 10몇 만 원 정도 추가. ○ 김동수 위원 지원금이 53만 9000원이고 본인이 한 14~15만 원 정도. ○교통과장 배승정 그런데 전세버스가 한 대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업체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102대 신청받아서. ○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계획 잡기 전에 우리 전세버스 업체에 다 협의를 하고 다 하셨네요. ○교통과장 배승정 예, 그런데 이제 자부담이 있으니까 참여를 원하는 업체가 그러니까 물론 102대보다는 업체의 신청이 많긴 했는데 일단 노후 차량이나 이런 부분 확인을 해 가지고 했고요.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전체 업체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동수 위원 이제 이게 검증이 된 제품이죠? ○교통과장 배승정 예. ○ 김동수 위원 요즘 워낙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또 검증 안 된 제품 고장이 금방 나는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예, 그런 건 안 되고 이제 교체 설치한 부분에 대한 확인서 같은 거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돈을 보조금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 확인서까지 다 붙어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에서 이 예산까지 지원을 해서 설치하는데 그 얼토당토 않는 싸구려 제품이 설치돼 가지고 뒤에 결국은 또 전세 버스하고 더 갈등만 생기는 거 아니죠? ○교통과장 배승정 그건 아닙니다. ○ 김동수 위원 아니죠, 우리 제품을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배승정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 김동수 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배승정 예, 어떤 부분인지. ○ 김동수 위원 그렇죠, 이게 버스에 지금 보면 각종 장치들이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블랙박스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설치한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 제품에 대해서 신뢰가 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이게 물론 이제 이 장치를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보지는 저는 않습니다. 이런 사업이 대부분 나올 때는 업체에서 제안을 하겠죠. 업체에서 이런 제품이 있는데 도에다가 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도비가 1억 1570만 원이 지금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도에서 먼저 이런 사업이 있으니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대부분 업체에서 먼저 제안을 한 사업 같으니 제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더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배승정 예. ○ 김동수 위원 583페이지에요, 과장님.

버스대기소 유지보수, 밑에 중간 하단부에 버스대기소 유지보수 단가계약 9000만 원 이거는 한 업체가 9000만 원 단가 계약을 한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배승정 단가로 계약돼 있으면 업체가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그 금액으로. ○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9000만 원 예산이 거제시 전역 버스대기소를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죠? ○교통과장 배승정 청소 아닙니다. ○ 김동수 위원 유지보수가 청소 아닙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아니요, 청소는 위에 따로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버스대기소 설치. ○교통과장 배승정 8000만 원, 위에 버스 대 청소 따로 있고 이게 창문이 부서진다든지. ○ 김동수 위원 그럼 버스 대기소 청소 이것도 단가 계약입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이거는 단가 계약 아니고 8000만 원으로 전 설치된 거 다 하는 겁니다. ○ 김동수 위원 아니요 말고. ○교통과장 배승정 용역비입니다. ○ 김동수 위원 아니요 중간에 있는 버스 대기실 청소는 예산이 8000만 원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분기별로나 인부를 시켜서 청소를 한다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서. ○교통과장 배승정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 김동수 위원 용역을 줘야 됩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예. ○ 김동수 위원 한 업체입니까?

한 업체에서. ○교통과장 배승정 2개 업체입니다. ○ 김동수 위원 2개 업체가 8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거제시 전역에 있는 버스 대기소 청소를 한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배승정 예, 구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일단 업체가 2개니까 2구역 되겠죠.

그 구역은 우리 시에서 지역을 쪼개줍니까, 아니면 업체 자율적으로 합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지역을 쪼개서 하는. ○ 김동수 위원 업체가 자율적으로 합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아니요.

저희가 구역을 일단. ○ 김동수 위원 정해놨습니까? 버스 대기소가 몇 개죠?

우리 거제시에. ○교통과장 배승정 지금 한 500개 정도 됩니다. ○ 김동수 위원 500개, 청소를 매일 하지는 않겠네요, 그럼. ○교통과장 배승정 매일은 안 됩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딱 돈만 취하겠네요. ○교통과장 배승정 근데 한 달에 한 번인데. ○ 김동수 위원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청소는 하고 또 부서진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안내도 해드리고 간단한 거는 자기들이 조금 보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500개가 넘는 버스 대기소를 한 달에 한 번 청소한다고요? ○교통과장 배승정 예. ○ 김동수 위원 한 업체가 4000만 원씩 가지고 청소를 용역을 대행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청소한다.

여름이나 이럴 때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맞을까요? 그 협약서에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돼 있네요. 물론 이제 도시형 그냥 칸막이가 없고 이런 곳에는 또 쓰레기가 쌓일 일이 사실은 없겠죠.

그런데 약간 이제 농어촌 지역으로 간다든지 뭐 칸막이가 있는 곳이 있다든지 이러면 분명히 쓰레기가 거의 뭐 매일 이용하니까 쓰레기가 조금 조금씩 쌓인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달이면 너무 먼 거 아닌가요? 기간이. ○교통과장 배승정 그 부분은 용격비하고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 김동수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배승정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방식을. ○ 김동수 위원 이게 물론 이제 부서에서 다 판단을 해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짰겠지만 의회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버스 정류장 한 달에 한 번 청소한다 이러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돌아서면 쓰레기가 쌓이고 또 어떨 때는 뭐 안 좋은 물건들도 나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민원이 있으면 바로 가서 또 청소를 하겠죠. 과장님 이 부분은 한 번 조금 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더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드리든지 아니면 용역업체와 협의해서 조금 더 청소를 주기를 조금 더 짧게 할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고 뒤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제가 시간을 좀 넣어 주세요.

과장님 저기 576쪽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8억 68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밑에 경남 K-패스 4억 7600만 원 환급 지원 이제 시비가 4억 76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좀 작동하는 시비 4억 7600만 원을 어디에 준다라는 거예요? 단체간 부담금을. 경남패스 4억 7600만 원을 이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잖아요. ○교통과장 배승정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이게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도에 올려주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다음에 그 위에 2억 6400만 원도 어디에 올려줍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이거는 저희가 쓰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이건 쓰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K-패스에 8억 6800만 원 이 예산을 우리가 이제 환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편성된 거는. 그다음에 경남 K-패스에도 이게 환급을 받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배승정 도에서 환급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얼마만큼 환급이 되어져요? ○교통과장 배승정 지금 저희가 이제 나이별로 청소년인 경우 이렇게 20%, 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기본 정액 해가지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만 2000원 넘어가면은 환급을 10만 원까지 다 해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위원장 노재하 저기 뭐야 우리 팀장님 한번 그럼 답변해 보세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3억 7600만 원 우리가 지자체 부담금이잖아요.

이게 이제 2025년 1월부터 시행되잖아요. 당초 25년 1월부터는 19세부터 이제 이게 연령대별로 환급되는 비용이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19~39세 30%, 40~74세 20%,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15회 이상 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100% 지급 환급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그 외에도 저소득층도 월 15회 이상이면 무제한으로 이렇게 환급받잖아요.

그러면 환급 받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경남 K-패스를 통해서 4억 7600만 원을 부담을 하면 환급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중교통팀장 이경미 지금 아직 저희한테 정산이 완료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 금액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다음에 그러면 K-패스도 정확히 나와있지 않나요? ○대중교통팀장 이경미 예,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럼 최소한 우리가 8억 6800만 원 이상을 환급받아야 되잖아요.

K-패스하고 이만큼 부담금을 하니까 이만큼 환급받아야 되잖아요. ○대중교통팀장 이경미 일단 정산을 해봐야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쓴 거에 대해서 저희 부담금을 주는 겁니다.

주고 나중에 환급은. ○위원장 노재하 그러면 다 이게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대중교통팀장 이경미 이게 정산을 한 이후에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환급을 받을 겁니다, 다시 정산을 해 가지고. ○위원장 노재하 그러니까 이제 K-패스의 8억 6800만 원은 정산 금액으로 내려온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분들에게 환급되어진다는 내용이에요? ○대중교통팀장 이경미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한국교통공단으로 부담금을 드리면 거기서 환급을 하고 추후에 정산을 해서 저희가 나머지는 잔액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노재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경남 K-패스의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이제 우리가 19세부터 어르신들까지 이제 환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이 가입자가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아봤습니다. 전체 대상은 아니고 받아본 바에 따르면 가입자수가 8643명 그러니까 이제 시별로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절반도 되어지지 않잖아요.

시로 따지면 이제 창원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인 데 반해서 우리는 이제 3%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일반 어르신들까지 이런 지자체 부담금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의 폭은 상당히 적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배승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남패스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되고 본인이 먼저 지불한 후에 다시 환급받는 방식이고요.

거제패스가 있으니까 일단 어르신들이 거제패스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경남패스에 대한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이제 19세 이상에서부터 우리가 이게 제대로 교통카드 발급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고 또한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우리가 무제한으로 우리는 월 20회밖에 안 되지만 이걸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이용받을 수 있고 또 이게 전국 시내버스라든지 여기에도 다 이게 통용이 되어지는데, 지하철에도 통용이 되어 지는데 물론 15회 이상이긴 하지만 제가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이게 24년 7월 1일 날에 굳이 이게 우리 어린이하고 물론 청소년에 대한 혜택은 있지만 K-패스나 경남 K-패스의 하고 중복되어지기는 합니다.

오히려 혜택의 범위가 더 많아요. 제가 5분 더 하겠습니다, 혜택의 범위가 더 많고 또한 그런 예산에 이제 이게 중복이 되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도의 지원이나 국가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덜 받게 되고 우리 시비가 상당 부분 그 부담을 우리가 안게 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이와 문제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올해 25년 1월 부터 경남 K-패스가 한다라는 것, 즉 대중교통의 이용에 있어서 중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6개월 뒤에 한다는 것에 불구하고 우리가 24년 7월에 6개월 전에 시행했던 것은 좀 아쉬움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아요, 과장님. 사실상은 하지 않거나 7개월 뒤 하는 경남 K-패스에 거기에 우리가 함께 올라타는 편성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아쉽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통과에서도 사전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조금 더 우리 거제패스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정책적으로 미루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24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어졌다고 하더라도 경남 K-패스 그다음에 K-패스에 대한 교통카드 발급을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조금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어른들이 편의성 때문에 돈을 안 내고 K-패스를 우리 거제는 하니까 그것을 선호한다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지적하고요.두 번째로 이제 택시를 또 무료로 하잖아요. 그럼 택시를 무료로 이용하면 기존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일부가 택시로 갈아타게 된다.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경남패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경남패스에 대한 이용률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또 우리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홍보하지 않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K-패스 그다음에 경남 K-패스만이라도 최소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큰 예산의 낭비예요.

또 그리고 택시로 이용하게 되어 지면은 경남 케피스에 대한 교 교통카드 발급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이렇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남 K-패스 이용 카드 확대를 위한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그걸 마냥 어르신들이 우리 거제 돈 안 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제도 때문이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배승정 홍보 철저히 해서. ○위원장 노재하 그 방법들을, 홍보 철저가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배승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에 전기버스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8700만 원 정도 있는데 전기버스 주차장 공유재산 임대료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구)미남크루즈 옆에 세일마트 뒤쪽 부분에 있는 저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거기 전기버스 주차장은 우리 시 소유고. ○교통과장 배승정 시에서 설치한 거를 이제 버스 업체에서 이용하고. ○ 최양희 위원 버스 업체에서 쓰고 우리한테 그러면 임대료를 낸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세입예산서에요,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약 10억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2025년 올해 대략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교통과장 배승정 이게 작년보다도. ○ 최양희 위원 늘어납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노외주차장 같은 거를 조금씩 확보를 하고 또 상인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아져서 작년보다는 저희가 단속을 조금씩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거제시에 주차장은 3년마다 주차장 실태조사하고 하여튼 조사를 하고 있고 이미 차량보다는 주차장이 훨씬 지금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교통과장 배승정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주차장 면수는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우리가 주차 위반을 단속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다든가 제가 볼 때는 아니면 시민들의 신고가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정말 적극적으로 했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좀 경기도 어려운데 제발 이런 걸로 좀 과태료 좀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상버스가 우리 이번에 또 구입을 합니다. 한 몇 대예요? ○교통과장 배승정 11대. ○ 최양희 위원 11대,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교체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미 저상버스 지금 기준을 넘었거든요. ○교통과장 배승정 이제 노후 차량 교체를 할 때 하는데 지금은 전기차로 다 나오니까 다 그걸로 교체하고 있는데 이제 예산 과목이 저상버스로 되어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저상버스인가 했더니만 전기차로 지금 11대가 새로 이제 나온다 이 말이네요. ○교통과장 배승정 예.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573페이지 앞으로 돌아와서 도시교통계획 및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데 3억 원입니다. 이게 진짜 이 앞에도 우리가 아마 이 용역은 할 때마다 수억 원씩 들어요. 그런데 만족할 만한 결과가 사실은 도출되지가 않고 그 계획대로 적용하기도 현실적으로 참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몇 개 제 기억만으로 해도 지금 한 몇 차례 용역을 했는데 또 이제 하시겠다는 건데요. ○교통과장 배승정 예, 이게 이제 법정이라서.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의무 용역이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만약에 용역에 조금 추가되었으면 하는 게 대중교통 관련이니까 그때 국장님 우리 면 지역에 택시 요금 할증 포함을 좀 시켜주시고 장승포에서 남부면으로 가는 버스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장승포에서 남부 뭡니까? 남부 다대, 바람의 언덕 등등 어떻게 갑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갈 수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고현으로 나와야 됩니다. 고현으로 나와서 고현에서 하루에 한 4댄가 3대 있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이건 자가용이나 택시 아니고는 정말 진짜 대중교통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중교통 계획 수립할 때 장승포에서 하여튼 지금 대중교통으로 지금 이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모니터 하시고 조사를 해서 계획에 좀 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영주차장이, 저는 이제 교통과는 좀 다른 부서랑도 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태양광 설치 의무화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법 주차나 이런 것도 우리 시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으면 그런 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시는 교통과에서 대중교통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게끔에 대한 노력이 이제 없어 보인다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차후 문제인데 어쨌든 간 탄소중립에도 교통과가 큰 역할을 갖고 있는 부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때문에 아마 조례를 검토한다고 했더니 그런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시행령에 80면이니 “우리 시의 노외주차장은 80면이 없어서 우리 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조례나 법은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자동차법에 의하면 50면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좀 뭐라하지, 탄력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태양광을 주차장에 설치하면 전기차 충전기는 그 태양광으로 충분히 저는 제 생각인데, 근데 너무 생각이 막혀 있어요. 그럼 우리 시는 위원님 8개 그냥 노외주차장만 생각을 하면 8개 중에 20몇 개부터 한 70몇 개까지가 있는데 50년만 해도 뭐 한 서너 개는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 논의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도 위원님께 오늘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에너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태양광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 머릿속에는 실질적으로.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 국장님 죄송한데.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그러니까 저희들 부서보다는 경제 에너지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공공시설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지금 활용을 해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장님.

만약에 이제 민생지원과 에너지팀에서 이제 그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겠죠.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니까 일단은 그러면 우리 시는 민생지원과에서는 그러면 우리 시는 해당되는 주차면이 몇 군데가 있는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교통과에 예를 들어서.

그럼 교통과에는 지금 현재 한 8개가 있다 노외주차장이. 근데 80면은 하나도 없으니 해당이 없다 이런 답변을 주면 그러니까 이제 부서가 또 이제 그러면 이 조례를 교통과에서 만들지 민생지원과에서,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벌써 이제 시행이 되고 올 11월부터 이제 다른 지자체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한번 위원님 제 생각은 말씀을 주시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참모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거론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 시도 거기에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우리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치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안이 작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시설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지 그걸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태양광을 설치를 이 부서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서로 부서 간에 그런 게 있을 때 서로 적극적인 이런 게 필요한데.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좀 더 이제 우리 국책이나 나라 정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으면 면수가 안 맞더라도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고 거기에 대한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어떤 에너지 부서에서 저희들이 어떤 시설 주차장 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라고 안이 오면 저희들도 적극 공감해서 설치하는 데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는 80면으로 되어 있으나 이게 조금 적정하게 우리 시에 맞게 국장님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노재하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관련해서 이제 팀장님한테는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이제 한화의 이제 노동자들 중에 부산이나 명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현재 이제 회사로 이 일을 하면서 회사 차량을 타고 있는데 돈을 한 25만 원 수준으로 내고 타고 있답니다. 그래서 왜 내고 타고 있냐 이러니까 거제시에서 인구 유출 때문에 약간의 이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돈을 받는다. 이제 회사 측에서 돈을 받는다 이런 이제 언급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통과에서는 그런 내용이 조금 없다 이러는데 조선지원과에서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다는 말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이제 거제시에서 일을 하고 돌아갈 때 그 버스를 무조건 이제 자기는 25만 원을 냈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이제 생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식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 아주에서, 옥포에서 이제 회식을 하게 되면은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그 차를 무조건 타고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번이라든지 M버스라든지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아주에서도 먹고 명지나 이런 데 갈 수 있게끔 해야 그분들이 돈을 쓸 수가 있거든요.

유출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역 상권을 살리려면 교통편이 있어야 그분들이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버스를 무조건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를 먹더라도 거기를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중교통 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도 용역에 좀 넣어가지고 고민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짧게하겠습니다.

과장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던데 마이크 조금 가까이 해 주시고요. 아까 버스대기실 청소 583페이지죠. 그럼 이분들이 그러면 청소를 하면 시에다 보고하는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예, 보고합니다.

사진하고 다 찍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럼 2025년도에 실시했던 어떤 일지가 돼 있겠네요. ○교통과장 배승정 예. ○ 김동수 위원 그러면 그 시간 나실 때 한번 오셔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요.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바로 밑에 칸에 그 위에는 이제 공공운영비로 버스 대기소 청소고 밑에는 이제 시설비로 버스 대기소 유지보수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녹피고 이런 거를 좀 관리한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배승정 예. ○ 김동수 위원 그럼 이것도 단가 계약이고 그 위에 것도 단가 계약이고요. ○교통과장 배승정 아니요, 그거는 대기소 청소 용역비로. ○ 김동수 위원 용역비로 하고요.

이건 단가 계약이라는 거는 한 업체에 그냥 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단가 계약은 2개 업체 나눠 가지고. ○ 김동수 위원 2개 업체로 나눠서요, 이것도 지금 2025년도에 사업 시행한 실적이 있겠죠? ○교통과장 배승정 예. ○ 김동수 위원 이 두 개 의원실에 한 번 설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칸에 있는 것도 그러면 같은 이치 입니까? 이게. 차선도색 유지보수(단가 계약) 바로 그 밑에 국도 및 이면도로의 차선도색.

내나 차선 도색 똑같은데. ○교통과장 배승정 다 차선도색입니다. ○ 김동수 위원 똑같은데 이게 그럼 두 개 나눠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위에 차천도시 유지보수 (단가계약)은요. ○교통과장 배승정 잠시만요. ○ 김동수 위원 2억 4000만 원.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차선 도색 단가계약 돼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거제시가 필요한 부분에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구간이 짧은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동사무소 앞에 몇 m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걸 그걸 갖다가 설계를 해서 다시 계약을 해서 이렇게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2개 지역이나 나눠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놓고 단가계약을 해놓고 나면은 거제시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적소에 그 앞에 어떤 “아주동사무소 앞에 몇 m 정도 라인 좀 그으세요” 이러면은 긋고 나서 우리하고 정산을 하거든요.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고. ○ 김동수 위원 2억 4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면 이게.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미리미리 할 수 있는 이야기고. ○ 김동수 위원 2억 40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그렇죠, 발생할 때마다 정산을 한다는 이야기고.

밑에 국도 및 이면도로 부분에는 국도나 이런 데는 도로 이제 전체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도 중에서 여기서 아주동까지 가는데 라인이 좀 어둡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발주를 해갖고. ○ 김동수 위원 설계해서 하네요.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예, 하겠다는 이 내용입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86페이지 중간에요, 고현주차장 시설 보수 공사인데 이 시설 보수공사 3000만 원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지금 도색하고 그 짜잘하게 발생하는. ○ 김동수 위원 이게 매년 발생하는 예산은 아닌데 좀 보수할 부분이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배승정 예. ○ 김동수 위원 도색이라 하면 바닥 도색입니까, 외벽 도색입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아니요, 안에 벽도 있고요.

누수 같은 게 발생하면 차량에 또 피해가 줄 수 있고 그래서 수시로 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한꺼번에 발주하고 마을 공사인가요?

그런가요? ○교통과장 배승정 그렇지는 않고요.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내나 주차장의 영상 감시장치 교체공사는 이게. ○교통과장 배승정 CCTV입니다. ○ 김동수 위원 CCTV를 벌써 고쳐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예, 5년이 넘었는데 번호 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 김동수 위원 성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처음에 설치할 때 중국산이었는갑네. ○교통과장 배승정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 김동수 위원 몇 개 교체입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일단 2개입니다. ○ 김동수 위원 두 개입니까?

지금 여러 개 있는데 두 개만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배승정 일단 이게 2개입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 이미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3년마다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우리 시민들 총 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혹시. ○교통과장 배승정 전체 다 합쳐서 한 40만 대 정도 안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11만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배승정 너무 많이 잡았네요.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11만대 정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거가대교 통행료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때 조사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한 11만 대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저도 이게 이제 살짝 궁금하더라고요.

앞에 위원이 아까 여쭤보길래, 그러면 우리 총 주차장 면수는 어떻게 됩니까? 면수. ○교통과장 배승정 총 주차면수는 전에 저희 업무보고 때 한 9,900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미숙 위원 주차면수가 훨씬 적네요.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그거는 아파트나 이런 거는 빠져 있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배승정 아파트 빠지고. ○ 이미숙 위원 다 포함하면 또 훨씬 많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아파트는 어차피 우리가 허가낼 적에 그때그때마다 좀 달랐지만 최소 한 가구당 1.3대 이상 확보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지금 그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1만대에 대한 주차장 비율을 따지시면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노상주차장에 생활하는 공간에서 어떻게 이게 주차장이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3년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 상반기 초에 현황이 나올 건데 그 나오기 전에 중간 보고가 되든지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한번 궁금하시면 중간보고 때 보고를 한번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금 588페이지 끝으로 등하굣길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없습니다. ○교통과장 배승정 이게 이제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주는 사업인데 올해 도로과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와서 전년도 예산이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미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른 데 보면은 학교 앞쪽으로 보면은 LED의 바닥이라든지 이렇게 약간은 신호등 그런 부분도 좀 넣고 또 보면 통행 제한시간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출퇴근 시간에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시에서 학교 측에 또 그런 조언 그런 것도 또 좀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보행 3원칙 이래 가지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일단은 서기. ○교통과장 배승정 멈추기, 좌우로 살피기. ○ 이미숙 위원 보기, 멈추기 뭐 이런 부분도 네 학교에서 혹시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체크하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그거는 이제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학생들 보행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또 학부모회에서 저희 녹색어머니회에서도 통학길 안내 이런 거 교통안전 이런 거 현장에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 이미숙 위원 학교 측하고 또 녹색어머니회하고 이런. ○교통과장 배승정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합니다. ○ 이미숙 위원 업체라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런 이야기라도 이렇게 나오게끔 우리 집행부에 이렇게 찾아오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통 시간을 가졌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 행정에서 좀 챙겨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배승정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이 질문드린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뭐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블록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 블록 내에 있는 차량 등록 대비 주차 면수가 기본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나 부설 주차장에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맞습니다. ○ 김두호 위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율이 정해지는 거랑 그거 좀 확인 좀,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예, 맞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렇게 정리를 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윤임 팀장님한테 하나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 다공 중리마을 쪽에 우리 연초에서 하청으로 가는 쪽에 대금산 들어가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교통사고가 좀 빈번하고 이렇게 해서 차량 속도를 조금 저감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제가 동일한 자료를 도로시설팀에도 제가 줬고 교통시설팀장님한테 드렸으니까 한번 그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그래 하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양태석 위원님. ○ 양태석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지난번에 우리 사등면 장좌마을 지금 버스가 지금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한 달에 20회인가 택시를 불러서 다니는데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차는 이제 본인들이 사 가지고 운행을 하는 거 내가 저번에 팀장님이 한번 물어봤는데 가능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본인들이 12인승 구해 가지고 성포까지 다니는 걸 하면은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과에 한번 여쭤봤는데 그거는 뭐 가능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운영이 될른지 나머지 부분은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교통과장 배승정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브라보택시를 이용하는 쪽을 권장을 하지. ○ 양태석 위원 그분들이 불편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건의를 하신 거예요. ○교통과장 배승정 이렇게 자꾸 개설이 되면 저희가 조금, 그리고 이게 약간 지금 유상 운송 비슷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좀 더 있을 거 같습니다. ○ 양태석 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날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마을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의견 있으면제가 한번 찾아갈 테니까 한번 고심 좀 해보고 저한테 의견 좀 주십시오. ○교통과장 배승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과장님 574쪽에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40억 원입니다.

이제 30억 원이 1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계속 조금 이거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경남패스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지원 대상과 혜택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아무튼 K-패스 가입을 확대할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물론 시행했던 정책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없애버리자는 건 아닙니다. 재설계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 40억 원 절반 정도는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한번 적극 조금 재설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배승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573페이지 대중교통계획 및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수요응답형 DRT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이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배승정 아직 저희가 용역 과업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아마 검토 용역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두호 위원 한번 비수익노선이나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 시범적으로.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보시고 한번 이 내용도 한번 넣어보시고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할 때가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그 내용도 한번 넣어보죠. ○교통과장 배승정 예. ○ 김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회)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상천 도로과장 조상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각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6년도 도로과 세입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8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군 재산 사용 임대료 1200만 원, 도로점·사용료 7억 4000만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제한차량(과적) 단속 과태료를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보조금 32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적어진 이유는 위험지구에서 약 한 27억 원 줄어들었고 국지도에서 약 한 20억 정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사업 착수는 늦었는데 올해 사업비를 다 받고 내년에 마무리 구간이라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부분에서 8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모두 717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58호선 송정IC~문동간 건설 부분입니다. 40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담~학동 간 도로정비 학포장 사업 부분입니다. 폐기물처리 용역비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사업비 기 확보돼서 이월해서 사업 내년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6억 원, 옥포1-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승포3지구 극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1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문동~상거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1018호선 삼룡초등학교 일원 교차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부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10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포IC~임호간 확포장 사업에 2억 100만 원, 시도13호선(외포구간) 도로정비 공사에 5000만 원,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에 5억 원, 그다음에 외포~명동 간 도로확포장 시도20호선입니다.

이건 기부채납 도로 되는 것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1호선 둔덕~사등간 도로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개설 부분입니다.

총 8건에 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둔덕농어촌도로 207호선 술역마을입니다.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초 농어촌도로 양지~야부 마을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제 농어촌도로(외관초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목 농어촌도로(관포마을) 확장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 농어촌도로 307호선(저구마을)입니다. 1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장목농어촌도로307호선(복골) 부분입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등 농어촌도로 320호선(오량)입니다. 이 부분에 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등 농어촌도로(꽃밭등선)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도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9건에 8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3-18호선 7억 원, 옥산도시계획도로 2-23호선 1억 원, 거제도시계획도로 2-16호선 옥산리 화원 부분에 조금 병목구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산도시계획도로 2-28호선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등도시계획도로(중로3-3호선) 1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내년에 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포 항도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연초도시계획도로 소로(1-16호선)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로3-23호선 하청 부분입니다.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운동장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마전도시계획대로 소로 3-D호선 5억 원을 계상했고 동 통합 인센티브 사업인데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또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의(소로3-23호선)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해성 아파트 인근으로 권익위 중재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1-31호선)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문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2-23호선)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도시계획도로(소로2-97호선) 1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인근이 되겠습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소로1-79호선)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양정저수지에서 아이파크 1차 쪽 가는 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GIS DB 구축 용역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중로2-41호선) 개설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주도시계획도로(소로3-29호선) 개설에 1억 원, 상동 도시계획도로(소로2-29호선) 개설에 3억 원 이거는 축협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양도시계획도로(소로1-44호선) 개설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부분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부분에 8억 1000만 원 이 부분은 도로안전시설물 낙석방지책 그다음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그다음에 남부 다대마을 해안도로 방호벽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유지보수 부분입니다. 601페이지입니다. 2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및부대비 부분에서 2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내용 부분은 602페이지 아랫부분을 보시면 가조도연륙교 보수공사에 4억 원, 칠천연륙교 보수공사에 5억 원, 구)거제대교 보수보강 공사에 2억 원, 신오교 보수 보강 공사에 2억 원. 이 부분이 13억 원 되는 이 부분이 2025년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정비사업 부분입니다. 1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18억 9000만 원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관내 시가지 보도 정비에 5억 원 그다음에 무장애거리 5000만 원, 보행안전 편의증진의 기본계획 수립에 1억 원, 그다음에 시도9호선(언양마을) 보도 개설 공사 언양마을 올라가는 데 보면 다리 교량 건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3억 원 그다음에 시도10호선 소오비마을에 보면 새로 난 다리하고 사이에 해안변으로 인도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능포주민센터 앞 정비에 3000만 원, 덕포동 2-470호선 보도 블럭에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지원 자체사업으로 5000만 원, 옥포동에 인도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에 1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에 9500만 원, 여기에서는 그 수로원 피복비, 안전화, 안전 조끼 등 급식비와 순찰차 임차 이런 부분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부분에 7500만 원, 시설비 부분에 1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인허가 관리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 소규모 도로시설 보수에 5억 원 그다음에 춘추계 도로정비평가에 7000만 원, 소규모 도로시설 보수에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2억 원입니다.

그리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 중앙분리대 등 가드레일 청소에 6000만 원, 배수로 정비 등에서 1억 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수목 제거, 기록물 관리 이관, 함박금 진출입로 수목 전정, 연초 임전마을 도로 배수로 정비, 아주동 도심지 도로 풀베기, 고현동 중곡 제1공영주차장 인근 도로 측구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불량노면 재포장 사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2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13개소 2만 7,960㎡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불량 도로 재포장이 10억 원이며 그다음에 능포동 소로(3-195호선) 재포장 부분이 2000만 원이 별도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2단계전환) 부분에 2억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026년도 사업 대상지는 고현동 한화플라자 인근과 고현동 6번 교차로 유로아일랜드 앞에가 되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시설ql에서 중곡초등학교 일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에 4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시비 20억 원 아까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4억 100만 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도로과에서는 78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2026년도 예산서를 마치고 그 계속비사업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기반 구축에 국지도 58호선 송정IC~문동간 도로 건설 부분입니다. 기존 3155억 원 부분에서 변경이 3288억 원 부분으로서 133억 원 부분이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포IC~임호간 도로는 변동사항 없으며 내년에 사업비를 2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과는 이제 원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또 있다 보니 나중에 이거 사업지 관련해서 또 자료를 다 주실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예, 예산 통과되면 그 자료를 만들어서. ○ 김영규 위원 상세적으로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94페이지 먼저 한 번 보겠습니다.

옥포1-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원래 계획이 지금 24년도부터 26년도 해서 26년도에 지금 착공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금 줄었는데 이게 다 되는 겁니까? 딜레이 된 거 같은데. ○도로과장 조상천 올해 2025년도에 예산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 김영규 위원 다 받아놨고 그러면. ○도로과장 조상천 그리고 내년에 4600만 원만 편성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없이 다 이제 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조상천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5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96페이지에도 우리 관포~임호간 도로 확보장 관련해서 23공구 한 1,600몇m 관련해서 내년에는 꼭 착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뭐 보상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예, 내년에도 착공은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보상 좀 더 필요합니다. ○ 김영규 위원 그건 뭐 다들 장목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보상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료로 다 받으면 될 것 같고요. 598페이지에 우리 하청도시계획도로(중로3-23) 운동장 들어가는 길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올해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올해 마무리 노선입니다. ○ 김영규 위원 마무리가 되고 거기 이제 지금 사이드에 이제 걷는 길 거기는 그러면 길이 끊깁니까?

아예 길이 없어집니까? 보행로 지금 옆에 걷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데크길. ○도로과장 조상천 데크길 연결되는 거는 횡단보도로 해가지고 건너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쪽으로는 걷는 길 자체가 아예 없어지네요. ○도로과장 조상천 걷는 길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옛날 길은 살아 있고 연결되는 부분만 횡단보도로 넘어 갔습니다. ○ 김영규 위원 횡단보도로 넘어가고, 그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은 어떻게 됩니까? 운동장 쪽으로 가는 길, 거기도 보행로는 그대로 만들어집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예, 보행로 그대로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601페이지에 육교 승강기 전기 요금에 옥포2동에는 육교가 없습니다.

옥포 1동입니다. ○도로과장 조상천 옥포에 2대. ○ 김영규 위원 2대라는 뜻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6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02페이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칠천연륙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과에 경관조명 개선사업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에 이제 이 예산이면은 보강공사가 끝이 납니까? C등급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일단 지적받은 것 중에서 좀 중요사항들은 보수 보강이 되는 사항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완료는 아직. ○도로과장 조상천 내년에 완료되고 어차피 계속 연간 안전점검하고 계속 유지 관리하면 관리비는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제 아마 그쪽에 이제 도시계획과 쪽에서 경관조명 개선사업이 아마 대기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좀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사업에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02페이지 밑에 이제 신설 지금 사업 중에 소오비 보도 개설 이게 이제 350m 신호1교하고 신호교 사이에 있는 거 하고 덕포동 소로2-470호 여기 이제 보도 400m 관련된 거 이거 덕포 뒤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죠? ○도로과장 조상천 예, 도뮤토. ○ 김영규 위원 도뮤토 쪽으로 가는 그 길이죠?

이게 이제 내년에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다 완공 예정이죠? ○도로과장 조상천 하고 있습니다. 설계해 보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예산은 좀 모자랄 수 있으나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내년에 다 완공이 된다. ○도로과장 조상천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남바다칼국수~CJ아쿠아빌 앞 보도가 어디를 얘기합니까? 남바다에서. 저 위에 오르막길을 얘기 합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옥포1동에서, 이 위치도 하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옥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체 평가해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상천 동에 재배정할 사업입니다. ○ 김영규 위원 605페이지에 위에 이제 상단에 보면 도로과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용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상천 저희들 도로과 보면 옛날부터 도로 점용 부분이라든지 이게 서류가 제대로 체계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목표는 도로 점용 부분을 건축 허가에 넘어오는 게 아니고 바로 전산화돼 가지고 탁 하면 어디 점용받은 거 그 이력까지 만들고자 하는 게 주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옛날에 그냥 서류에 했냈던. ○ 김영규 위원 수기로 했던 것들이. ○도로과장 조상천 정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게 내년에 모두 다 끝나는 작업입니까?

다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작업들은 아닙니다? ○도로과장 조상천 내년 되면은 옛날에 수기로 했던 부분은 거의 끝나집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전산 이력화가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도로과장 조상천 기초 단계 기초 초기까지는 들어가집니다. ○ 김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쪽에 이제 우리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가 일부 좀 잡혀 있는데 자전거 도로 우리 간덕천하고 지금 현재 지금 만든 부분이 그게 지금 다 완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간덕천 부분이 지금 시설이 다 완료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지금 그 구간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 김영규 위원 된 겁니까, 지나가다 보니 별로. ○도로과장 조상천 최근에 완료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최근에 그랬습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전체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간덕천 상류 위에까지 옥산마을 위에 초입까지는 좀 올라가져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유지 보수하고는 별개로 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추경 때 이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도로과장 조상천 계속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진 게 마무리가 돼야 이제 뭔가 섬꽃축제 때 우리가 갔을 때 거기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로과장 조상천 그때는 공사를 다 완료 안 됐고 섬꽃축제 때는 이제 우리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임시 주차장으로 좀 활용을 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내년 섬꽃축제 전에는 그게 좀 딱 되면은 오신 분들이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희망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조상천 좀 짧아서 저 위에까지 다 해가지고 전체 연장이 되면은 자전거도 타고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양태석 위원님. ○ 양태석 위원 과장님 우리 국도14호선 그거 지금 원래는 우리가 대교에서부터 우리가 장평고개까지 하기로 했지 않습니다. ○도로과장 조상천 예. ○ 양태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축소가 돼 가지고 성포고개서부터 한다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래 들었거든요.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러면 이제 언제 즈음. ○도로과장 조상천 설계가 내년 3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 양태석 위원 그럼 2026년 3월에. ○도로과장 조상천 2026년 3월에 해서 이게 마무리되는 건데 마무리되면 아마 그에 따라서 국토청에서 협의되고 그다음에 보상비는 받으면 보상 업무 자체는 우리 시에 아마 위탁하지 싶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조상천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주민들이 안 그러면 국토청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시청 오면 더 편할 거고 협의되는 사항이니까 좀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 주무팀에서 보상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의논을 했습니다. ○ 양태석 위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량하고 지석하고 그다음에 들막 들어가는 길인가 거기 세 군데는 확장을 하죠? ○도로과장 조상천 확장 이번에 계획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인도 개설을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기준 올라가면 다시 또 처음부터 하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러면은 최대한 노견을 확보해 달라 1.5m 이상의 노견을 확보해 달라고 해갖고 거기까지는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잘하셨습니다.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제가 건의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있죠, 거제면에. 기술센터에서 서정로타리로 올라오는 길은 오다가 길이 좁아져요. 내가 그것도 한번 건의한 것 같은데 예전에. ○도로과장 조상천 그게 지방도 1018호선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도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저희들 입장에서 우선순위는 지금 회전교차로에서부터 저쪽에 우리 동서간도로에 내려오는 거기까지 회전교차로 더 확장하는 계획이 지금 설계가 끝났거든요 도에서. 그게 내년 예산에 안 잡혔는데 그걸 지금 반영시키려고 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에서는 지금 거기서부터 그 우리 동부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거는 국도는 지금 발주된 상태거든요. ○ 양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그런 상태라서 도에서도 조금 빨리 올해 도에서 지방도 신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반영되면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왜 그러냐면 섬꽃축제 하는데 차들이 거기도 완전히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차들이 로터리 만들어놨는데 로터리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차들이 또 동부 쪽으로 가려 하면 그 차선 조금 더 넓혀버리면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함이 많아요.

그건 다음에 하실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조상천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595쪽에 보면은 아래쪽에서 두 번째 산양지구의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구로 한다는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여기가 보면 유천. ○ 양태석 위원 돌아가는데 거기. ○도로과장 조상천 거기 보면은 지금도 가서 보시면은 큰 차 트레일러 돌면서 긁힌 자국이 있거든요.

그쪽 부분을 사실상은 조금 도로 개량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도 잘 안 잡히고 그래서 국비나 도비 받기 위해서 좀 무너질 위험성도 조금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리 잡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예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한 번 가서 나무가 쓰러져 갖고 5분 대기 출동한 적도 있었는데 한 번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 나는 그 위치가 어딘가 싶어서. ○도로과장 조상천 산양천하고 만나는 커버 돌아오는 유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맞습니다, 앞쪽에는 지금 뭐 다리를 하나 놨던데 거기도 지금 빨리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위험하거든요. ○도로과장 조상천 도에서 지금 하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양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상천 그 부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597쪽 제일 위에 시도 1호선 둔덕하고 사등 이거 도로 용역한다는데 무슨 어디를 나누는 겁니까?

이게. ○도로과장 조상천 이게 지금 앞번에 작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거기에 역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둔덕 쪽 방향으로 터널이나 이런 부분들 이 설계서 반영시켜서 국가사업이나 이제 좀 사전 반영시키고자 설계를 하고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 양태석 위원 국도로 승격시켜서 하겠다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도로과장 조상천 국도 지선으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자료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 양태석 위원 그거 용역하는 거네요.

그래서 잘 몰라 갖고, 보니까 내 지역구인데 이게 나도 잘 몰라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간 즈음에 외간마을 들어가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공사는 올해 합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예, 올해 들어갈 겁니다.

지금 보상이 조금 안 되고 있어서. ○ 양태석 위원 한 분이 지금 보상을 안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안 해 가지고. ○도로과장 조상천 수용 들어갈 거고 지금 한 집이 이사 관계가 있긴 한데 거기도 뭐 동네 주민들하고 좀 협조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안 받는 부분은 수용해서. ○ 양태석 위원 한 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조상천 절차 진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하신다고 해놔서 598쪽에는 제일 위에는 제가 부탁드린 사항도 있고 한데, 지금 이거는 내가 지금 지주를 내가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요. 한 분은 서울분인데 그분은 지금 우리 팀장님 계시지만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이거는 뭐 안 되면 내가 서울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상천 실제 이 금액 자체로서는 기부채납되면 되는 부분까지는 해서 올해 완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지금 길이 있는데 제대로 못 쓰고 있으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 지금 그 뒤쪽에 성포 있는 분들이 올라가려 하면 돌아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도로과장 조상천 예, 알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그 밑에 보면 여기 저기 옥산도시계획도로 이런 나머지 그 밑에 있는 거는 내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상천 예, 알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다음에 602쪽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예. ○ 양태석 위원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사곡영진자이온에 지금 보강토 옹벽을 용역하겠다는데 이거 어디를 용역하는 겁니까?

이게. ○도로과장 조상천 영진 자이온 부분에 보강토 옹벽 정밀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양태석 위원 올라가는 입구 거기 말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높은 옹벽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배부름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 양태석 위원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경남아너스빌 지금 올라가는 입구에 지금 올라가 들어가 진입하는데 왼쪽에 지금 개인 사유지라 해 가지고 예전에 박 시장 계실 때 보고 막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그것 좀 손을 봐줬으면, 마무리 좀 지어줬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을 이장님이 계속 전화를 하시거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임시방편으로 해놨어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그거 내가 볼 때 좀 정비를 제대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로과장 조상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유지 부분은 조금 접근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부채납한다든지 사전 절차가 이행되면은 되는 상황이고. ○ 양태석 위원 옹벽을 쳐놓기는 해놨는데 좀 불안해요. ○도로과장 조상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이제 지나다니고 아침에 밑에까지 와서 버스를 타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한 번 좀 어차피 거기 아기들을 위해서는 시에서도 좀 신경 써서. ○도로과장 조상천 정확한 위치를 저희들이 한번 해주시면. ○ 양태석 위원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올라가다 보시면 아파트 입구 딱 왼쪽이거든요. 보시면 좀 지금 가면 이제 겨울이니까 좀 더 그럴건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번 잘 한번 체크 해주십시오. 다른 부분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한은진 위원님. ○ 한은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일도 많고 수고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렇긴 하지만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렸어요. 연초면에 소로2-440선 현장을 한번 나가보셨나요? ○도로과장 조상천 2-440호선요. ○ 한은진 위원 예, 소로 2-440호선요. ○도로과장 조상천 위치를. ○ 한은진 위원 연초면 송정리 산 140-3 덕산아파트에서 저 교회 올라가는 그길입니다. ○도로과장 조상천 뒷길요,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 ○ 한은진 위원 가 봤어요? ○도로과장 조상천 예. ○ 한은진 위원 가보고 와서 뭐 아무것도 없네요.

재포장에 대한 그런 걸 못 느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조상천 저희들 작년 연말에 사실상은 도로 포장 부분에 대해서 한 10억 원 정도를 더 받아야 했었는데 작년 연말 추경에 2억 원 받아가지고 장애인 마라톤 거기 좀 쓰고 나서 사실 돈이 없어 가지고 거기까지 못 돌아갔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공사들이 제가 이제 묻고 싶은게 그럴 수 있어요.

사업비 편성 못 해서 늦어질 수도 있고 한데 30년이 넘도록 우리 집 앞에는 한 번도 무슨 포장을 못 봤다는 얘기,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 좀 놀랐거든요. 사실 그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그렇게 놔두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분들도 참다가 참다가 차가 지나가면서 움푹 패인데 이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얘기가 나와 갖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중간에 말씀드렸다가 제가 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 민원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최소한 현장을 나갔다가 와서 이렇게 해서 이리 됐다는 보고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도로를 그러면. 예산이 안 챙겨지면 그냥 계속 그대로. ○도로과장 조상천 내년 예산으로. ○ 한은진 위원 예? ○도로과장 조상천 26년도. ○ 한은진 위원 26년요?

그럼 여기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있는 것 중에서. ○ 한은진 위원 그 안에 들어있는 거에. ○도로과장 조상천 그거 가지고. ○ 한은진 위원 소로2-440호선을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도로과장 조상천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봐서 필요한 부분만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연초면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중간에 저 패인 부분만 사실 조금 할까 이렇게 하다가 너무 오래된 공간이라서 좀 전체 큰 예산을 잡아서 한꺼번에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일단 과장님 답변 너무 고맙고요. 제가 내년에 한번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상천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596쪽에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이 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 시가 도로대장이라 하면 종이 도면도 있을 테고 뭐 그걸 파일로 한 것도 있을 테고 할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디지털화한다.

이 얘긴 건가요? ○도로과장 조상천 예,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이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작년에 최근에 2000만 원 하고 전체 그러니까 올해 2000만 원 하고 내년에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 잔액이 조금 더 남아 있으면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 해 가지고 시도 부분 시·군도 부분에 대해서만 그 안에 편입 필지 연혁들까지 해가 다 전산화한다는 얘기입니다. ○ 한은진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억수로 제가 그냥 도로 관련 일은 너무 범위가 넓으니 이게 뭐 이렇게 몇 개 종목 해서 억수로 양이 많을 텐데 이게 용역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처음 이거 보고를 받는 것 같아 가지고요. ○도로과장 조상천 그렇습니까? 앞번에 하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있었나요, 그랬었구나.

그럼 제가 그걸 놓쳤네요. 그래서 처음 전산화 구축 용역을 하는데 이 많은 방대한 양을 어떻게 그럼 올해 내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아닙니다.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하고 후년까지 가야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 노선 조정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도 부분이 국지도가 내년 아마 7월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되면 완료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길어지면.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시군별로 이 도로 대장들을 전부 디지털화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국정 과제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어쨌든 간에 다른 지자체 우리 시만 빨리 한다고 되고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과장 조상천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용역 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그냥 맞춰서, 우리 시가 늦은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내년에 예산이 반영돼서 시작하면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하고 균형 맞춰가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도로과장 조상천 그렇습니다.

균형 맞춰 가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노재하 김두호 위원님. ○ 김두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9페이지 마전도시계획도로 소로3-D호선 이게 지금 총 공사비가 7억 원인데 내년에 편성한 게 5억 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조상천 예, 토지매입비. ○ 김두호 위원 7억 원 중에, 그렇다면 일단 그 밑에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1-31호선) 개설 신원 파크뷰 이것도 총 보상비가 한. ○도로과장 조상천 좀 모자랍니다. ○ 김두호 위원 9억 5000만 원인데 지금 1억 원 편성해 가지고. ○도로과장 조상천 그러니까 올해 1억 원인가 좀 줬고 내년에 또 하고 추가로 더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2-23호선 같은 경우에 이게 공사비 4억 원 하면 됩니까?

지금 그래도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한 7억 원 정도 잡아놓으셨던데. ○도로과장 조상천 이거는 이제 보상이 완료된 구간인데 이제 이 금액 가지고 발주되고 모자란 거는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 김두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상동도시계획도로(소로2-97호선) 이거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지금 동사무소. ○ 김두호 위원 동사무소에서 들어가 가지고 더 피그인가 고깃집 있는 그쪽으로 해서 뒤로 나가는 그 도로입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예, 그 길입니다. ○ 김두호 위원 그 길이죠, 근데 이제 업무보고 책자에는 용산천에서 국도5호선 이렇게 해놔서. ○도로과장 조상천 용산천에서 국도5호선요.

전체가 쭉 돌아서 이제 전체 구간은 거기까지 가지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 김두호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해놔서 제가 보기에는 동사무소에서 더피그 그 사이로 올라간 그 도로인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상천 예산이 확정되면 위치도 하고 사업 개요도라고 해 가지고 저번 때처럼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 600페이지 상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29호선 이건 뭐 축협 건너편 변전소 올라가는 그 길이란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조상천 옆으로 지금 앞번에 도시계획도로가 옛날에 실효됐던 걸 다시 살려가지고 8m 도로에서 6m로 살려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 김두호 위원 옆쪽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02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초면 시도10호선 소오비마을 보도 개설 돼있는 게 고현항교에서. ○도로과장 조상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 김두호 위원 연결되지 그쪽으로 오비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보도 말합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소오비 쪽으로. ○ 김두호 위원 소오비 방향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도로과장 조상천 예, 그렇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 보도란 말씀이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계룡중학교 앞에 보도. ○도로과장 조상천 계룡중, 아직 발주 못 했습니다. ○ 김두호 위원 발주 못 했습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전체 발주는 돼 있고요.

그 구간은 지금 중지돼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이월도 안 돼 있던데. ○도로과장 조상천 금액이요? ○ 김두호 위원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그거는 별도로 보겠습니다.

전체 이월 넘어가 전체 풀(full)로 넘어가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저한테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아까 교통사고 잦은 곳 두 곳이 어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605페이지. ○도로과장 조상천 여기가 고현동 한라플라자 앞에 하고 그다음에 6번 교차로 유로아일랜드 맞은편에 우리 옛날 국지도 58호선 그쪽에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한라플라자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일단 이거는 공단하고 검토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 앞에는 버스베이도 있고 그런데. ○도로과장 조상천 보통 이게 사고가 3건 이상 나는 이런 부분에서 내려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일단 이는 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러면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하고 해서 좀 건드리기가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606페이지 중곡초등학교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 40억 원 돼 있는데 어떻게 내년에 공사가 끝나집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아닙니다.

내년에 끝나야 되는 사업인데 이제 도에서 사실상 돈이 우리 시로 넘어와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내시돼 갖고 올해 넘어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내려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 반영하면 설계 들어가고 갈 것 같으면은 내년에서는 못 끝낼 것 같습니다. ○ 김두호 위원 어쨌든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공사를 단기간에 끝내지 않으면 상당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이라서. ○도로과장 조상천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좀 필요하고. ○ 김두호 위원 상인들하고 협의도 잘 하십시오. ○도로과장 조상천 그래 하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도로과 예산서에 지금 예산만 태운 것만 이 도로공사 여기 도시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약 40개 있는데 노선도 과장님은 지금 가지고 계시죠? ○도로과장 조상천 전체 노선도 말입니까? ○ 김동수 위원 예,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도로과장 조상천 위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위치도나 노선도나 보면 노선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좀 주십시오. ○도로과장 조상천 확정되면은 해가지고. ○ 김동수 위원 아니요, 일단 예산서에 올리는 예산서 청구 자료로 붙이라고요. ○도로과장 조상천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두호 위원이 지금 안 물어도 될 질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면 도로과 예산서 보면 궁금증 유발 이게 어디지. ○도로과장 조상천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분명히 앞전에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조상천 예산 확보되고 나서 드렸거든요, 그때.

확정되고 난 뒤에 자료를. ○ 김동수 위원 그건 확정 안 됐으면 미확정이라고 표기하면 되죠. ○도로과장 조상천 그래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뭘 어렵습니까?

몇 명입니까? 8명밖에 안 되는데. ○도로과장 조상천 드리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저번에도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기를 해서 다 하겠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했어요, 이 자료에.

한 번 그렇게 하는데 또 넘어가니까 또 뭐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했네요. ○도로과장 조상천 그때 당시에 확정되고 업무 보고할 때 미리 전에 드렸습니다. ○ 김동수 위원 말씀드린 대로 위치도. ○도로과장 조상천 드리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위치도 해서. ○도로과장 조상천 위치도 사업 계획 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위치도 월요일이라도 한 부 주십시오.

그래서 또 각 지역에 저희들이 시민들 대신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그리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러면 지역에 이런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맨홀 정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좀 세우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지금 같이 합동 점검을 하자고 통신공사하고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전에 말씀하신 우리 1-5호선 그 부분에 통신공사에 그 부분을 우선해서 계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 김동수 위원 지금 우리 포스코 더샵 올라가는데 명진터널 올라가는 도로 있죠.

포스코 아파트 단지 밑쪽으로 졸졸 하면 한 약 10개 될 겁니다. 단차 때문에 웅덩이입니다. ○도로과장 조상천 주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먼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한번 그쪽으로 올라갈 일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특히 작은 차를 타고 가셔야 됩니다.

경차를, 그래야 차가 얼마나 휘청거리는지 몸소 느끼셔야 돼요. 과장님 593페이지에요. 연담~학동간 이 도로에 지금 도로 공사 중 아닙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예, 공사 중입니다. ○ 김동수 위원 근데 폐기물 처리 용역비는 왜 따로 편성을 하게 되죠? ○도로과장 조상천 이게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이 폐기물의 일부는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금 그 외에 나오는 폐기물을 좀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연관되는 사업비가 우리 공사에서 나오는 부분들 그 부분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아니 그 공사비 안에 용역비가 없나요?

이렇게 별도로 태우는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조상천 우리 시비 예산으로 별도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 김동수 위원 아니 이 폐기물 처리가 그 도로공사 안에 포함된. ○도로과장 조상천 목이 이쪽 우리 도비 재배정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이 별도 목이 없으니 별도 목을 하나 태운 겁니다. ○ 김동수 위원 일단 어쨌든 이 공사 실행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지금 퍼뜩 이해가 안 오는데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니 똑같은 공사인데 그 공사비 안에 폐기물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다 계상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공사비 안에. ○도로과장 조상천 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렇게 계산을 잘 못하나요? ○도로과장 조상천 도로가 몇 번 덧씌우게 되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옛날에 시멘트 포장 위에 포장된 이런 부분에 조금 추정치가 어긋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물론 이거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삭감할 예산은 아닌 것 같지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도로 공사하면서 발주하는 다 예산 책정해 가지고 다 발주해 놓고 별도로 이 폐기물 처리 용역비를 1억 2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도로 재장 전산화의 설명은 들었고요. 이어서 599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도시도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는데 이것도 별도로 이걸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이거는 별도 사업입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신현, 아주, 장승포 지역들에 안 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있는군요. 이건 새로 이제 구축하겠다가 아니고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조상천 내년에 이제 2026년도에 7000만 원 하면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언양 유지간 시도 1호선 터널 개설이라든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조상천 예, 그렇습니다. ○ 김동수 위원 타당성 조사할 거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도로과장 조상천 그걸 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 시비로 다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 계획이 있을 때 그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 반영해 주십사 하는 사전입니다. ○ 김동수 위원 일단 우리가 시작하고 공사하면서. ○도로과장 조상천 그럼 안 준다 아닙니까? ○ 김동수 위원 그럼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우리 우리 명진터널을 하면서 국비, 도비 확보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부터 해놓고.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위원님,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가 만들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만들어지면 우리 주민들이 둔덕 주민들하고 지금 함께 언양터널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살이 보태지는 게 우리가 역세권이 만들어진다 아닙니까?

거기에. 그러다 보면 그 역세권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고속도로하고 연결시키려 하면 그걸 시비 갖고 하려 하면 약 40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국지도 연결 도로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목이 있습니다, 국가에. 그걸 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타당성 용역비가 용역을 해서 이게 타당하다.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된 당위성을 가지고 용역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국비를 받아오겠다. 그래서 그 용역이 필요하다 이거 용역하겠다는 겁니다. ○ 김동수 위원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 말이죠.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그렇죠.

시에서 먼저 해버리면은 노선 지정받기가 힘듭니다, 옛날처럼 그래 안 되기 때문에. ○ 김동수 위원 아니, 저는 명진터널처럼 일단공사 시작해 놓고 올라가서 들이대면 뭐 확보 안 될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빨리 해야 될.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 김동수 위원 빨리 우리 솔직히 고속도로하고 국지도58호선하고 다음에는 둔덕터널입니다.

둔덕 자산들 우리 시내로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다가. ○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 노재하 최양희 위원님.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우리 도로과에 19건에 대한 이 도로 개설 관련해서 부지 매입비는 다 협의가 된 거죠? ○도로과장 조상천 이게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에요, 협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협의 안 된 예산을 왜. ○도로과장 조상천 하면서 협의하고 안 되는 구간은 이제 저희들 토지 수용까지 해서 완료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 지을 때 토지 보상 협의가 되고 우리 예산 편성하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하는데 이 도로과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도로과는 굳이 그래 안 해도 지금 19건에 대해서는 다 내년에 다 계획대로 집행하실 계획이신거죠? ○도로과장 조상천 일부 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 법적 절차 밟아서 토지 수용 재결해서 도로는 꼭 나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과장 조상천 강제로 해야 되는 거, 그 부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 최양희 위원 무슨 전망대를 세우고 도서관을 짓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도로는 그 몇 개 때문에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좀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601페이지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육교 승강기가 11개 이네요, 거제시에.

주로 동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뭐 유지관리 보수는 해야 되고 그 밑에 세 번째 육교 및 승강기 청소는 11개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 데 안 그래도 육교 이걸 어떻게 위탁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청소를 하죠? ○도로과장 조상천 이 부분은 보통 수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청소나 이런 부분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위탁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1300만 원 정도.

일단은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이게 월 10만 원인 거잖아요 1개소당.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이제 버스 대기소 같은 경우에도 560개가 되는 버스 대기소에 청소비 8000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숫자상으로 이렇게 나누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한다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육교도 보니까 늘 사람들이 이용하고 승강기 특히 이게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 시설인데 이것도 보니까 거의 월 1회 정도 청소를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나중에 이 운영을 할 것인지?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주 1회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는 좀 낫네요. 최소한 주 1회 정도는 해야 쓰레기가 모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빨리빨리 제거를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는 주 1회. ○도로과장 조상천 그리고 안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 해 가지고 좀 채우라는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담배꽁초, 담뱃갑 그다음에 음료수 먹고 던져 놓고 이런 게 승강기에도 있고 육교에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여기는 주 1회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이미숙 위원님. ○ 이미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곡동에 오렌지사우나 횡단보도 옆에 아이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에 배수로가 없어 갖고 늘 물이 이렇게 항그시 이렇게 고여 있다라고 이렇게 민원이 왔는데 제가 톡으로 과장님한테나 아니면 뒤에 팀장님한테 보내드릴게요. 그거 가서 빨리 좀 해야 되는데. ○도로과장 조상천 알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도로과장 조상천 중곡동 오렌지사우나 옆에 같으면. ○ 이미숙 위원 중곡초등학교 건너편에 오렌지사우나 있죠. ○도로과장 조상천 저희들 보행환경 개선사업 부분에 일부 그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고 그거하고 연관이 없을 것 같으면은 좀 바로 손을 보도록 하고 안 그러면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게 하면 중복 투자되니까 그거하고 연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웰빙공원 주차장에 고무로 된 스토퍼라고 합니까?

그거 바퀴, 그거 날아가 갖고 몇 개 2개인가, 3개인가. ○도로과장 조상천 그 부분은. ○ 이미숙 위원 들은 적 있죠?

저한테. ○도로과장 조상천 들은 적은 있는데 저희 업무가 아니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공원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미숙 위원 주차장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딥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이게 한라플라자 하고 유로아일랜드라 했는데 한라플라자 앞에서 어떤 사고가 났습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지금 저희들이 그 내용은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보통 3회 이상 그리고 규정이 그게 선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선정된 곳은 내년 사업으로는 2곳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미숙 위원 그러면 유로아일랜드라든지 한라플라자 앞에서 사고가 난 그 부분은 모르네요, 과장님. ○도로과장 조상천 정확한 건수는 지금 제가. ○ 이미숙 위원 그 뒤에. ○ 이미숙 위원 사고 건수는 있는데 어떤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공단하고 검토해서 아무튼 그럼 그거를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저희들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교통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옵니다. ○ 이미숙 위원 지시가 오면 합니까? ○도로과장 조상천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비 책정해서. ○ 이미숙 위원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책정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조상천 예. ○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중곡초등학교도 또 이렇게 뭐 연기가 계속되고 아까 설명하셔 갖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김동수 위원님. ○ 김동수 위원 아까 시간 다 돼서, 국장님 아까 둔덕터널 가칭 둔덕터널이라고 합시다.

아니요, 그렇게 마이크 돌리면서 힘줄 거는 아닙니다. 한 400억 원 든다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그때 추정했을 적에 저희들이 한 400억 원 정도를. ○ 김동수 위원 그렇죠, 그때 한 3년 전에도 한 300억 원 이상 추산이 되었는데.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실시설계 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 김동수 위원 예산 겁낼 거 없습니다.

민생지원금으로 500억 원 쓰려고 마음먹었는데 실제 250억 원 썼고 그런 거 계산하면 이 둔덕터널 만드는 게 훨씬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한 20년, 30년 후에는 큰 성장동력이 될 건데, 일단 뭐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은 거는요,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 도로과에서 보상을 하다가 접어놓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수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산서에 보면 내년에 또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도 몇 가지 보입니다. 이게 지금 시정 운영자들이 바뀜으로 해서 생각이 약간 틀리니 앞전에 하던 사업은 그대로 또 묻히고 또 새로운 사업 꺼내서 또 보상하고 또 보상 반쯤 하다가 또 묻히고 그런 경우가 지금 상당히 눈에 보이거든요. ○도로과장 조상천 지금 내년 사업들은 계속 연속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계획 도로. ○ 김동수 위원 사업들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하다가 중간에 묻어놓은 사업들요.

그돈 여태까지 땅에 묻혀 있는 돈 꺼내 놓으면 우리 1년이 시 재정이 나올 것 같은데. ○도로과장 조상천 지금 보상을 주다가 못하는 부분들은 실제 이 도로를 내려면 주민 참여도 좀 필요합니다. ○ 김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의 의지입니다.

얼마나 하던 사업들을 빨리빨리 마무리 짓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만 더 들어볼까요? 연사에서 오비 도로 낸다고 보상 한 반 이상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로 확장하기에는 멀근하고 그다음에 학동저수지에서 학동 뒤쪽으로 산 쪽으로 우회도로 거기도 보상이 한 40% 이상 나간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도시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건데 다른 데 지금 돈 써야 된다고 그거는 또 집어넣고 하여튼 그런 걸 오늘 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시간이 남아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보상을 시작하고 나서 묻어놓은 사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하듯이 그 자료도 만드십시오. ○도로과장 조상천 알겠습니다. ○ 김동수 위원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재하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오늘 도로 관련 예산의 내용에 나온 내용들은 한번 책자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좀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상천 월요일 정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재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5일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석위원(8인)-지역구순 노재하 양태석 김동수 김두호 김영규 최양희 이미숙 한은진 ○출석전문위원 배용헌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최성환 시민안전과장 이준열 재난대응과장 임우정 건설지원과장 곽성립 교통과장 배승정 도로과장 조상천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