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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곽종포 의원 5분자유발언

208회 제2본회의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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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징계대상자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징계대상자인 강태영 의원을 출석시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른 심문과 변명을 청취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심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변명 내용 등을 참고하여 논의한 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의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징계대상자 심문 및 변명 청취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2분

의사일정 제1항 징계대상자 심문 및 변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사안으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2분 비공개회의개시

13시57분 비공개회의종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를 종료하고 공개 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강태영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과 의원님의 변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징계대상자 심문 및 변명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양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요청의 건

13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2항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본 건에 대한 징계 대상 여부와 징계의 종류에 관한 자문 의견을 1월 23일까지 회신하도록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 일정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이 회신되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별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