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설명자료 51페이지, 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시민통합위원회 운영 예산 6,3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2025년도 예산 심의 자리에서 우리 시 위원회들이 양산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안 해 주셔도 되지만 그런 적이 있는데 첫째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도 조례 위반이 명백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벌써 1년 전인 본 위원이 시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조례 제6조에 위원명단 공개 제8조 2항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사전공개, 제10조 2항에 회의종료 7일 이내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거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강행규정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통합위원회는 홈페이지에 회의록 결과를 제대로 공고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례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분명히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2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한번 다시 누리집에 있는 회의록 공개 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할 얘기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