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부의장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규칙안 1건, 일반안건 2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