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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9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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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제1조(목적)에서 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안성시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안을 주셨는데 “안성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택시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설명이, 문장이 되는 게 명확하겠죠? 그래서 “설치한”이 삽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4조에서 운영 및 위탁관리인데 위수탁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규정 없이 우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준용하도록 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또는 의무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은 잘못 표기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위수탁 부분에 대한 선정 절차나 방법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인 것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크게 수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면 “선정방식 또는”이 되는 게 아니라 “선정방식과 의무 등”으로 수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4조의 제4항 같은 경우에 쉼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단체에. 그러면 일단은 부대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겠다, 라는 게 시 방침인 건가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