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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9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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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그리고 유지관리의 책임이 시장한테 있는 거죠? 이 조례안이 체계가, 문제가 개인적으로 있어 보여서요. 일단 먼저 제5조의 설치 및 관리에서는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1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추가적으로 더 필요 없으면 설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설치 역시도 제7조에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제7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규정이 좀 타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9조의 유지관리를 보면 지금 유지관리의 책임 주체가, 주어가 전부 관리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조례에서 물론 이렇게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시행규칙을 갖고 세부적인 것을 규정을 하되 책임은 일차적으로 시장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시장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또 매년 그렇기 때문에 매년 모든 우리 관내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점검 계획 자체는 시장의 책임, 수립·책임으로 명기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연 한 차례 이상으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저는 최소한 상·하반기, 한 차례 이상을 실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9조제3항에 “관리부서의 장은 전문기관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제9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은데 오히려 제5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이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기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제9조 유지관리에서는 관리부서장이 위탁을 할 수 있게 해 놨어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