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이용시간에 대해서 이게 오전 6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서 여름 같은 경우 오후 6시는 있잖아요, 대낮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물론 직장인들이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간대로 보는 거거든요. 6시면, 지금 보세요. 보통 6시에 퇴근을 해요.
집에 가면 보통 7시. 그럼 이후에도 그 유휴시간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용자가 없다고 시간을 일방적으로 6시에 못 박는다는 것은 그렇고 저는 시간은 기존대로 이렇게 하고 계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지금 당장의 이용자가 없다고 해서 그런 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6시로 못 박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