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미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송미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규칙안은 안성시의회 여덟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개정규칙안을 보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안 제1조(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로 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