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속기사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시급을 최저시급 대비 인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원활하게 속기사가 채용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근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팀장께서 어디 근거를 두고 있다 했는데 자체 근거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금액을 정할 때 그냥 국장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 조례에는 이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생활임금. 그렇죠? 그냥 무작정 이 금액을 준다고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액이 옳다, 그르다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의회 내에 이와 비슷한 유형의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을, 아니죠, 생활임금이 아니고 이런 기초 시급, 그러니까 최저시급을 벗어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