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 불철주야 앞장서서 일하시는 김보라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일매일 분주하게 최전선에서 숨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 코로나19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분들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양, 대덕, 고삼, 안성3동 지역구 의원 송미찬입니다. 오늘 저는 안성시 비시가화 지역에서 개별입지 공장 등 난개발에 따른 불투수 면적 증가로, 홍수가 발생될 시 기존 배수시설의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농가주택 및 경작지 시설물 등이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바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산업단지와 같은 계획입지가 아닌 소규모 공장, 창고 등이 개별입지 형태로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고 인근 지역 도시보다 저렴한 지가, 수려한 환경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소규모 개발행위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모 신문기사에 따르면 안성시에는 2018년 12월까지 총 74개의 물류창고(79만 3872㎡)가 개발됐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16개의 물류창고(66만 576㎡)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안성시가 물류창고 개발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안성시에서는 총 23개 260만㎡ 물류단지의 개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1만㎡ 미만 소규모 물류단지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물류시설 수요가 더욱 증가되면서 비도시 지역뿐 아니라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까지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2002년 국토계획법 제정 시 도입된 제도로 비시가화 지역의 개발 관리 수단으로 인허가 기간은 짧지만 대규모 개발의 관리 운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는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 방침을 수립해 대규모 물류시설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운영방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제도 시행 전에 개발된 기존 건축물과 추가로 입지된 개별 공장 등으로 인해 매년 장마철이면 배수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배수로 역류 등 우수가 범람하여 비시가화 지역인 대덕면 명당리, 소현리, 소내리 일대의 저지대 및 하류지역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등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별입지가 이어지고 있는 비시가화 지역 내에 이러한 홍수 재해 발생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상습적인 침수피해 지역 및 개별입지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의 도로와 배수로의 확장공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난개발지역 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기존 배수시설의 처리용량을 점검하여 확장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재원 투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배수시설 처리용량 부족의 이유만으로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제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시 오수, 우수 역류 피해 등에 대한 피해방지대책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침수 예방대책 등 처리용량에 문제가 없을 때 최종 허가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침수 피해를 입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어 시민들의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일반 답변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수 취약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정책추진 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성공의 열쇠라는 생각으로 충분한 주민 설명, 제도의 설명 등 열린 행정, 찾아가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