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10명. 그렇군요. 일단 조례안에서는 그 문구상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적으로 크게 저는 이의는 없고요. 일단 제2조 정의의 문구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란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문의·신고·건의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한 시민들의 문의·신고·건의 등의 단순 민원사항에 대해서 응대해 주는 시스템.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에는 명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정안으로 올라온 거여서 지금 제5조 부분의 제2항에 간단한 띄어쓰기인데 “위탁 하는”, 이것은 붙여야 되고요.
제6조에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서 1호에 보면 나열을 하면서 “그 밖에”를 자주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집기류 등” 해서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하는 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제7조 보완관리에서는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용 또는 훼손·파괴·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분야별 데이터 DB자료를 이용하거나 혹은 유출·파괴·훼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보를”을 “정보에 대한” 하고 이용 다음에 콤마를 찍으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