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59회 제3본회의2025-12-18

최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금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거제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거제시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3항 거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거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거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거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거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9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이 정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거제시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2월에 개관 예정인 ‘거제시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센터에 지역명을 명시하여 센터 이용자들이 위치를 즉시 인지할 수 있고,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거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제도 시행에 따라 시 부담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소득 공백기에 연금을 지급함으써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분 반영을 유예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거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350세대 이상의 아파트 지역을 행정 리로 추가하여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공공기관 이전 유치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이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거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통해 결혼이 성사된 부부에게 축하금을 지원하여 청년층 정착을 유인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거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생활화하고, 노후수도설비 등으로 낭비되는 물을 줄이기 위한 시책마련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현행화하고, 거제시민상과 명예시민상 수여 근거 마련, 거제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의 연속성과 주민과의 신뢰관계 구축으로 주민자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정명희 의원의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제11항은 따로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는 일괄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거제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거제시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을 심의하겠습니다.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정명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의원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명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회의 수정안도 반대하고 김동수 의원님께서도 발의한 조례안 원안도 반대합니다.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내용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자치 활성화로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주도하는 상향식 접근방식을 실현하는 기구로 주민들 스스로 논의하고 실천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플랫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되고 있는 만큼 주민자치회 회장의 위상과 책임,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자율성 그리고 민주주의적 선출방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의원님.

이태열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열 의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했던 의원으로 수정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단 저도 최초 개정안이었던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합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시작된 주민자치회가 시간을 겪어오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면과 동에발생되는 각각의 문제점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 단위는 인구감소로 인해서 주민자치회 회원모집, 정수 모집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각 면에 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부족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연임 제한에 묶여있어서 더 역할을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아마 최초에 김동수 의원께서 개정안을 가져오신 것 같고요. 이거를 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보면 각 아파트의 동대표는 2번의 연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출마자가 없는 경우 2회 이상 공고하고 그럼에도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동대표가 출마해서 동대표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와 같은 취지를 빌려서 2회 이상 연임을 하고 나서 호선자가, 다른 호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동 단위에 호선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연임이 안 되고 면 단위 경우에는 호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한 수정안이기 각 면·동의 특성을 고려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찬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금자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태석 의원님.

양태석의원

저는 지역구가 5개 면 단위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도 지금 모 면에는 지금 후보자가 없습니다.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이 개정 조례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거를 통과시킨 거를 그것도 수정까지 해서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 갖고 온 것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다시 묻겠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추가로 하실 분은 없으면 한 번 정도는 연임을 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의장

김영규 의원님.

김영규의원

주민자치회의 핵심 원칙이 약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순환성이라든지 참여의 확대, 권한의 분산, 이러한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장기 연임은 주민자치가 대표 독점구조로 변질될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장직이 봉사 직책이 아니라 사실상의 상설 대표권리 자리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의장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안건이므로, 먼저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게 되고 위원회 수정안 표결 결과, 가결되면 더 이상의 표결 없이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결정됩니다. 만약,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되면,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한 번 더 표결을 하게 됩니다. 표결 시간은 1분이고, 의석에 붙여놓은 전자투표 방법과 같이 조금 있다가 제가 표결을 선포하면, 먼저,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황색등이 깜빡이는지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잠시 후 실시하게 될 전자투표의 대상은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42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투표개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투표종료

투표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신금자 한은진 이태열 양태석 이미숙 안석봉 최양희 박명옥) (반대의원: 김선민 김영규 김두호 노재하 윤부원 조대용) (기권의원: 정명희)
제12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사업자 변경 동의안, 제13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4항 하청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및 하청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15항 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거제시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경제관광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노재하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59회 임시회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2건, 가결 2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페이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사업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변경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8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접근성 제고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 하청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및 하청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4조에 따라 거제시체육회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에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2페이지 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지원 교통수단에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택시까지 확대함으로써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현행 조례상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은 제외되어, 주차금지 규정이 완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나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9페이지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이 상위법령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만 해당되어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경제상 실익이 없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4페이지 거제시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유자산업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특화 작목 육성과 경쟁력 향상으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2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사업자 변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하청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및 하청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숙입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 페이지 심사경과 및 예산 편성방향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3382억 378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4억 6664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543억 6827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2109억 475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163만 2천 원이 감소한 1272억 9037만 2000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계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총 5건에 대한 예산액 11억 5200만 원 중 8억 16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산림과 소관 산불대응센터 관리운영 등 3건 총 8000만 원은 건축물 준공시점에 맞추어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유로, 납세과 소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체납징수 포상금 7200만 원 중 3600만 원은 대상인원 축소를 사유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타운조성사업 시설비 10억 원 중 7억 원은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심사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0개 기금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765억 58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억 8306만 4천 원 감소하였으며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9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제2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최양희 의원, 이미숙 의원, 이태열 의원 이상 세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며,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합니다. 2025년 거제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거제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해주신 모든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 1일부터 시작된 2025년도 마지막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 심사, 4회추경 심사, 2026년 당초예산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경기불황의 먹구름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거제시민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변광용 시장께서 시정연설 한 것처럼 소외 없는 촘촘한 복지를 위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모두가 행복한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 거제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부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발령하시고 첫 시정질문이신가요?
워낙 업무에 탁월하시고 순발력이 대단하셔서 시장님 대신해서 충분하게 답변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시장질문에 이미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 중에 거제시 관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거제시 자체사업 현황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즉 이차보전 지원에 대한 질문서를 먼저 보내드렸죠?
기식

민기식부시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보내드리고 저도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은 2024년 제2차 정례회,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시기에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제지역의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세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그 세 가지 중 모두 대책이 마련이 되고 진행이 되었다면 굳이 제가 다시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지난 2024년 제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한 내용 중에 세 가지,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거제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약 이자의 3%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1년 또는 2년으로 일정하지 않다, 지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이차보전 기간이 3년이고 계속 1년씩,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향후 어떤 대책을 수립했습니까?
기식

민기식부시장

일단 저도 이번에 의원님 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2020년도 보니까 6월 12일에 5분 자유발언을 의원님 하셨고 2022년도 6월 11일은 시정질문을 하셨고요. 2022년도 2월에 의원님 시정질문에 따라서 약간 진척된 부분이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정 부분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6월 2일에 5분 자유발언을 하셨고요. 시정질문 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 건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운영자금 13억 원에 대한 이차보전은 기본적으로 2024년도 지원이 되었고.
양희

최양희의원

잠깐만요, 부시장님. 소상공인 우리 자금지원과 저신용 소상공인은 구별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소상공인, 우리가 매년 3%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3년을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1년을 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2년 했다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겪고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어려운데 중소기업처럼 우리도 3년 이렇게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보니까 우리 거제시는 2025년도에 내년부터 지금 2년간 하겠다, 3%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상,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고 계획도 그렇게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식

민기식부시장

이 부분은 조금 더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실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취약계층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지속 보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늘리는 방법보다는, 기간도 당연히 늘려야 겠지만 지속적으로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우리 거제시 소상공인이 1만 3,000여 분으로 추정되는데 일단 이게 최소한입니다.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거는, 기간을 늘려달라는 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부시장님께서 언급하신 그 외 또 다른 우리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은 정말 반가운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2026년도에는 2년간 3% 지원하는 걸로 결정된 것은 맞으신 거죠?
기식

민기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이 부분은 1년간 지원하던 걸 2년으로 늘려서 그나마 조금 더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의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더 우리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는 행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2026년부터는 조금 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조금 확대하는 걸로 대책이 마련되어서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드린 게 그러면 신용등급 20%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거제시의 대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이자를 좀 지원해주는 시책을,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근거를 마련했는데 2025년에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은 1년간 3%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식

민기식부시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2025년에 그전에는 지원되지 않던 걸 저신용 소상공인들, 사실 이분들은 일반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서민금융진흥법에 따라서 만들어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 수행기관의 미소금융법인이 전국에 27개 법인이 있고 지점은 전국에 16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경남에 7개가 있는데 그중에 거제에 있는 거예요. 그나마 거제에 있는 법인에서 우리 시에 일반 금융권에서는 대출 안 해주는 그분들에게 무려 약 20억 원 정도의 대출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보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 시는 2025년에 1년간 3% 이자를 지원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2026년에 2년간 3% 이내에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했고 2025년에 창업운영자금만 한정했던 것을 2026년에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도 긴급생계자금도 추가로 이자 보전을 해주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부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기식

민기식부시장

예, 2025년도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창업운영자금에서 2026년도에는 창업운영자금 외 생계까지 일단 예산도 더 늘려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냐하면 이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PPT 자료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는데요. 4번 띄워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제시) 4번 자료 보시면 이게 계층별 2024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출연금 23억 원 예산이 우리 시비로 들어가고요. 이차보전은 9억 원입니다. 그리고 저신용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출연금이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운영자금과 생계비가 약 15억 원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 수행기관인 미소금융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에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15억 원이 대출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행정이 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권에서도 자기네들 위험을 감수하고 이분들한테 대출을 해줄 리가 없죠, 상환의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만든 저신용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만든 사업 수행기관에서 그나마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2024년 기준으로 3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24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차상위계층은 미소금융에서 차상위계층에 생계비도 사실은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은 필요한데, 생계를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데 그나마 미소금융에서 5억 원의, 저거는 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의 15억 원은 한해에 대출 규모이고요. 차상위계층의 생계비는 5억 원이 누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5년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계비 지원은 7800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약 5억~6억 원 사이에 차상위계층의 생계비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을 되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2024년에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들도 거제시의 시민들이고 가장 어려운, 어찌 보면 힘들어 하는 대상들인데 우리 시가 생계비를 지원해주지는 못하지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보전은 해줄 수 있지 않냐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기식

민기식부시장

이번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시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고민을 하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어차피 보면 전체적으로 취약계층까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가장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은 시정질문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똑같은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의원님들도 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이신데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즉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관련된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연말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당초예산을 심사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1조 3000억 원가량 되는 예산 중에 차상위계층 생계비 5억 증가, 누적입니다. 1년에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6억 원에 대한 이차보전 한 3% 정도 하면 1500만 원 됩니다. 20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2000만 원이 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1조 3000억 원을 하면서. 그런데 어떤 예산은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그냥 옆에서 훅훅 들어오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예산들을 보면서 이거는 반드시 다시 한 번 언급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 우리 시가 1500만 원, 2000만 원 없어서 이거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왜 안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그래서 부시장님, 제가 2024년에 시정질문 하고 나서 예산이 채 2000만 원이 안 되는 걸 우리 시가 할 수 없냐, 그랬더니 답변이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만들면 되곘다고 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PPT 6페이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제시) 거제시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입니다. 부시장님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는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비록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편성했는데 이 조례가 아직 발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어떤 조례든지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그 조례가 효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의원들이 찍어서 누르고 아니면 그냥 표결해서 통과시켜서 마지못해하는 조례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하겠다고 해야 조례가 정말 효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왜 안 됐겠습니까? 부시장님?
기식

민기식부시장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을 제 나름대로, 아직 시장께는 보고는 안 드렸지만 제 나름대로 말씀을 올리면 취약계층 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복지적 성격하고 경제적 성격이 있다 보니까 두 부서에서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대신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보니까 화성, 정확하게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직접 하는 데는 없고요. 시군구에는 없지만 유사하게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 청주, 광명, 군산 이런 쪽은 복지 쪽하고 일자리 쪽하고 이렇게 구분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시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 복지재단 쪽에서 2년 정도 MOU 체결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적으로 복지재단에서 1년이나 2년 정도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어있고 진행을 해보고 조례를 만들어서 관련 부서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거의 6개월 정도 이 조례를 가지고 부서별로 협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조례가 안 되고 PPT 5페이지요. (자료 화면 제시)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냐면 이거 정말 2026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보시면 노랗게 형광펜으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융취약계층 이차보전 사업 역 가구, 그래서 부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희망복지재단에서 그냥 이런 사업으로 진행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려면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26년도에는 편성하였기 때문에 희망복지재단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희망복지재단에서 1년 동안 지원하고 향후 27년부터는 제대로 된 집행부의 사업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식

민기식부시장

원론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식

민기식부시장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도, 관련 근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현금성 신규 지원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당연히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말 그래도 한 발짝씩 나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PPT 7페이지 한 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제시) 그래서 논란이 될 때 대상자가 복지 대상자이기 때문에 복지 파트다, 아니다, 이거는 이자와 관련됐기 때문에 금융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 파트다, 이렇게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지요. 이 사업은 서민금융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고요. 쭉 내려오면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이 있고 법률에 따른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은 시행령 제3조2호 이 법에 따라 서민이 대출받은 금의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이차보전 사업을 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금융진흥원에서 사업 수행기관에서 하는 모든 상품에 우리가 이차보전 하기에는 예산상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 확대를 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취약계층, 거제시의 취약계층 잠깐 현황을 볼게요. PPT 3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제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과 조건부 있고요. 사회보장수급자 현황이 아마 전체를 다 아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약 4만 9,000명 정도 되는데요. 약 5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제지역의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그렇게 해서 다 포함한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은 약 5만 명 정도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출이자 약 1500~2000만 원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부시장님.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 희망복지재단 예산으로 했지만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반드시 근거를 마련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PPT 2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제시) 이거는 제가 아까 차상위계층에 우리가 5억 원 정도가, 누계되어 있는 5억 정도의 이차보전을 해준다면 약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요. 저신용 소상공인 운영자금에 15억 원 대출금의 이차보전이 34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보시는 저 자료는 경남형 긴급생계비 경남동행론입니다. 여기는 19세 이상 신용등급 하위 20% 저신용자들이에요. 그다음에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우리 거제시가 추출하면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연체자를 8,000명 정도 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경남도가 1인당 150만 원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는 7~8% 합니다. 이자 7~8%에 1인당 최대 150만 원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 시 세금이 8000만 원이 지원됐어요, 출연금. 거기에 비해 아까 말씀드린 미소금융에서 15억 원 저신용 소상공인들한테 대출해주고 3400만 원 이차보전을 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 세금이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경남동행론 대출 현황이 저기 보시면 1억 400만 원이에요. 대출 대상자가 70명입니다. 여기에 우리 1년 예산은 8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자 8000만 원 들여서 1억 400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4페이지 PPT 띄워주시면 15억 원, 저신용 소상공인들 15억 원 대출받고 우리 3400만 원 어떤 게 예산적으로 더 효율적입니까? 그래서 물론 경남도가 하는 사업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되 지금 우리 시가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 차상위만 우리 시가 희망복지재단에 내년에 편성했지만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조금의 장치는 마련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식

민기식부시장

기본적으로 의원님 하신 말씀 다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사실은 복지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저희들 쪽에도 복지예산이 최근 3년 정도 31%~32% 정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총액 기준으로 늘어나지만 기본적으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소요 예산이 자체가 크지 않고 두 번째로 관련 근거가 만들어진다면 여기에 살고 있는 시민분들이 꼭 필요한 시민분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 같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는 데는 당연히 동의하고 대신 도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것들이 그거는 겹치지 않도록 그거는 확실하게 이중 되든지 불용되는 이런 부분들은 조정해서 저희들이 시민분들을 위해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번 PPT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제시) 저도 중복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각 담당 부서에서 중복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요. 현재 보면 언급한 경남형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우리 거제시가 202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대출 지원사업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대출 한도가 경남형은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까지입니다. 근데 미소금융에서 하는 저신용 상공인들에 대한 대출한도는 2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4.5%예요. 그리고 대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1200만 원이고 이자는 3%입니다. 그러면 경남에서 하는 150만 원을 받고 7%~9%의 이자를 내겠습니까? 미소금융에서 하는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4.5%의 이자를 받는 상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중복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거는 막으셔야 되고요. 하여튼 이런 상품들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도 공지를 하시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식

민기식부시장

이 부분은 의원님, 이렇게 저희들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각종 도 단위에서도 그렇고 중앙 단위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시책들 특히 사회복지예산 관련해서 다양한 시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기 전에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들도 시군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진행한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덜 겹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오늘 말씀하시는 복지 파트든 경제 파트든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관련 근거만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지는구나, 그 이유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취약계층들은 조직화되어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거제시 한부모가족협회, 없습니다.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모든 게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자기 탓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목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해주기 바라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우리 행정에서 더욱더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제시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거제시 자체사업, 국·도비 매칭사업 말고 자체사업 현황을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2026년도에는 11개 부서에 43개 사업이고 예산은 총 1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답변서에 다 열거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생각보다는 우리 시 예산이 자체 예산이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부시장님, 이 중에 제가 일일이, 건건이 다 질문드릴 수 없고요. 사회복지과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없는데 우리 자활, 리본플라자 자활사업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리본플라자 이번에 얼마 전에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저희들도 경제위에서 갔다 와봤는데요. 2층에 상생협력상가가 있습니다. 공유오피스가 있고요. 아직 공유오피스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어있는데 이곳에 리본플라자에 걸맞게 거제시에서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리본마켓이 있습니다. 리본마켓 물건을 재활용하고 자원을 순환해서 지속가능한 거제시를 만들고자 하는 어찌보면 탄소중립과 정책이 일맥상통하는 자활에서 운영하는 리본마켓이 있어요. 이 리본마켓이 지금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쌓아놓은 물건과 진열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리본플라자의 상생협력상가 지금 비어있는 곳, 공유오피스도 비어있어요. 이곳에 리본마켓을 거기로 옮겨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자원순환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기식

민기식부시장

사실 시장께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도 사회복지 쪽은 관심도가 최상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기 시에 오고 나서 9월에 아동청소년과 소관, 노인장애인과 소관, 가족정책과 소관 한 26개 기관 관계자들 다 만났거든요.
양희

최양희의원

예, 복지관도 다.
기식

민기식부시장

그중에서도 지역자활센터 쪽이 상당히 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자활센터 쪽이 주어진 여건보다는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의원님 방금 하시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저도 관심 있게 보니까 면적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듯한데요. 적극적으로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면적이 너무 좁고요. 일단 거기 근무하시는 근무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일단 일반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사실은 너무 풍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버려지는 물건도 많고. 들어가서 이렇게 둘러볼 공간이 없습니다. 한 번 기회가 되면 꼭 가주시고. 그래서 리본플라자와 리본마켓은 저는 꼭 그곳에 입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리본마켓이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기식

민기식부시장

두 군데를 제가 갔다와 보고요. 대신 리본플라자 2층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세 개 장소 자체가 면적이 7평~8평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쪽 두 군데 일단 가보고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검토해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에 하나 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는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과 결혼이민여성 출산용품 지원 두 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정폭력피해자쉼터에 사실 이 환경, 예를 들면 가정폭력으로 피신해서 있는데 아이들이 함께 있는 경우 영유아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사춘기 아이들이 같이 그 좁은 공간에 채 몇 평 되나요? 정말 문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 함께 거주한다는 게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피해자쉼터 부시장님께서 방문해서 그런 부분도 살펴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민기식부시장

꼭 가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립해서 나간 후에도 우리 시가 꾸준한 사례관리로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식

민기식부시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약 5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취약계층들의 인간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편견과 차별의 벽이 높습니다.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실행해주시고 자신들의 삶을 자책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따뜻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제가 느낀 한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제2차 정례회에 의회에 보고되는 중기인력기본운영계획에 공무직도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획에는 공무직도 포함되어있는데 인력계획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제보다는 포용의 행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거제시 발전과 거제시민들을 위해 복무하시고 올해를 끝으로 퇴직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6년은 올해보다 더욱더 새로운,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미숙의원

의장님,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이미숙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로 관련 현장 답사에 있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일인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책상보다 현장을 우선하는 실천 행정으로 시민 안전에 큰 신뢰를 주고 계신다는 걸로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이미숙의원

이러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바탕으로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 정리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과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답변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의원

PPT 1번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번. 이 노선은 미개설로 인해 교통 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한, 토지이용 제약이 지속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 해당 구간 토지 소유자는 토지교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시는 토지교환 검토만 반복하고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과 반복 민원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과 적극행정 의지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현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26호선 미개설 구간 계획도로에 대해 결정 후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의원님, 고현 도시계획도로 소로2-26호선 추진 경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1975년도 12월에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이후에 2020년도 거제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시에 길이 704m, 폭 8m만 존치하고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144m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해제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민들 건의가 있었고 그 건의에 의해서 2024년도 9월 6일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재결정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토지교환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도 12월 3일에 두 필지의 부분에 대해서 토지교환에 대한 정식 문서가 저희들 도로과에 접수가 됐고 현재 그 문서를 가지고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교환은 저희들이 두 가지 조건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시 부지를 교환해 달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 중에서 한쪽 가격하고 다른 쪽 가격이 3/4 미만일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탁감정을 한번 했던 사항에서 거제시 부지는 현재 1억 1200만 원 정도, 개인 부지는 1억 880만 원 정도 해서 차이는 약 320만 원 정도 차이라서 3/4 미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저희들 추진 계획을 수립 즉, 시장님 방침 받고 나면 경계측량부터 시작해서 행정절차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소로2-26호선이 현재까지 미개설된 그 상태인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됐던 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해지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해지가 되면 이 도로는 마을 안길로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을 안길이 되면 우리가 토지보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개설하고자 하면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일을 추진할 수 없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토지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미숙의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 9월 26일에 재결정된 사안이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 이후에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러면 지금 미개설 144m 구간을 현 상태 사용 가능으로 판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게 이제 현 상태로 판단했던 부분에 답변 내용에 보시면 144m 중에서 111m 부분에 대한 것, 남원아파트 앞의 부분에 대한 도로는 현재 차량이 통행이 가능하고, 미개설돼 있는 30m 부분에 대한 거는 개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30m에 대한 사업비나 어떤 토지 보상이나 교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도로 개설할 때 되면 현재 남원 앞에 돼 있는 111m에 대한 것도 일부 정비는 들어갈 수 있는.

이미숙의원

정비는 해야 되고.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렇죠, 일부 정비는 들어갈 겁니다.

이미숙의원

우리가 그러면 소로2-26호선을 2024년 9월 26일 도시계획도로로 재결정할 당시 미개설 구간 144m를 포함하여 전 구간을 최종 개설한다는 전제하에 재결정한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인데 실제 전면적으로 다 개설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미개설되어 있는 30m와 일부 개설되어 있고 차량이 통행하는 부분에서 정비만 하면 되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하는 사업비와 정비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다 정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러면 30만 원이 지금 핵심이고.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렇죠.

이미숙의원

114m는 그냥 재정비를 하겠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 기존 있는 도로에 라인 긋고 측구 좀 정비만 하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이미숙의원

그러면 그게 이제 사실은 도시계획도로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이용만 가능하게끔 하는 도로로 통행만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봐집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현재로는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표현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30m에 대한 개설이 주안점이다 보니까 질문의 답변서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러니까 이 답변서가 좀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서라서.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렇죠.

이미숙의원

아시겠죠?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실시계획 인가할 적에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예.

이미숙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당 구간이 2024년 9월 26일 재결정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우리가 토지교환 추진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렇지요?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예.

이미숙의원

그러면 토지교환 절차는 어떻게 돼 가는지, 그리고 교환 완료 시점은 지금 언제쯤 되는 건지?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조금 전에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탁감정까지 했고.

이미숙의원

아까 탁감정까지 하셨다 했어요?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탁감정해서 차이가 실질적으로 320만 원이다 보니까 교환을 하고자 하면 교환하고자 하는 가격 대비가 3/4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만의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환 조건은 성립이 된다고 판단하고, 그다음 12월 3일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미숙의원

그러면 아직 방침을 못 받으셨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아직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못 받은 부분들이 감정해서 탁감정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미숙의원

지금 이제 12월도 며칠 안 남았는데.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이제 탁감정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미숙의원

예.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방침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러면 지금 도로 기능 확보를 위한 우리 30m 완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총사업비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4억 500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4억 5000만 원?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예. 토지 보상비가 세 필지가 토지 보상이 남아 있고, 두 필지는 교환하면 토지 보상비가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선에서 움직일 것 같고.

이미숙의원

그러면 이렇게 이제 4억 5000만 원이 이렇게 총사업비가 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시점은 언제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의원님, 이 시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산을 일단은 추경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모든 도시계획 도로가.

이미숙의원

그러니까 이제 추경 예산을 확보하겠다, 뭐 언제쯤 하겠다, 그래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오늘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꼭 좀.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추경 때 전체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한 걸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추경 부분에 대한 그 예산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다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고맙습니다. 진짜 긍정적인 답변입니다. ‘다’가 참 마음에 듭니다. 다 만들 수 있다는, 우리 진짜 국장님.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 정도 되는 수준 같으면 진짜 크게 뭐 높은 그런 건 아닌데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꼭 좀 실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 우리 국장님하고도 나갔지만 현장에, 일단 PPT 2번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2번. 저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토지교환하자라는 게. 우리가 시유지가 저 파란색이고 지금 사유지 두 필지 하고 이쪽에 세 필지하고 총 다섯 필지인데 우리가 지금 279-1하고, 사유지 지금 279-8하고 279-9하고를 저희들이 지금 토지교환하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로 간절하게 자기네들은, 우리는 2024년 9월 29일에 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자기네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집행부에 막 이야기를 이리저리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들어오면 똑같은 말만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저도 듣고 국장님도 들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예.

이미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게 있고, 또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도 사실 이 답변에 모두 담아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많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셨더라면 좀 이야기가 길어졌을 건데 일단은 국장님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뭐 이렇게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는 더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민원 중에 현장에 나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묻고 또 묻고, 묻고, 묻고, 묻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묻는 거에 대해서 억수로 예민해 있는 거예요, 이 민원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자 간에, 우리가 부서 간에 인수인계 이런 게 좀 미흡하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국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좀 추정을 해 봤을 적에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기 전에는 실제적으로 교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들이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마을 안길에 대한 거는 토지 보상이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의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부분들인데 그게 2024년도 9월 6일에 결정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던 부분이지 그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제시 전역에 있는 마을 안길 정비공사 사업으로밖에 생각 안 났다면 지금 주민들이 건의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크게 와닿지 않은 어떤 이런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고, 지금은 그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의원

설명 잘 들었고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갖고 행정업무 규정이 있더라고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인데 제61조 업무의 인계인수를 진짜 이거 우리 집행부는 잘 따르고 있는지,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집행부의 이 직원들 간에 부서가 이렇게 이동했을 때 조직개편이 됐을 때 잘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잘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잘 관리하고.

이미숙의원

지금까지는 사실 좀 제가 보기에는 중간 정도 봐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중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방침을 꼭 좀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차후에는 이와 같은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면서 소로2-26호선 미개설 구간은 소유주와 동네 주민들 입장을 헤아려 신속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의원

PPT 3번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3번.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1-31호선 보상금 집행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지금 우리 엊그제도 당초에 1억 원이 편성돼 갖고 올라왔던데 저 노선에 대해서 일단은 2026년도에 우리 이제 반영이 되었고, 1-31호선에 편성된 2026년도 보상예산 본예산 및 추경 포함 규모와 산정 보상대상 필지 수 면적 예상 보상 단가 등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의원님 저게 전체적으로 토지 보상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감정한 금액은 10억 5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예산 1억 원을 확보해서 총 필지 9필지 중에서 3필지 부분에 대한 건 협의를 했고 현재 6필지가 남아 있으며, 금액적으로 보면 10억 5200만 원 중에서 지금 7900만 원 부분에 대한 것들은 토지 보상 협의가 됐고 남은 게 9억 73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필지 수하고 그다음에 소유자 수로 보면 여덟 분 중에 네 분이 협의가 됐고 네 분이 협의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9억 7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숙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답변서 보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당초 예산이 그래 아까 이야기했지만 1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상반기 우리 추경에 편성돼 갖고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이제 저희들이 아까 26호선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우리 추경 때 예산 단계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규 예산을 이렇게 담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좀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분들은 보상가만 그 보상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확약서를 도로과에 제출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금만 책정이 되면 예산만 수반되면 보상을 타가겠다고 확약서까지 써준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도시계획도로보다는 좀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예산도 확보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미숙의원

그러니까 이제 좀 추경에 담아 마무리되게끔 좀 이렇게,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동일한 민원이 또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들도 일이 많은데 또 민원 발생하면 현장을 뛰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는 추경에 담아서 마무리 좀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이름 걸고 꼭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PPT 4번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4번. 여기는 국장님, 고현 거제중앙로 이면도로 현황입니다. 보면 그 앞에 부분은 우리가 상하수도과 과장님 오셔서 구) 복지매장 침수 재해예방 사업으로 저희들이 12월 23일에 재포장계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담아서 처리하실 거라 하고, 그 옆에는 보면 우리 고현에 제일은행하고 올리브영하고 그 사이 골목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거라 하던데 지금 보시다시피 맨홀이라든지 이렇게 단차가 많아서 이렇게 다리가 접질릴 뻔했다. 다행히 뭐 한의원에 갔더니 괜찮았다, 이런 또 민원도 있고 그래요. 지금 보면 화면상 저렇지만 엄청 그게 단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아스콘이 막 깨져 있고, 지금 도로가 진짜 엉망진창이거든요. 아마 거기 국장님도 한번 나가셨을 거예요. 현장답사 잘 나가시니까, 맞지요?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네, 현장 보고 왔습니다.

이미숙의원

거기 어떻던가요?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맨홀 주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단차가 좀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어저께도 현장을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좀 다녀왔고, 오늘 지금 우선 보수원 아저씨들이 일부는 좀 소파보수 좀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숙의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냥 땜질식 하지 말고 진짜 그 이면도로 한번 보셨잖아요. 계속 땜질, 우리 한 의원이 예를 들면 김영규 의원이 가서 좀 땜질해라 하면 그거 딱 땜질하는 거 살짝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으로 보면 뭐 보고 그 조그마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투자하고 그게 얼마나 미관도 보기 싫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그 이면도로 공사 한번 하십시오. 여기는 진짜 해야 됩니다. 그냥 아스콘도 다 벗겨지고 깨지고 엉망입니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담당 국장 입장에서 저도 말씀을 한번 드리면 실제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609㎞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서울을 넘어왔다가 왕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숙의원

아마 또 시급성 이야기하실 거 아닙니까? 더 시급한 데 또 하겠다, 이런 뻔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점검만 하고 실제 공사하는 부분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것도 3년 들었는데 얼마 전에 저도 어느 장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이민숙 의원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까지 저거 정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지적하는데.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거 관련된 거 확실하게 국장님.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약속하셨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저희들 부서 의견이 다, 지금 거제 시민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제시 입장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숙의원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싶은데 약속을 했어요. 제가 속기록까지 챙기려고 하다가 그냥 이야기 나오면 아시겠지. 당시에는 예산 편성하겠다 했는데 차후에 이제 또다시 이걸, 저도 모 민원분께서 이야기를 하길래 다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게 해결만 되었더라면 이런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도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미숙의원

그러니까 해결을 해 주시라고요.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1년 예산 덧씌우기 예산을 2023년도에는 약 3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23억 원이고 작년에는 10억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젊음의거리가 지중화사업으로 깔끔하게 내년 6월 되면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그 거리를 지나야 되는 그 거리예요. 그러면 도로는 어차피 임시 포장을 하거나 어떻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면도로도 깔끔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미숙의원

그래서 저렇게 맨홀이 저렇게 되어 있고 저래 뭐, 솔직히 표현이 사투리 한번 써볼까요? 넘어지거나 자빠지고 하면 어찌할 겁니까?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시급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닐 수 있는 왕래가 많은 그런 거리는 그래도 조금 더 앞으로, 이게 시급하지 않고 어디가 더 시급합니까?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시급한 부분에 대한 거는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숙의원

아무튼 그 관련돼 갖고 좀 이면도로까지 사실은 깔끔하게 좀 재포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리고 관로 매설 후 임시 포장을 유지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은 답변서를 보고 알았지만 그래도 관련돼 갖고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하기에 그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관로 매설공사를 하고 나서 임시 포장을 대부분 하고 난 뒤에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가지다 보니까 다짐을 원래는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다짐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건물들이 또 울린다는 부분들의 민원들도 있고 해서 자연침하 즉, 차량들이 다니면서 다짐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지는 시간을 저희들은 한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난 뒤에 전면 위에 웨아링 포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처짐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그런 거는 보이더라 아닙니까? 포장을 해놨는데 줄이 쭉 두 줄로 가는 경우가 약간 처지는 경우가 있더라 아닙니까. 그게 관로가 묻어 놓고 난 뒤에 다짐이 덜 돼 가지고 그 부분만 내려앉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좀 자제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늦어지니까 궁금해하시기에 그 지반 침하를 방지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이거 보면서 좀 공부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긴급 조치가 필요한 구간이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검토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다음으로 좀 진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구간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PPT 5번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5번. 여기는 지금 수월 도미노피자 해명로 있는 데고, 그다음에 고현 전통시장 거제중앙로 있는 데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수월 도미노피자 있는 데는 이게 큰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고 지금 보면 지금 아스콘 탈락이 돼 있죠? 거기에 좀 단차도 심합니다. 거기는 사실은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인데 저기 지나가면 그 건물에 안마의자에 이렇게 누워 있어도 그 건물 자체가 진동이 오고 흔들거리는 그런 부분이 생긴답니다, 현상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조기에 이런 진단으로 인해서 안전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한번 꼭 현장 한번 나가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고현 전통시장 그 앞에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내년에 계획은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그거는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예?

이미숙의원

도로가 많이 좀 파이고 꺼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현 화인아트빌라하고 오복미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상하수도 과장님께서 오셔갖고 내년 2026년 3월 정도에 저거는 정리하시겠다고 확답을 주셨고 해서 거기까지 제가 설명 들은 부분이고, 뭐 끝까지 우리 국장님 일 잘하시기로 소문나지 않았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이미숙의원

약속한 대로 계획을 실행에 꼭 좀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의장

의원님, 나머지 질문은 오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미숙의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신금자의장

오후에 다른 또 공무원도 있고 의원님들도 있고 해서 오후에, 몇 가지 되기 때문에.

이미숙의원

시간이 어떻는데요? 그냥 하죠.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억수로 다 해 주신다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처럼 대답해 주시면 짧게 합니다. 쭉 넘어갑니다.

신금자의장

그럼 경제해양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미숙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치덕

옥치덕경제해양국장

경제해양국장 옥치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숙의원

우리 고현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시설 노후화에 대하여 질문할 건데요. 국장님, 고현시장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이죠?
치덕

옥치덕경제해양국장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런데 하지만 그 시장의 겉모습과 달리 내부시설의 노후화 문제는 시급한 해결이 필요해 보이고 고현시장 아케이드는 설치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치덕

옥치덕경제해양국장

2000년도에 한번 됐는데.

이미숙의원

그거는 보수 공사.
치덕

옥치덕경제해양국장

2000년도니까 25년 전이죠. 2019년도에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아케이드고 그렇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런데 이제 이 아케이드가 설치된 지, 제가 확인하기로는 20년이 훌쩍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우천 시 아케이드 틈새로 빗물이 떨어지고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그냥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수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 우리 또 시장을 찾는 이런 상인이라든지 시민들은 진짜 보니까 땜질식만 하고 있다, 진짜 땜질식만 하고 있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보수공사 계획에 대해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치덕

옥치덕경제해양국장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걸 듣고 저도 이제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저도 고현시장을 매주 두 번씩은 가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는 그게 눈에 안 보이더니만요. 근데 질문을 듣고 가보니까 2000년도에 만든 우리 아케이드는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땜질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을 검토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상가 주민분들과도 지금 약간의 언쟁이 있었는데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반영되지 않는다, 우리가 상당히 좀 꾸지람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거제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12개의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시장의 환경이 나쁘다면 그게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천장을 쳐다보면 벽면이 전부 녹이 슬어서 그냥 있고 선풍기도 마찬가지고 아케이드 자체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교체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미숙의원

정말 국장님 진짜 성의 있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뭐 이렇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런 대답을 제 마음같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니 진짜 감사하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저기 보면 지금 우리 배수관이 이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우측하고 좌측에 있지 않습니까. 좌측에는 지금 이렇게 배수로가 없어요. 우측에는 배수로가 있어서 저 파이프 사이로 그냥 물이 자동으로 나가는데 이쪽에는 없다 보니까, 없는 쪽이 어디냐 하면 계룡탕 아시죠?
치덕

옥치덕경제해양국장

예, 압니다.

이미숙의원

계룡탕부터 그 좌측의 맨 끝에는 봉화정육점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그나마 이렇게 배수로가 되어서 그냥 좀 괜찮은데 비만 오면 저 아케이드 배관 사이로 이렇게 빗물이 쏟아지고 저기 지금 보이지요? 저거, 계로탕 밑에. 저 때는 제가 비가 안 왔을 때 가서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뭐 비만 오면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가 아수라장이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도 사실은 음식점도 있지만 떡집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좀 잘못하면, 처리가 잘못되고 이러면 식중독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거 걸리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치덕

옥치덕경제해양국장

저도 다 현장을 봤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케이드 전체 지금 뒤에 질문에 바닥공사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돈이 들어도 교체를 검토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미숙의원

PPT 일단 7번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7번. 저기 지금 저렇게 돼 있습니다, 바닥하고. 저도 저게 바닥에 깔려 있는 저런 것들이 도막하고 스텐실 저런 것들이 다 깨지고, 그런데 저기 진짜 우리 고현 전통시장이 거점시장이라고 하는데 저래 갖고 저렇게 방치해 둬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공모사업을 이렇게 신청해갖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예상되기 때문에, 저 통로 말고도 사실은 그 옆에 보면 서광당도 있고 그 밑에 신발 파는 그 통로도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왜 제가 저것만 올렸겠습니까? 저 부분은 진짜로 비만 오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저거 언제 처리해 줄 거냐고. 저뿐만 아니고 우리 민생경제과의 손순희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땀 흘리면서, 나이가 있어서 여드름은 안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열심히 뛰거든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가면 욕도 많이 듣고 하는데 저 구간이라도 진짜 보강해야 됩니다.
치덕

옥치덕경제해양국장

예.

이미숙의원

국장님 계실 때 저거 어찌 안 되겠습니까?
치덕

옥치덕경제해양국장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의원님, 지금 우리 손순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상공인 쪽에 있는 팀장까지 해서 어떻게 하면 상권 좀 살려볼까 하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 우리 고현시장에 저 부분도 아케이드 공사, 바닥공사를 다 하려고 하면 아마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이걸 최대한 공모사업을 빨리 한번 훑어보고요. 공모사업이 늦어지면 내년에 시비라도 확보해서 빨리 긴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미숙의원

한번 믿어봐도 되겠습니까?
치덕

옥치덕경제해양국장

가버리고 나면 없는데요.

이미숙의원

그러니까요. 일 잘하는 우리 국장님이, 아니 그래서 퇴임하시게 되면 그 인수인계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우리 최성환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장 방침을 꼭 받아놓으셔서 내년 예산에, 전체적으로 하면 진짜 안 됩니다. 저기 저 라인이라도 좀 해달라고 하시니까 저 부분이라도 조금 해 주세요. 비가 오면 지금 배수로가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게? 아케이드도 지금은 오래돼서 노후화가 돼서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사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지금 공모를 해야 될 부분이고 배수로만큼이라도 확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치덕

옥치덕경제해양국장

의원님, 우리 지금 손순희 과장님도 앉아 계신데 내년 우리 전통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사업비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해 놓고 나가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퇴임이 12월 말이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경제해양국장

예.

이미숙의원

그동안 거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후배들에게 늘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신 국장님이라고 많은 직원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늘 질문하시면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거 저희들도 참 귀감이 되는 그런 국장님으로 아무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꼭 이 부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경제해양국장

예, 꼭 되도록 제가 당부해 놓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복지국장님 부를까요?

이미숙의원

예.

신금자의장

복지국장님.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복지국장 서미경입니다.

이미숙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의원

국장님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른 우리 장례 지원에 관하여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미숙의원

사실은 무연고 사망자 문제는 일부 지자체의 개별 민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연고자 시신 처리 부분만 사실 저희 행정에서도,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고 있지만 이게 인간의 존엄 부분도 관련돼 있고 하기 때문에 사망자 고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금 더 정성 들여서 어떤 그런 처리 사항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숙의원

PPT 8번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8번. 저기 보면 지금 전국 무연고 사망자 수 현황입니다. 이게 무연고 사망자가 우리 2020년에는 3,136명에서 2024년도에 6,139명으로 4년 사이에 두 배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서 고독사가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독거노인 비율이 국장님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일단 저희 전국 독거노인 비율은 31%로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나 경남보다 조금 낮습니다. 26.79%가 올 11월 현재 현황입니다.

이미숙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작년 걸로 2024년 기준으로 왔는데 국장님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무연고 사망 및 장례지원 수요에 대한 중장기 전망 관리 지표가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이미숙의원

우리 무연고 사망 및 장례지원 수요에 대한 중장기 관리 지표가 있냐고.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관리 지표는 따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숙의원

관리 지표가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네, 저희가 현재 최근 3년간 평균 한 33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맞춰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현재 이제 무연고 시신 처리 예산액으로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숙의원

그래도 이제 그렇게 관리 지표라든지 그걸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차후에는 그 부분도 좀 생각해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는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무연고 사망자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연고자가 없는 경우하고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연고자가 없는 경우, 그다음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신원이 조회가 안 돼서 아예 연고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두 번째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 유족들이 시신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그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무연고자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예, 맞습니다. PPT 10편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0번. 무연고 사망자가 장례 절차 현황입니다. 죽 보면 이렇게 무연고 사망자 장례 절차가 1~9번까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변사자는 병사와 변사로 2개로 나뉘는데 무연고자라고 확정되기까지는 경찰서에서 모든 절차를 통해서 무연고자가 확정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연락을 해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네, PPT 11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1번. 지금 무연고 사망자 장례 기관이 우리 거제시는 총 몇 개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장례식장 자체가 5개가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만약에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연고자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시신을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3년간은 장례식장은 5개인데 무연고자 시신 처리를 하는 곳은 4개소입니다.

이미숙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장례 지원 그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장례비 지원에 대한 거요?

이미숙의원

예.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장례비 지원은 지금 저희들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 3월에 제정되어 가지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러면 장례 비용에 그 항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장례 비용은 저희들이 현재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서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미숙의원

그건 이제 금액이고.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이제 80만 원에는 장례식장에 시신 안치료 그다음에 저희들 관, 염습비 그다음에 화장장까지 운구, 그런 기본적인 시신 처리에 대한 장례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정확합니다. PPT 12번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2번. 이거는 이제 기관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이게 지금 소요비용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우리 거제시에서 80만 원 지원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보면 답변서에 안치료 1일 해갖고 평균 15일 해가지고 150만 원, 15일 정도로 이렇게 날짜만 이렇게 저한테 답이 왔었고, 그다음에 염습 해갖고 30만 원, 장례 이래 쭉 해갖고 기관에서 나가는 거는 29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소요되고 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이전에 아까 우리가 5개 기관 중에 네 곳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곳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미숙의원

제가 놓쳐서 그렇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경찰서에서 시신 변사든 병사든 발생하면 가까운 병원 장례식장으로 경찰서에서 운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소에만 운구가 된 거고요. 한 군데 지금 저희들이 안 된 곳은.

이미숙의원

좀 거리가 멀다 그 말씀이죠?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의원

좀 멀어서 안 되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거는 경찰서에서 이송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미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저렇게 높은데 좀 장기간 이제 안치될 경우 장례 기관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좀 더 추가 지원이 좀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일단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중에서 저희들이 최초 출동에서 장례식장까지 이송비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훈령에 의거해서 경찰서에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병사든 변사든 시신이 발견이 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전체 지휘를 해서 병원 장례식장까지 이송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송비는 경찰서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도 안치료가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 훈령에 의거해 가지고 1일 7만 원씩 해서 최대 30일간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시신이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 무연고자인지 연고자인지가 최종 확정이 나서 무연고자로 판명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이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옵니다. 그때부터 안치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답변을 드렸지만 평균 이제 연고자를 찾는 시간이 평균 15일 걸리다 보니까 저기 나와 있는 건 이제 평균액을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이미숙의원

네, 평균액입니다. 저것보다 더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장례식장에서 파악한 걸로도 저희가 청구를 받기 때문에 지금 지급은 80만 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구된 금액을 보면 4개 장례식장에서 들어온 금액이 평균 16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가까이 청구가 되고 있어서.

이미숙의원

그렇죠. 160~250만 원 정도.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미숙의원

조금은, 평균 날짜 15일을 잡았는데 10일로 잡으면 한 240만 원 정도 맞을 겁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현실에 조금 못 미치도록 사실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도 아마 수차례의 장례식장에서 이 80만 원이 좀 적다고 해서, 당초에는 장례식장에서 화장장까지도 이송을 하고 화장 처리 후에 저희들 추모의집 안치도 다 병원에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그 당시에 건의가 있은 이후로부터는 한 몇 년 전부터는 화장장에서 저희 추모의집까지는 저희 담당 직원이 직접 지금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숙의원

그 관련된 거는 저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시죠?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미숙의원

PPT 13번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3번. 지금 우리가 이 자료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저희 거제시는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공영장례 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게 15군데고, 우리 거제시하고 산청하고 진주하고는 지금 사실 우리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적게 지금 이렇게 장례식장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저도 의원님께서 이제 시정질문을 해서 사실은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 보니까 저희들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4년 3월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영장례 표준 조례안 시달이 2024년 2월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부서에서 이제 저희들 무연고 시신에 대한 조례가 없다 보니까 준비를 해서 발의해서 이제 의회 의결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게 이제 공영장례 조례가 표준 조례가 내려오다 보니까 무연고 시신 처리 조례를 먼저 제정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진주, 산청, 저희만 무연고 시신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공영장례 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장례로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아까 장제급여 20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80만 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공영장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면 160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병원에 청구 들어온 금액이 이제 보통 160~240만 원, 물론 그거도 최저가 160만 원이었긴 하지만 저희가 80만 원 지원보다는 공영장례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 하면 16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시급한 거는 지금 공영장례 조례로 가야 된다, 그거는 우리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인의 어떤 존엄 부분이 반영돼서 그 부분이 공영장례가 지금 그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조금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원 근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조례는 진짜 좀 하루속히 우리가 공영장례 조례로 바뀌어야 됩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리고 PPT 15번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5번. 이거는 이제 무연고 사망자 지역별 지원 격차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생을 마감하느냐에 따라 죽음의 존엄성이 달라지는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시는 공정할 수 있나, 라고 한번 국장님한테 되묻고 싶습니다. 똑같은 말이겠지만 우리 시도 처리를 넘어 좀 애도의 영역으로 좀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아마 공영장례를 추진하게 된 주목적이, 목적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의 편차를 해소하는 것도 그 목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시군에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장례 의식을 포함해서 160만 원을 물론 돌아가신 분한테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에게 장례 의식이 이제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또 그런 게 부족한 건 안 맞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PPT 일단 17번. (자료화면 제시) - 17번.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입니다. 이게 중앙정부는 공영장례 이 표준 조례안을 내려보내면 지자체에 잘 챙기라고 권고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내려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좀 침묵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쭉 읽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국장님께서 좀 해야 할 일이 우리 보건복지부에 장례 지원을 지자체에 권고만 하지 말고 국비 예산을 좀 지원하라는 그런 목소리도 좀 내시고, 국가 차원의 통합된 장례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공식적으로 그런 것도 우리 보건복지부에 좀 건의를 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건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장·군수협의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안건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미숙의원

그러니까 협의회를 통해서 진짜 공동 대응하십시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네,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건의하고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다가도 그런 부분은 또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저는 능력 있는 국장님께서 꼭 결과를 이끌어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답변을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셔갖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간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해 온 고현동의 고질적인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문제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속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관리 현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오늘 지적한 고현동의 열악한 도로 환경과 쓸쓸한 무연고 사망 문제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권과 존엄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보수하고 절차를 밟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삶터와 마지막 가는 길까지 끝까지 책임지려는 행정의 본질적인 책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이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단계별 실천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여 의회와 시민 앞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고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일에 집행부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양태석 위원 의석에서 – 잠깐 잠깐만, 보충질문을 해야죠.)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태석위원

예.

신금자의장

간단히 하십시오. 양태석 의원님. 우리 이미숙 의원님, 받아 주시겠습니까?

이미숙의원

아니, 배가 고파서 못 받겠습니다. 빨리 식사하러 가십시다. 그래서 저도 조금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의장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신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입니다.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례안,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9대 거제시의회 첫 시정질문을 제가 했었는데 벌써 마지막 시정질문입니다.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의 임기도 낮은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 사업과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 사업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박무석입니다.

신금자의장

반갑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양정동 소재 거제대대 예비군훈련장이 연초면 죽토리 일원으로 부대 이전을 2024년 5월에 완료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거제대대 이전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양정동 부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 정산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투자비 정산 최종 회계 보고서가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가 50억 원 정도가 미납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아서 등기 이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정산 회계보고서와 주민숙원사업비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게 이유고 그런데 그 2024년 경상남도 감사로 인해서 701억 원에 상당하는 확정된 양여 면적이 6만 8,914㎡에서 6만 9,460㎡로 546㎡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도 감사처분 내용과 집행부 이행조치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546㎡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르면은 대물변제는 재산의 시가로 변제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제 시점에 재산의 가격에 따라서 정산이 필요하다는 경상남도 감사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평가를 거쳐서 총사업비에 상응하는 토지로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 8월에 민자사업자와 협약서 내용을 변경했고 작년 11월에 의회 승결 처분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도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거제시는 546㎡ 정도의 행정적 손해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약간은 토지가 더 협약서에 정한 면적보다는 더 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이 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럼.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손해보다는 협약서의 면적을 확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바로 정리해서 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최초 우리 거제시에서 그 어떤 면적을 확약하는 그 과정에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협약서 작성에 있어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거 같은데.

이태열의원

약간의 미스가 있었다. 물품 관리법대로 해야 되는데.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제 그런데 그때 그 감사 내용을 언뜻 좀 보니 뭐 배임 혐의로 공무원을 이렇게 좀 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럼 배임 혐의가 성립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고의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재산의 손해가 고의로 이렇게 과실로 있을 때 그렇는데 실제적으로는 고의가 아니고.

이태열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의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배임도 아니었네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그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 해서 적절하게 처리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담당 공무원은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가 최종적으로는 주의 종결 처리됐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아마 혐의 없는 것으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혐의 없어 가지고 그걸로 됐죠. 그런데 어쨌든 도는 이제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서로 간에 경찰서 고소 고발도 좀 있었잖아요. 그 문제까지는 그렇지만 좀 도 감사가 좀 무리한 감사였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더 작은 면적을 줬으면 도 감사가 수용할 만했다 이래 될 텐데 결과론적으로는 546㎡를 더 주게 되는 경우가 또 생겼으니까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우리가 또 법률을 위배해서 또 협약서를 작성할 수 없으니 이거는 그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럼 그때 당시에 협약서 작성할 때 물품관리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 거제시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이태열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자유치 시행협약서 제23조 정산보고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를 첨부한 정산보고서를 우리 시에 이제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회계 정산보고서 제출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숙원사업비 납부를 이제 받기로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 거제시에서 수차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제시에서 관련하여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회신 온 게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은 마무리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주된 부대 이전 사업은 말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탁을 해서라도 주민숙원사업비가 50억 원이 받을 것이 미납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제하고 공탁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했는데, 법원에 법률자문 결과.

이태열의원

공탁이 안 된다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부동산은 공탁이 안 된다고 해서 그동안에 주민숙원사업비 납부 문제 또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문제 등으로 인해 공문으로 수 차례, 제가 알기로는 한 8차례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8차례 이상 보내셨고.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면담도 했고.

이태열의원

면담도 했는데.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유선으로 전화도 했고.

이태열의원

그렇죠, 답신은 없죠, 현재로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그러면 사업자는 이제 답신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계속 우리는 이제 공문만 보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유선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 민간사업자인 ㈜삼호시트론시티가 DL건설의 지분이 100% 넘어간 상태입니다. 어떤 이유로 지분이 넘어갔으며 현재 민간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거제시에서 판단하기에 어디 회사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협약서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삼호시트론시티고.

이태열의원

현재까지도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대주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호는 대주주 말하자면 IBK에 대출 확약서를 제출했는데 지키지 못해서 아마 DL에서 자금보충확약 아마 그런 거를 대체해서 아마 다 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주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의원

어찌됐든 간에 ㈜삼호시트론에 IBK 대출 금액을 DL에서 이제 전액 상환을 함으로써 원했든 원치 않았던 법률적으로 지금 100% 지분자 대주주가 된 거죠.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대주주자이지 사업 시행자는 아닙니다.

이태열의원

대주주인 거죠 그러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근데 제가 아는 법률적 상식으로 보면 지분이 100%면 그 회사의 주인 아닙니까? 50.1%만 돼도 주인인데.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어떤 결정권은 가지고 안 있겠습니까?

이태열의원

그런 어떤,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들도 사실은 DL에서 기존에 있던 경영진들을 해임하고 이제 신임 대표이사하고 경영진들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임명을 했죠. 그러면 지금 이 협약에 대한 이행 책임을 가진 사업 법인은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삼호시트론시티가 맞네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삼호시트론시티가 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이행에 책임을 가지고 있고.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모든 공문도 지금 그쪽에서.

이태열의원

그렇죠, ㈜삼호시트론시티로 가는데 ㈜삼호시트론시티의 지분은 DL이 100%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삼호시트론시티이기도 하지만 그 100% 지분자를 가지고 있는 DL건설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이행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결정권자는 100% 대주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것까지 상법적인 영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내부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태열의원

저는 삼호든 DL이든 어느 법인에서든 그거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정해서 이 사업 이행 정산의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대대 양여부지 사업을 하는 동안 민간사업주하고 맺은 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협약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어디 쪽에서 말씀입니까?

이태열의원

거제시가.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없다고 판단하죠. 또 없는 것도 사실이고 아까 도 감사 받은 부분이나 업무적으로 만약에 물품관리법을 적용 안 했다면 그건 놓친 부분이고 그 외에는 협약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해야 될 부분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맞다 아닙니까? 국장님.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이태열의원

본인이 하신 일인데.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모든 업무가 협약에 의해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계약 사회니까요. 계약이 중요하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정산이 늦어지는 것은 사업자에, 내가 보니까 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삼호시트론시티하고 100% 주주인 DL건설과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정산이 늦어지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시민의 대변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민간사업자가 거제시민과 거제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정산이 1년 8개월째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거제시를 무시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민간사업자는 그 사업 정산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제시에게 사업 정산 관련해서 몇 가지 정도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뭐고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거제시 입장은 뭡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요구사항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양여부지의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인허가를 완료하고 난 후에 대물변제를 말하자면 포함해서 토지 면적을 줘라, 그다음에는 기반시설 공사를 우리 시 부담으로 시행해 달라, 그다음에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포함해서 총사업비에 포함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 세 가지 요구사항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또 시민의 눈높이 또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법률적 상식으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시는 민간사업자의 추가 요구사항하고 사업 종료에 대해서 혹시 이 법률적 검토를 좀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당연히 받아봤습니다.

이태열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협약서에 의하면은 총투자비는 701억 원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들이고요. 그다음에는 기반시설 공사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을 시행 하든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든지 그건 사업 시행자의 몫이다. 또 세 번째는 초과 금액은 민자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확약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하자면 요구사항에 응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공문도 나갔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법률 자문을 구하는 여러 법무법인에 지금 자문을 구한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법률도 상식에 기반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그 상식적인 법률 자문이고 또 그런 결과를 또 받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업 정산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확약서까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확약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삼호시트론시티가 책임지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혹시나 이 확약서에 효력에 대해서 민간사업자 간에 그러면 DL이나 ㈜삼호시트론시티 간에 법률적 만약에 다툼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게 있다면은 그 또한 해당 기업의 문제죠. 그거는 자기들 해당 기업 간의 문제고 해당 기업 간에 해결이 돼야 할 문제지 우리 이 사업의 정산을 지연시킬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의원

일단은 사업 정산을 마무리하고 정확하게 이 사업을 딱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자기들끼리 싸우든 뭐 말든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토록 늦어지고 또 지금도 사실은 더 기간이 좀 늦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제시와 거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 사업자들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도 이거는 우리가 협약서 상에 2024년 8월 31일자로 사업이 종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벽하게. 국장님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으로서 2024년 8월 31일자로 이 대대 양여부지 사업은 종료가 된 것이 맞죠?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주된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대 이전이 됐기 때문에 종료로 보는 분도 있겠지만 등기까지 돼야 종료로 본다는 것도 또.

이태열의원

정산까지 돼야.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의원

정산에 대한 이의제기든 뭐든 8월 31일 이전에 했어야죠.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렇죠, 총투자비가 뭐 하고 뭐가 어째 하고 저째 하고 이래가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 하는 이의제기 기간도 2024년도 8월 31일 이전에 했어야 되는 거지, 그 이후에 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해보니까 우리가 ㈜삼호시트론시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수인계를, 인수인계 아닌 인수인계인데 해보니 이런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DL이 판단했다는 그것도 자기들 경영의 범위지 이게 사업 이게 그러니까 지자체와 민간이 맺은 협약서 상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저도 총사업비 변경은 8월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이태열의원

그렇게 해서 저는 민간사업자에게 터무니없는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터무니없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저는 이건 거제시가 이거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그런 결정을 하든지 저는 배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가 사업 정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거제시가 쫓기는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렇게 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리고 또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또 간단도 합니다.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라면 최종 정산을 완료하고 관련 자산은 명의 이전 절차를 마쳐야 되고 그에 따른 또 취득세 등 지방세가 적정하게 부과 징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양여 부지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취등록세하고 재산세.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양여 부지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님에게 좀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대략입니다 추정치입니다, 이거는 뭐.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1억 1030만 원 그리고 취득세 관련 세액이 32억 2460만 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총 금액이 33억 4490만 원이 추정에 납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매년 1억 1300만 원 정도의 재산세가 거제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회비용이 계속 확정된 우리들의 세금이 납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33억 3490만 원도 취등록세는 도세지만 그중에 22% 정도는 거제시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내부적인 문제로 지연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거제시가 협약서 이행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했고 단 하나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제시는 단 하나의 귀책 사유도 없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래서 당당하게 좀 대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이행이 안 되면은 양여 부지는 대물 변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원만히 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런데 이게 세월아 네월아 늦어지는 것도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세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압박을 가하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 내부적으로 싸우는 문제를 가지고 이 행정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거는 명분도 없으니 그 기업 간의 문제는 기업 스스로 해결하고 사업 정산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또 그렇게 압박을 하시고.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이 사업이 이제 정산이 되고 이래 되면 또 그 부지가 어찌 됐든 공동주택 부지니까 그럼 또 사업자는 또 그걸 통해서 사업비를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의원

그 부분이 있으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런 구조입니다.

이태열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제시가 또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행정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우리가 민간을 압박할 때는 압박하더라도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또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뭐 이렇게 질문 이 정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거제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국장님 올해 투자협약 체결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올해 소동지구를 포함해서 약 1조 4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1조 4000억 원,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화오션 플로팅 도크가 한 7000몇백 억, 아레포즈거제에 이게 이제 7200억 원이죠. 하여간에 뭐 그동안 올해 투자 유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지금 사업시행자인 아레포즈거제가 경영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자산이 501억 원, 부채가 390억 원, 자본금이 51억 원 정도의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경영상태 이게 개발 시행사들의 일반적인 경영상황인 건지, 이게 7200억 원짜리 사업을 이렇게 수행하는 데 별 문제는 없는지 어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첫째 기재부에서 지역활성화펀드 신청 당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일단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되었고 저희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파악해 본 결과는 기업 등급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태열의원

CCC등급이더라고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CCC등급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평가 기관에서 조사한 재무제표상의 회계 감사에는 매년 적정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일단 그러면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상임이사님 개발공사 상임이사님 통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여섯 번째 프로젝트로 우리 거제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일명 신라모노그램이 이제 유치가 됐는데 그 사업의 개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우리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 사업은 일운면 소동리 1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만 7,670㎡ 정도이고 645실 중에 콘도미니엄이 한 393실, 관광호텔이 한 252실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PFV가 설립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한 3년 후에 29년도에 준공될 것으로, 준공과 동시에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29년, 그러면 본 사업의 추진 주체인 시행사, 운영사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죠, PFV가. 설립 여부는 이제 사업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물어보고 그럼 PFV가 이제 나중에 설립이 되고 나면 사업 변경이나 결정사항이 있을 때 의사결정 구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의사결정은 새로 구성되는 PFV가 아마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자금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엠에셋이라고 여기서 도맡아서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럼 실제적인 어떤 공사의 시행 분양이나 이런 부분은 PFV가 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아이엠에셋이라는 자산운용사가 PF 대출부터 모든 것을 다 이제 관리 책임한다 이 말씀이시죠?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의원

운용을 하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운용사다, 모든 것의.

이태열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것도 단계가 있던데 그럼 개발사업 지금 여기 개발사업의 일반 절차에 따르면 1단계는 프로젝트 구상 단계, 2단계는 사전 준비단계, 3단계는 인허가 완료 및 착공단계, 4단계는 준공 이후 사업관리 단계로 이제 나눠지는데 현재 이 사업은 몇 단계에 지금 해당하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지금 내년에 착공한다 이러면.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착공 단계로

이태열의원

3단계로 바로 와 있네요 지금.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지금 착공 단계 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의원

인허가가 완료가 됐죠?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건축 허가하고 인허가 완료됐습니다.

이태열의원

건축 허가가 완료가 됐고.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 행정 지원은 별도로 지원할 게 없는 사항이다.

이태열의원

할 게 없네요. 왜냐하면 이미 그게 허가가 나 있는 상황이고.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대출만 되면은 자금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열의원

도시계획위원회부터 해서 다 이제 이렇게 관리가 된 거네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이거 공사 시공은 어떤 업체가 참여하는지 결정됐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시공은 활성화펀드 신청할 당시에 우리 현대엔지니링이 책임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계획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현대엔지니어링.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우리 현대엔지니어링이 도급 기준으로 우리 국내에서 4위 정도 됩니다.

이태열의원

도급 기준 4위 회사네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지금 현대엔지니어링이 아까 말씀하셨던 책임 준공이라는 것은 이 사업이 엎어지든 안 엎어지든.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리스크를 가져간다 이말입니다.

이태열의원

끝까지.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맡아서 준공까지 한다.

이태열의원

준공까지.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책임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런 거죠, 그러면 공사비 또한 더 이상 이런 게 추가가 없이 확정 금액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럼 그런 어떤 이렇게 공사비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좀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어쨌든 지금 공사비가 5000억 원이 든다 이러면 5000억 원 안쪽에서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아마 사업 시행사하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지금 공사는 그러면 이제 내년 이제 2026년도에 착공이 가능하고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이태열의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PFV 구성과 이제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개발 공사나 거제시나 의회나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이 부분에.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는 사업시행자 지분으로 참여할 의향이 지금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아마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렇죠,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의결을 거쳐야 되더라고요. 거제시에서 출자를 해 줘도 의회 동의안이 올라오고 지방공사채 발행을 해도 의회 동의안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면밀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게 될 테고요. 이게 이제 경남 최초로 이제 거제 7200억 원 규모의 대형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이번 투자 유치로 우리 시가 기대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유발효과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자산운용사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아마 건설기간 4년, 운용기간 3년, 7년 동안에 생산 유발효과가 한 1조 9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한 7800억 원 정도, 고용 창출이 한 6,700명 정도 이렇게 지역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일단 말씀하시던 그 자료는 그러면 그 아까 이야기했던.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자산운용사에서.

이태열의원

운용사에서 분석한 근거 자료네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 자료가 기재부에 신청할 당시에 아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럼 그 자료가 기재부로 제출이 돼서 심의를 통과한 거군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선정에 아마 할 때 활용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래서 이게 이제 거제시를 대신해서 공사가 일단은 참여하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의무는 아니지만은, 광역시가 의무입니다.

이태열의원

그렇죠, 광역시는 의무고.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우리 경남도가 의무적으로 자본금의 8%를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거제 해양개발공사가 같이 좀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거는 또 기재부에서 정부펀드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가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해서 자펀드에 출자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상임이사님께도 다시 묻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거제시를 대신해서 거제시개발공사가 참여 의향을 의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업성을 보고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기획실에서든 아니면 투자지원과에서든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한테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우리 개발공사 상임이사에게 묻겠습니다. 의장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입니다.

이태열의원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수고 많습니다.

이태열의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이제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지역활성화펀드 거제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 사업에 뛰어들 때는 나름의 이제 어떤 확신이 있었을 텐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참여했고 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로부터 2024년 7월에 처음으로 경남도와 거제시의 지역활성화펀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시점으로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경남도는 다소 부정적이었으나 우리 공사에서는 거제 지역 고급숙박시설의 필요성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고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 등을 설득해 가지고 올 11월에 펀드 승인까지 얻게 됐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이게 광역시가 이게 참가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이제 투자 펀드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맞습니다.

이태열의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경남도를 설득을 했고 경남도가 1억 원이죠? 출자.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예.

이태열의원

거제시가 개발공사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59억 원입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어쨌든 7200억 원이라는 저는 이제 여태까지 뭐 가시바꾸미다 뭐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공사에서 뭐 대규모 투자사업에 같이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된 걸 본 적이, 그러니까 이제 진행이 된 걸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대규모 투자사업에 지금 거의 1호 사업으로 지금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예, 맞습니다.

이태열의원

아까 뭐 국장님한테도 물었지만 공사에서 판단하는 사업성의 근거는 어떻게 뭡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지금 우리 공사하고 경남공사가 약 60억 원 정도 참여할 때에 3년간 운영했을 때 수익으로 한 50억 원 예상되고 3년 이후에 이제 청산했을 때 또한 상당한 시세 차익이 아마 생길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상당한 시세 차익. 그건 나중에 한 번 다시 물어보고요. PPT 자료 하나 있는 거 띄워주십시오. PPT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 7200억 원으로 6620억 원을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이제 580억 원을 분양 수익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모펀드와 자펀드로 구분해 가지고 어쨌든 저 내용을 좀 보시고 세부적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지역활성화펀드는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매년 3000억 원을 조성해 가지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사업을 펀드를 통해 투자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840억 원의 펀드를 승인받았는데 기금을 통해 420억 원 민간 매칭으로 420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이 중 240억 원은 PFV의 자본금으로 투자되고 600억 원은 후순위 대출로 빌려주게 됩니다. 펀드사업 수행자 토지대금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출자 기타 금융을 포함한 PFV자본금 720억 원이 마련되고 자펀드 대출, PFV 대출 5300억 원을 포함해서 공사비 등 필수 사업비 6620억 원이 준비되며 내년 연말쯤 해서 분양제 분양을 해서 약 5000억 원, 회원제 분양의 약 한 3000억 원으로 대출금도 받고 나머지 사업비도 조달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이후로는 지방의 호텔 PF가 어려운 실정인데 지역활성화펀드를 조성함으로써 PF가 성사되었다고 저희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지금 저쪽에 보면 이제 자본금 720억 원이 총 7200억 원의 10%다 이 말이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예, 맞습니다.

이태열의원

7200억 원의 10%인 720억 원이고 사업시행자 출자 그러니까 우리가 PFV 저기에서 480억 원이고 그중에 아레포즈가 325억 원을 출자를 한다 그렇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예, 맞습니다.

이태열의원

저게 지금 부지죠, 부지. 아레포즈가 사놨던 그 사업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아레포즈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업 부지가 감정 가격이 한 700억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부채 비용이 375억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325억 원을 이게 현물 출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325억 원을 현물 출자하고 지자체가 60억 원 그리고 또 민간투자자 또 각각의 사업체가 지금 95억 원.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맞습니다.

이태열의원

출자를 해서 480억 원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자펀드 출자 아까 이야기했던 840억 원 저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자펀드 모펀드 거기에서 이제 420억 원으로 받았고 민간금융기관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아이엠에셋에서 투자도 하고 저 420억 원에 또 다른 투자가 있겠죠? 민간금융기관의.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맞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아이엠에셋이라는 회사에서 대주단 PF대출되어 있는데 저 5300억 원을 자기들이 불러일으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IBK 증권에서 대출 확약을 한 상황입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IBK에서 5300억 원의 대출 금액에 대해서 PF대출 금액에 대해서 그럼 지급 담보 개념으로 담보를.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준공 담보.

이태열의원

준공 담보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주단들 입장에서는 IBK라는 은행에서 지급 담보를 해놨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투자금을 잃을 수가 없는 구조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예, 맞습니다.

이태열의원

PF 5300억 원, 그럼 이제 자펀드 대출은 아까 840억 원 중에서 자펀드 출자 우선주로 240억 원을 넣고 이제 후순위 대출로 600억 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또 이제 자펀드에서 받아가는 거고요. 그러면 저 구도에서 보면 지금 리스크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거의 없는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거의 없는데, 만일 리스크가 생기더라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투자한 59억 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그런 겁니다.

이태열의원

그렇죠, 지금 그 리스크가 첫 번째는 PF대출이 반드시 일어나는 그렇죠, 맞죠. 아이엠에셋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또 공사 책임 담보가 또 책임 준공이 되어 있고요. 현대엔지니어링이 그러면 저 운영은 신라 모노그램이라는 회사에서 하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신라호텔에서 할 건데.

이태열의원

신라호텔에서도 PFV에 출자를 좀 했죠 그럼?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출자는 없습니다.

이태열의원

출자는 없고요. 그럼 그 운영에 대한 운영을 그럼 담보라고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운영을 하는데 그 브랜드명이 신라모노그램으로 합니다.

이태열의원

아 그게 모노그램입니까. 신라호텔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신라호텔, 그러니까 신라호텔이 지금 이 사업 구조에서 빠질 그게 있습니까? 뭐라고하노.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신라호텔은 당초 계획서상은 한 50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기재부 승인받을 적에는 투자를 다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태열의원

투자를 안 하고,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자기들은 준공하고 나면 운영만 하는 걸로.

이태열의원

운영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운영에 대한 그것도 담보처럼 정확하게 이게 됐을 때 신라모노그램이 신라호텔 측이 한다라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그거 일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태열의원

운영 확약은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재부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우리 거제개발공사가 출자를 안 하는 게 이상한데 왜냐하면 리스크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남도하고 기재부하고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이태열의원

앞전에 도지사 내려오셨을 때 출자금을 더 늘려달라고 했었는데 반대로 보면 출자금을 더 늘리면 우리는 8%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예.

이태열의원

그 %만큼 경남도로 가겠네요, 수익이 발생하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그렇죠.

이태열의원

이게 만약에 사업이 잘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지분율을 올리는 것이 공사의 지분율을 올리는 것이 더 낫네요 보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저희들로서는 이익입니다.

이태열의원

그런데 그 PFV에서 기부 형식으로 50억 원을 개발공사가 제안하는 신규 관광시설에 재투자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저희들이 당초 참여 의향서를 사업처에 보낼 적에 그런 요구조건을 걸었습니다. 걸었어 가지고 거의 확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지세포 해안거님길 데크에 바다 쪽으로 한 1.5㎞ 정도 구간에 해상스카이바이크 레일요트사업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가 150억 원 정도 드는데 신라모노그램 쪽에서 지원을 50억 원을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150억 원이면 신라모노그램이 50억 원 PFV에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아니요, 저희들이 공사에서 100억 원.

이태열의원

공사에서 100억 원입니까? 그러면 나는 PFV에서 이렇게 50억 원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신라모노그램 측에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아니, 그러니까 PFV죠.

이태열의원

그것도 PFV, 신라모노그램도 참여하고 있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예,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이태열의원

그러면 이제 공사에서 이제 100억 원, 총 공사비 150억 원을 봤을 때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사업이 한다면 뭐 좋은데 지난번 이제 대관람차 사업도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쪽의 해안 그게 지정권 그걸 받아야 되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협의를 했는데 지금 대관람차를 포함해 가지고 지세포 다기능어항사업이 민간사업자하고 지금 마산해양청 간에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 경에 홍익개발이 승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허가취소 반려 건을 승소했는데 12월 3일 바로 그 청에서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태열의원

항소를.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그래서 지금 이게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지연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다른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홍익개발 쪽에서 하고 있는 소송이 만약에 이제 승소가 된다면 그 해안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지정권자.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아니 그쪽이 승소가 되면 자기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은 가능한데 그 사업을 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태열의원

홍익개발의 사업 그 안에.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대관람차 시설이 레일 깔려는 그 구간하고 접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레일요트를 하고자 하는 곳하고 대관람차 구역하고 겹친단 말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예, 겹칩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홍익에서 소송을 지면 레일요트를 개발공사가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그건 빨리 할 수 있고, 그 반대가 되면.

이태열의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 안 하면 안 되죠.

이태열의원

말 그대로 이제 자기 대관람차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해서도 플랜A, 플랜B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열의원

어찌 됐든 간에 50억 원이 기부 형식이라는 말은 갚을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50억 원을 기부받는 거잖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맞습니다.

이태열의원

신라모노그램 측으로부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저희들이 협약할 때 그렇게 협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그 부분도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어쨌든 기부받는 사업이니까요. 50억 원이라는 돈을.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맞습니다.

이태열의원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 출자 관련해서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혹시 출자든 뭐든 관련해 가지고 우리 거제시 집행부하고 뭐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게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저희들 일단은 지금은 우리 공사 공사채를 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공사채 발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시장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이태열의원

시장 승인 득하고 그러면은 의회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의회 보고하고.

이태열의원

시장 승인 후에 의회 보고입니까, 동의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보고만 하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동의 절차.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예산실장님 동의입니까, 보고입니까?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보고입니다.

이태열의원

보고입니까? 그러면 지금 개발공사 측에서는 공사채 발행으로 그럼 공사채 발행이 일단 1차 출자금 59억 원에 대한 공사채 발행.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예, 맞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럼 나중에 아까 레일요트 사업이든 뭐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수익으로서 하겠다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그거는 진행되는 상황 봐가면서 할건데 그거는 수익을 봐가지고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시의 재정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게 답변서에도 보면 3년간 운영 배당수익이 약 50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말이 안 나오는데 이게 대충 내가 자료를 어디 자료를 보니까 아까 자금운용사에서 했던 게 4000몇 백억의 수익이 난다고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던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게 아까 운영수익 50억 원 포함해서 공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대략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지금 여기 분석해 놓은 거 보면은 저희들이 4년의 준비기간을 거쳐가지고 3년 운영하고 청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청산을 하면 저희들이 한 395억 원 쯤 받을 걸로.

이태열의원

가장 맥시멈이다 그렇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이건 세전, 세후로 또 나눠질 수도 있고 또 사업 그거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는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지금 현재 분석해 놓은 게 그렇습니다.

이태열의원

현재 분석이 395억 원이네요. 59억 원 투자해서 395억 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그렇습니다.

이태열의원

거기다가 플러스 50억 원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맞습니다.

이태열의원

신라모노그램에서 기부 형태로 50억 원을 투자를.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저희들 450억 원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기부 형태로 20억 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거제 지역에 기부 형태로 하고 또 다른 내용을 보니까 지역의 인재 우선 채용은 당연히 있고, 식당에 들어가는 어떤 식재료도 지역 식재료 우선 사용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역 공헌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잖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맞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래서 아마 그 일정 수익을 지역에다 환원하는 게 이 투자 펀드의 목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할 적에 요구사항을 줬는데 건설할 적에 지금 거제지역 건설사를 공사 20%를 할 수 있도록.

이태열의원

총 공사비 20%.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태열의원

총 공사의 20%, 7200억 원의.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7200억 원 아니고 총 공사비는 한 33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660억 원 정도 공사는 지역의 업체들도 수행하도록.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지역업체에 줘라 그리 돼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말 그대로 아까 390억 원 정도 이익이 나면 아까 그 150억 원짜리 그거 하면 그 수익 난 걸로 가지고 해도 되겠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시간을 좀 늦추면 그건 가능합니다.

이태열의원

시간을 좀 늦춰서 하여튼 그 50억 원을 기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한은 뭐 정해진 게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그 기한은 아직까지 명시는 안 됐습니다.

이태열의원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수익이 나면 뭐 공사채를 계속 발행하는 것보다는 이 수익으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다른 또 사업을 하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맞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래서 이제 이번 사업은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린 PF대출 보증 담보, 공사 책임 담보 또 신라모노그램 운영 담보 이 세 가지가 이제 담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이거 시정질문을 한다고 계속 보니까 이게 흔히 이게 리스크가 계속 리스크를 이런 식으로 담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소시키고 해소시키고 정부에서 굉장히 기재부에서 신경을 많이 쓴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난관에 부딪힐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에 이제 거제시를 대신해서 공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을 상시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그래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상임이사님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고맙습니다.

이태열의원

오늘 저는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해당 두 사안은 모두 시정 운영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집행부와 관계 공사에서는 책임있는 추진과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시민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의원

안 받아줍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신금자의장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