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예, 이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설명자료 164페이지 노동자 노무상담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노동자 노무상담 지원은 1,100만 원에 이곳 수행기관이 한국노총 양산지역부입니다.
이 단체는 현재 우리 시로부터 노동자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년도 기준 1억 8천만 원의 수탁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24년도 위탁 운영비 정산 내역을 보니 자체 운영비의 집행 잔액이 2천만 원 정도 발생되어서 2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복지관 전대 시설 임대를 통해서 매년 2,800만 원의 고정 수익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시 보조금 이외에 매년 5천만 원 가까운 가용 재원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설립 목적이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입니다.
그럼 노무상담은 복지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기본 기능 아니겠습니까? 굳이 신규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다시 이렇게 청구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