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미경 의원 발언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 두 분의 정견을 모두 들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와 제42조·제45조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장 선거를 위해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 감표 위원 박재홍, 안성황 - 예, 이상 없습니다. )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매수와 투표용지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매수 및 투표용지 점검) 투표용지에 이상이 없습니까? (○ 감표 위원 박재홍, 안성황 - 예, 이상 없습니다. )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용지를 투표보조석 사무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은 투표할 의원을 차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