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저는 조금 상위법하고 충돌요인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더군다나 여기서 일반 분야의 위촉대상자도 감사담당자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일차적으로 준 안은 안성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무슨 근거로 전문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자격요건에 이렇게 해 놨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됐든 일부 지자체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자체별로도.
일반 분야하고 전문 분야를 나눠서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고,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단 전문 분야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감사관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운영을 제도화한 곳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제가 상급기관인 경기도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반 분야를 꼭 분리를 해서 감사관을 위촉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상위법과 상충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 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위촉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저는 공개모집이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모집을 해서 구성인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가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은 공개모집을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만드셨어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도 되고.
네, 일단 제 생각은 그러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담당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