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이게 뭐 광역 단위도 그러하고 제가 알기로는 익산인가? 이런 곳은 과감하게 합의제 감사기구를 도입한 곳이 일부 사례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분권이 지금 강화되는 시점에 있고 자치단체의 어떤 권한이나 사무 이런 게 크게 확대되는 추세인 것이잖아요.
앞으로 뭐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 그리고 실질적인 감사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행정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감사 열심히 해 오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뭐 이런 것을 좀 고려하더라도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사후약방문적인 행태나 이런 것들이 일부 없지 않아 있다, 라는 것 혹은 감사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소극적이지 않은가, 일부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감사기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 이 조례에 보면 공공감사법 상위법이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서는 최소한 규정 자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자격증이 됐든, 뭐가 됐든 기본적으로 보유하면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성시 우리 소속의 감사담당관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자료 제출 요구도 받고 일상감사나 실질감사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조금 생각이 드는 게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는 전문가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전문 분야하고 일반 분야를 나눠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하셨어요.
그럼 사실상 여기서 일반 분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술직이나 전문영역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을 경우에 위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상위법 규정이거든요. 불구하고 그 분야 이외에 플러스알파를 더 위촉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