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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8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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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한 사업 편성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청년활동 포인트제는 사업 내용에 맞게끔 일단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이 부분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저희 이제 청년 관련 조례가 이제 청년친화도시 조례하고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저희가 청년들에게 청년 활동 참여자에게 포인트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찾아봤더니 양산시 관광 조례가 있습니다. 「양산시 관광진흥조례」에는 “시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시책 사업에 참여한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근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행사 축제 역시 관광하고 포함이 된 겁니다. 하지만 청년센터 방문 시정 홍보 등 활동을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관광진흥조례를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