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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200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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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일단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에서 일단 제3항을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기존 안이 현재 조례안이에요. 불구하고 지금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거든요, 임의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지방의회”를 “안성시의회”로 수정함과 동시에 “첨부할 수 있다.”는 “첨부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아울러서 제14조 운영원칙 제8항을 보면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기타 부분을 “그 밖의”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주셨는데 그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는 얘기는 위원회에 대한 약칭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얘기한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도록 하는 규정이 이 조례에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반사항을 위원회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점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그동안 많이 지적되고 제안되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조례안이 올라와서 그동안 문제 제기 있었던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상황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이야기하는 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게 단순히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를 의미하는 게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인데 그렇다면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안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의 기본 틀이 우리 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의 목적만 보더라도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참여를 굉장히 협의의 의미로 목적 부분부터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진단을 내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본래의 취지대로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이 됐든 결산안이 됐든 의회심의 전에 시민한테 공개해서 하는 게 절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학교나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의, 최소한 조건을 붙여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도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