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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미찬 의원 5분자유발언

200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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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규칙안은 신원주, 유원형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규칙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해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규칙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안 사전예고기간은 2022년 3월 4일부터 1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1조는 본 규칙안에 대한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공무국위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심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외부위원이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경우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출장자의 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쪽입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에 대한 사항과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징수된 경비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부터 12쪽까지는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필요한 서식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