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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30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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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저는 일단 이 청년의 연령을 높이는데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더 고려를 한다면 우리 이 조례에 따르게 되면 결국 19살과 49살이 모두 청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가 모두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정책의 대상자가 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청년과 관련된 예산이 많지가 않고 작아요. 여러 가지 사업 시행도, 그런데 물론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령대나 그래서 인원이 많아진 거는 인정하지만 그 작은 파이의 예산을 더 늘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말로 받아야 될,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취업과 창업과 독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예산이 오히려 중장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역차별적인 발상이 될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