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예를 들면 우리가 임시회는 이번 임시회처럼 5일 하는 경우는 상임위나 운영위가 그렇게, 특히 운영위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나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6월이나 정례회 때는 상임위가 길잖아요. 한 10일 정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무슨 맹장수술을 했다. 나 9일 동안 경제관광위원회 출석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5일 정도라고 처음에 예상하고 5일 동안 내가 청가서를 냈는데 있어 보니까 이게 안 나아, 5일이 넘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청가서를 내야 되고 근데 만약에, 그거는 상임위 때입니다.
근데 내가 맹장수술을 하고 한 5일일 거라고 해서 청가서를 냈는데 3일 만에 퇴원을 했네, 그러면 그 5일이라는 게 효력을 발생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내가 한 10일 청가를 냈는데 상임위는 상임위원장한테 내면 되는 건데 상임위가 9일에 끝났다, 근데 본회의다, 그다음에는. 본회의장인데 내가 만약 본회의도 못 갈 것 같으면 그때는 의장한테 청가서를 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임시회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정례회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