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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6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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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우리가 임시회는 이번 임시회처럼 5일 하는 경우는 상임위나 운영위가 그렇게, 특히 운영위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나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6월이나 정례회 때는 상임위가 길잖아요. 한 10일 정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무슨 맹장수술을 했다. 나 9일 동안 경제관광위원회 출석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5일 정도라고 처음에 예상하고 5일 동안 내가 청가서를 냈는데 있어 보니까 이게 안 나아, 5일이 넘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청가서를 내야 되고 근데 만약에, 그거는 상임위 때입니다.

근데 내가 맹장수술을 하고 한 5일일 거라고 해서 청가서를 냈는데 3일 만에 퇴원을 했네, 그러면 그 5일이라는 게 효력을 발생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내가 한 10일 청가를 냈는데 상임위는 상임위원장한테 내면 되는 건데 상임위가 9일에 끝났다, 근데 본회의다, 그다음에는. 본회의장인데 내가 만약 본회의도 못 갈 것 같으면 그때는 의장한테 청가서를 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임시회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정례회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 말씀입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