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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26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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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국장님이 대답하시든 한은진 의원님이 대답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제7조에 보면 김영규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의원이 청가서를 5일 이내에 것은 의장이 허락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7조의2항이 이렇게 되면 3항이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 다시 청가서를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위에가 간소화되고 날짜가 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3항이 굳이 또 경과되어 출석하고 출석 안 하는데 청가 기간 내에 출석할 때 그때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짜가 공고되지 않으면 의회에 언제든지 제출하면 허락이 되기 때문에 이 3항도 같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2항이 5일 이내에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폭을 더 포괄적으로 넓혀놨는데 밑에는 또 말이 안 되는 게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서를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된다.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요? 국장님? 그래서 이게 출석할 때 이 이후에 청가서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놨을 때는 그 날짜가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지만 이거는 포괄적으로 2항을 간소화시키고 범위를 넓혀놓는 그 사항인데 3항에 있는 거는 앞뒤에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자세히 봐보십시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