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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208회 제7도시건설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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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지원입니다. 저는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짧은 거 2개, 간단한 거 2개, 조금 토론이 필요한 거 하나, 이렇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959페이지, 간단한 겁니다.

우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수당, 이거랑 또 연계해서 966페이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심사 수당. 물론 이건 다른 부서긴 하지만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위원 심사 수당, 심의 수당 이게 수당이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자격증에 따라서 7만 원이 되기도 하고 10만 원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기준이 제가 지금 찾아본 바로는 그 전문성이나 책임도 이런 업무에 따라서 다른데 이 기준을 정해서 7만 원, 10만 원 하는 게 과에서 하는 겁니까? 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예산팀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정합니까? 심사, 심의,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 금액.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