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이 법 자체도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방보다는 처벌에 치우쳐진 법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국도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하지만 결국 기업인들이 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하신 한 30개 기업들 중에 일부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불량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으셨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컨설팅 자체는 그분들 개인의 자부담이 들지 않겠지만 컨설팅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부담이 필요한 구조거든요.
물론 사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토론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내년부터 법이 더 강화돼서 시행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한 30개 기업 중에서 컨설팅을 생각을 했다가 결국 6개밖에 안 들어왔다 라고 하는 그 나머지 24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법이 좀 강화되기 때문에 자칫한 잘못 실수로 인해서 파산, 부도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에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 마라 내지는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 측에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검토 정도는 가능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