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위원 정숙남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960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관련 사업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2025년도는 9,420만 원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거의 2,900만 원, 3천만 원 정도가 감해서 2026년도는 6,5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가 24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사업들을 줄인 사유가 뭔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주 감액 요인은 제가 보니까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이 2025년도는 11개소가 잡혀있었는데 2026년도는 300만 원씩 5개소로 예정을 해서 올렸고, 또 밑에 보면 중대재해예방, 960페이지에 중대재해예방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사업을 10개소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2026년도에는 올려놨는데 25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30개소였거든요. 그래서 이 2개가 주 감액 요인으로 해서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가 준 것 같은데, 이렇게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업장들이 없었습니까? 2025년도에는 컨설팅을 몇 개소나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