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어차피 이게 자연 재난이나 사회 재난으로 발생된 우리 공동주택 입주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혜택을 주는 조례잖아요, 이 자체가. 그럼 우리가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가지잖아요. 우리 지자체나 우리 지방의회가 그러면 오히려 이게 나중에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위 법령은 적용되니까 상위 법령 및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이런 부분도 발생되면 우리가 하겠다.
뭐 우리가 해봤자 이게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최초에 발생된 원인도 우리가 뭐 때문인지 알고 있고 보강토 옹벽 위에 벚나무가 있고 벚나무가 흔들리면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횡단 배수로 배수관을 그 벚나무 뿌리가 와 가지고 그걸 파손하면서 빗물이 들어오면 우리 옹벽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벚나무가 흔들리고 빗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강토 옹벽 붕괴된 거 아닙니까?
최초 우리 원인 자체는. 오히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용 과정에서 그리 하시겠다 그러면 이게 가는 것도 맞는데 오히려 수혜를 주고 주민들한테 좀 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차피 이 조례가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수혜를 주는 형태의 조례가 되려고 그러면 기존 법령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해 주는 형태로 김영주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옹벽이나 사면 이런 거를 넣어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