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그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우리 기존의 정의 조항에 4호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면 이게 4호는 그대로 두고 그 외에 5조의 2 이런 데부터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이런 부분은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공용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고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운용 과정에서 기존의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해서 주는 거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금액 우리가 1,000세대에 6000만 원까지 주는데 이 금액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지금 별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4호를 정의 규정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기존 4호를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제5조의 2에서 재난 피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복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운용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팀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