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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260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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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맞죠? 그럼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4호를 구체적으로 해 준 건 좋은데 오히려 이리 되면 좀 범위를 줄이는 것 같은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용 부분은 구조상의 공용 부분 당연 공용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규약상의 공용 부분이 있는데 그 범위를 축소해 놓은 게 됩니다. 승강기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도 포함되긴 될 텐데 그래서 이게 두 법에 따른 구조상의 공용 부분은 기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외벽, 지붕, 기둥 이런 게 있을 거고 공용 통로에 해당되는 거는 복도, 계단, 현관, 엘리베이터 이런 게 될 거고 설비 시설은 지하 주차장, 기계실 이렇게 될 텐데 그리고 규약상의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대시설 및 공용 부분 뭐 등기부상의 공용 부분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이 범위를 축소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