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문동의 아파트의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돼서 제가 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하고 계셔 가지고 제가 이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개정하려고 하는 2조의 정의 부분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라 이래 가지고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 주차장, 옹벽, 사면, 담장, 보안등 상·하수도 시설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거나 공동주택의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4호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설하려고 하는 거. 기존 4호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법 자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그 용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약간 우리가 지금 이게 공용 부분이라는 거를 이 두 법에 따른 공용 부분보다 좀 축소해 놓은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제5조의 2항에 보면 재난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피해가 발생되면 이 재난이라는 거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다 포함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