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또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에서 개정된 감면 규정을 우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감면 대상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