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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208회 제8도시건설위원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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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축산법」 개정으로 해서 악취저감시설이 항상 가동하지 않는 축사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과가 과태료를 매기는 게 있고, 그렇죠?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축사에 과태료를 매기셨는데.

사실은 3개 과가 합동점검도 나가시고 각 부서마다 지원도 하고 있고 점검도 나가는데 가장 근본은 축사 안에 축산업자의 준수 사항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일환으로 예산 지원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서는 1122페이지입니다. 수분조절재도 지원하고 있고 악취 방지 톱밥 지원도 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 1122페이지 여기에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2025년도에 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