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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윤 의원 발언

30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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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원 범위 대상을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당장 예산이라든지 시행 초기 단계니까 나중에라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드리면서 출생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가임기 여성 또 우리 결혼해서 출생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까지도 확대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홍성군은 대단한 큰 기업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1인 기업 가구가 많은데 자식들이 부모님의 그런 2세 역할로 가업 승계를 꺼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 대상을 넓혀 주면 어려운… 요새 아시겠지만 경기, 서울에서 300만 원 받아서 그 청년들이 얼마나 자립해서 출생을 할 것이고 또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습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젊은 층까지 확대 유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첫 시행이시니까 과장님도 젊은 역동적인 우리 일꾼 그리고 출생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농촌 고령화를 막을 수 있는 부분까지 확대해 나가는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